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645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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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 수원시 조례 제3645호 제정기관: 경기도 수원시의회 |
시행: 2017. 04. 03. |
제정: 2017. 04. 0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의안”이란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그 외의 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 2. “결의안”이란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 3.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
- 4. “담당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을 관리하는 의회부서와 처리하는 수원시 소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조치 및 통보)
- 수원시의회 의장은 채택된 건의안 등이 즉시 관련 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5조(사후 관리 및 자료제출)
- ① 시장은 담당부서를 통해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현황을 매 분기별로 파악하고, 건의안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진행현황 자료를 매 분기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2017.4.3 조례 제364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수원시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645호, 대한민국) (시행 2017.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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