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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고합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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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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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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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0고합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피 고 인  지만원
검   사  김선문
변 호 인  변호사
판 결 선 고  2011. 1. 19.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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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무죄.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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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24.경 서울 서초구 ●●●동 ○○○-○○ ᚎᚎᚎᚎ ■■■호에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시스템클럽' 게시판에 '5·18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필자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고위 탈북자 감○○의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에서부터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유언비어는 북한 대남사업부 전문가들이 내려와 만들어 뿌린 것으로 추측된다. '경상도 군인들만 추려와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리려 왔다', '임산부의 배를 군화발로 짓이겨 태아가 빠져 나왔다', '군인들이 대검으로 여대생의 유방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겼다' 이런 자극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이라면 이런 기상천외한 유언비어를 만들지 못했다고 본다"라는 취지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인 피해자 신○○, 김○○의[1]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피해자 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게시물로 인하여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2]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공소제기하였는바, 일단 이 사건 게시물에는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의 성명 등이 표시되거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5·18민주유공자들'을 지목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게시물의 공소제기 부분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의 특수군이나 불순분자가 파견되어 광주시민 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나아가 그 무렵 그들이나 북한의 대남사업부 전문가 또는 그 후 좌익(성향의 사람들)이 그 살해범의 누명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내 등에 출동하였던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자극적인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건 게시물을 읽는 일반의 독자들이 현재까지 법원의 판결이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 과정 등에서 5·18민주화운동에 관하여 밝혀진 사실과 다르게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이나 내용을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고, 이 경우 그 독자들은 '5·18민주유공자들'이나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도 결과적으로 북한의 특수군이나 불순분자 등에 의하여 선동된 폭동에 참여하고 북한의 특수군이나 불순분자의 행동에 협조하거나 동조함으로써 북한의 대남전력전술 내지 공작에 속아 넘어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하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라는 인상을 갖게 될 수 있으므로,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시물에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5·18민주유공자들'에 관한 명시적인 표현이 없기는 하나 '5·18민주유공자들'이나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의 사회적 평가에 관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다.

 나. 이와 같이 이 사건 게시물이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에 관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 개개인을 성명 등으로 특정하거나 적어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것이 피해자들 개개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만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수인을 포괄하는 범주 내지 그들이 속하는 일정한 범위의 집단을 표시하는 명예훼손적 표현인 경우로서,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어렵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표현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7840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의하여 살피건대, 먼저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인 피해자 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5·18민주유공자는 4,000명 이상이라는 것이고, 관련 단체가 파악하지 못한 5·18민주유공자, 나아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등에 따른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게시물에 의한 비난이 5·18민주유공자들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게시물은 피고인이 5·18민주화운동과 12·12사건 관련 자료들을 수집·정리·분석하여 그 결과물을 책자로 발간하기로 하면서 그 머리말의 일부로서 작성한 것이고(공소장에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게시물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가 그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08. 10. 16.경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점, ② 4권으로 이루어진 위 책은 피고인이 관련 재판 및 수사기록,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및 기록물, 탈북 군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기술한 것으로 그 목적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난하는 데 있다기 보다는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피고인의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데 있다고 보이는 점, ③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발생 배경과 경과, 계엄군과 광주시민 사이의 교전 사태의 발생원인, 경과, 그 밖에 인명피해의 발생원인, 5·18민주유공자들의 지위와 그에 대한 보상, 예우 등에 관하여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이어서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하여 5·18민주유공자나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5·18민주유공자 등의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종
     판사  안복열
     판사  최다은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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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사는 공소제기 당시에는 공소장에 이 사건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들을 '피해자 신○○, 김○○ 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피해자 문○○ 등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이라고 기재하였다가 제7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기재 중 '등' 부분을 삭제한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공판심리과정에서 이 사건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들의 성명이 추가되지 않았으며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나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피해자 신○○, 김○○, 문○○은 물론이고 기록에 나타난 고소인들로도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백하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드는 피해자들은 그 성명이 특성된 '피해자 신○○, 김○○, 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5‥18민주유공자'는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의 결정 등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하는바, 비록 기록상 피해자 문○○이 그와 같이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그 등록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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