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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645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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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 수원시 조례 제3645호
제정기관: 경기도 수원시의회
시행: 2017. 04. 03.
제정: 2017. 04. 0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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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의안”이란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그 외의 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
4. “담당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을 관리하는 의회부서와 처리하는 수원시 소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조치 및 통보)
수원시의회 의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이 즉시 관련 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5조(사후 관리 및 자료제출)
① 시장은 담당부서를 통해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현황을 매 분기별로 파악하고, 건의안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진행현황 자료를 매 분기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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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2017.4.3 조례 제3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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