수산업장려보조금교부규칙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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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장려보조금교부규칙
대통령령 제120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56. 12. 17.
일부개정: 1956. 12. 17.


조문[편집]

  • 제1조
해무청장은 수산업의 장려하기 위하여 매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좌에 게기하는 사업 또는 시설을 하는 자에 대하여 본령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어업용제빙, 냉동, 냉장설비의 신설, 증설, 개설 또는 그 구입
2. 어업용자재의 공동구입시설 또는 수산물의 위탁판매시설
3. 수산동식물의 양식시설
4. 수산기술원 또는 선원양성
5. 조난어선공제사업
6. 방파제 또는 선착장시설
7. 원양어선건조 또는 그 구입
8. 원양어업시설
9. 원양어업
10. 수산물제조가공시설
전항의 보조금의 교부한도액은 소요경비의 8할이내에서 해무청장이 이를 정한다. 단 제5호에 있어서는 공제기금소요액 및 피해복구비의, 제9호에 있어서는 해당손실액의 각각 8할이내로서 정한다.


  • 제2조
전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는 어업조합, 어업조합연합회 또는 수산조합에 한한다.
전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어선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해무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교부한다.
전조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는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한한다.
보조금은 그 교부를 받은 목적이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전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한하여 교부한다.


  • 제3조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저 하는 자는 신청서에 좌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말일까지 해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지예산서
3. 설계서, 내역서 및 도면


  • 제4조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저 하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외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사업의 시행에 관한 총회 또는 총대회의 결의록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
해무청장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보조금교부를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예정금액 및 기타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지령서를 발부한다.


  • 제6조
보조금교부의 지령을 받은 자 제3조에 게기한 서류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저 할 때에는 해무청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 제7조
보조금교부의 지령을 받은자 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성립된 법인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해무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
보조금교부의 지령을 받은 자 그 시설 또는 공사를 완료하였거나 또는 물건을 구입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경비정산서를 첨부하여 해무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
보조금은 전조에 규정한 신고에 의하여 실적을 조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교부한다. 단, 해무청장은 그 사업 또는 시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보조금을 사전에 수기에 분할하여 교부하거나 또는 일시에 전액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0조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가 그 설비를 사업계획서에 정한 용도이외에 사용하거나 중요한 변경을 가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대부, 양도, 폐기를 하고저 할 때에는 해무청장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의 인가를 받고저 하는 자는 신청서에 양도의 사유를 기재하여 양수하고저 하는 자와 연서하여 해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저당권설정의 인가가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 또는 저당권행사로 인한 경락인을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


  • 제11조
해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교부의 지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그 사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물건 또는 사업진행의 상황을 감사할 수 있다.


  • 제12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교부의 지령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무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였을 때
2. 규약, 정관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
3. 해산 또는 파산선고가 있었을 때
4. 설비의 멸실 또는 그 사용이 불능하게 되였을 때
5. 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


  • 제13조
보조금교부의 지령을 받은 자 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무청장은 보조금교부의 지령을 취소 또는 변경하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본령 또는 본령에 의한 명령사항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금교부의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시행의 방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4. 보조금교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제1조각호에 게기한 비용의 지출 정산액이 그 예산액에 비하여 감소하였을 때
6.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써 보조금교부의 지령 또는 그 교부를 받었을 때
7. 기타 해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 제14조
제7조, 제10조,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은 보조금을 교부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721호, 1952. 11. 01.>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기한은 본연도에 한하여 11월 30일까지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01호, 1956. 12. 17.>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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