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수원시 조례 제3368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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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368호
제정기관: 수원시의회
시행: 2015. 02. 12.
일부개정: 2015. 02. 12.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수원시의회의 발전과 시민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수원시 의정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수원시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수원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전임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삭제


  •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3.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연구
4.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1.06.17)


  • 제4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등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1996. 10. 08. 조례 제2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1. 06. 09. 조례 제2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8. 04. 11. 조례 제2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1. 06. 17. 조례 제3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5. 02. 12. 조례 제3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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