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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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법률 제984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 12. 30.
타법개정: 2009. 12. 29.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1.4.13, 1994.3.24, 1996.8.8, 1999.3.31, 2008.2.29>
1. "수의사"라 함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동물"이라 함은 소·말·돼지·양·개·토끼·고양이·가금·꿀벌·어패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동물진료업"이라 함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에 대한 검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라 함은 동물진료업을 행하는 장소로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 (직무)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검사에 종사함을 그 직무로 한다.<개정 1994.3.24>

제2장 수의사[편집]

  • 제4조 (면허) 수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전문개정 1994.3.24]
  •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사가 될 수 없다. <개정 1994.3.24, 1999.3.31, 2005.5.31, 2007.1.3>
1. 정신질환자
2. 삭제 <1994.3.24>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마약·대마 기타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로서 수의사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이 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 제6조 (면허의 등록)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한 때에는 면허에 관한 사항을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3.24, 1996.8.8,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3)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3.24, 1996.8.8, 2008.2.29>
  • 제7조 삭제 <1994.3.24>
  • 제8조 (수의사국가시험) (1) 수의사국가시험은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 1994.3.24, 1996.8.8, 2008.2.29>
(2) 수의사국가시험은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수의학과 수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공중위생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대하여 행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4.3.24, 1996.8.8, 2008.2.29>
(4) 수의사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응시자격)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4.3.24, 1996.8.8, 1999.3.31, 2005.5.31, 2008.2.29>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2. 외국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면허를 받은 자
3. 삭제 <1999.3.31>
  • 제9조의2 (수험자의 부정행위) (1)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수의사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4.3.24]
  • 제10조 (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자가 기르는어업육성법의 규정에 따라 어패류를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14>
[전문개정 1994.3.24]
  • 제11조 (진료의 거부금지) 동물진료업을 영위하는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 (진단서 등) (1) 수의사는 자기가 진료 또는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하며 극·독약 및 생물학적 제제의 처방·투약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02.1.1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중 폐사한 경우에 교부하는 폐사진단서는 다른 수의사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다.
(3) 수의사는 그가 진료 또는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3.31>
  • 제13조 (진료부 및 검안부) (1) 수의사는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비치하고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기재사항·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5.31,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05.5.31>
  • 제14조 삭제 <1999.3.31>
  • 제15조 (진료기술의 보호)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6조 (기구 등의 우선공급) 수의사는 진료행위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장 동물병원[편집]

  • 제17조 (개설) (1) 수의사는 이 법에 의한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행할 수 없다.
(2) 동물병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이를 개설할 수 없다.<개정 1994.3.24>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1.4.13, 1994.3.24, 1996.8.8, 1997.12.13, 1999.3.31, 2001.12.31, 2008.2.29>
(4) 삭제 <1999.3.31>
(5)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의2 (동물병원의 관리의무) (1) 삭제 <1999.3.31>
(2) 동물병원개설자는 자신이 그 동물병원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병원개설자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동물병원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 중에서 동물병원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8.8, 1999.3.31>
(3) 삭제 <1999.3.31>
[본조신설 1994.3.24]
  • 제18조 (휴업·폐업의 신고)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동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의 휴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3.31, 2001.12.31>
  • 제19조 삭제 <1999.3.31>
  • 제20조 삭제 <1999.2.5>
  • 제21조 (공수의) (1) 시장·군수는 동물진료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축산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 및 제6호의 업무에 한하여 이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4.3.24, 1996.8.8, 1999.3.31, 2001.12.31, 2005.5.31, 2008.2.29>
1. 동물의 진료
2. 동물질병의 조사연구
3. 동물전염병의 예찰·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관리
6.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진료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는 시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4.3.24, 1996.8.8, 2001.12.31, 2005.5.31>
(3) 삭제 <2001.12.31>
  • 제22조 (공수의 수당 및 여비) (1) 시장·군수는 공수의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5.31]

제4장 수의사회[편집]

  • 제23조 (설립) (1) 수의사는 수의업무의 적정과 수의학술의 연구·보급 및 수의사의 윤리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사회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4.3.24, 1999.3.31>
(2) 수의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3) 삭제 <1999.3.31>
  • 제24조 (설립인가) 수의사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필요한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4.3.24, 1996.8.8, 2008.2.29>
  • 제25조 (지부) (1) 수의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4.3.24, 1997.12.13, 1999.3.31>
(2) 삭제 <1999.3.31>
  • 제26조 (민법의 준용) 수의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7조 (위탁<개정 1999.3.31>) (1) 삭제 <1999.3.31>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 및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4.3.24, 1996.8.8, 2001.12.31, 2008.2.29>
  • 제28조 삭제 <1999.3.31>
  • 제29조 (경비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 보건향상과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의사회의 운영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4.3.24>

제5장 감독[편집]

  • 제30조 (지도와 명령)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의 진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3.24, 1996.8.8, 2005.5.31, 2008.2.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수공통감염병의 방역과 진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4. 3. 24., 1996. 8. 8., 1997. 12. 13., 2008. 2. 29., 2009. 12. 29.>
  • 제31조 (보고 및 업무감독)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회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 그 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질병진료상황과 가축방역 및 수의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시설 또는 진료부 및 검안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31]
  • 제32조 (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3.31, 2008.2.29>
1.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삭제 <1999.3.31>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효력의 정지기간중에 수의업무를 행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3회 이상 면허효력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4. 면허증을 대여한 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진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3.31, 2005.5.31,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극·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제제)를 처방·투약한 때
2.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거부한 때
4. 임상수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때
5. 학위수여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한 때
6. 과잉진료행위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한 때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때
2. 삭제 <1999.3.31>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한 때
(4) 동물병원은 해당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효력정지기간중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05.5.31>
[전문개정 1994.3.24]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1조로 이동<1994.3.24>]
  • 제33조 (동물진료업의 정지<개정 1999.3.31>) 시장·군수는 동물병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1.4.13, 1994.3.24, 1996.8.8, 1999.3.31, 2001.12.31, 2008.2.29>
1. 개설신고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무자격자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때
3.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또는 제1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휴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시설기준에 미달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2조로 이동<1994.3.24>]

제6장 보칙[편집]

  • 제34조 (연수교육)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에 대하여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본조신설 1994.3.24]
[종전 제34조는 제33조로 이동<1994.3.24>]
  • 제35조 삭제 <1999.3.31>
  • 제36조 (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전문개정 1999.3.31]
  • 제37조 (권한위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4.3.24, 1996.8.8, 2001.12.31, 2008.2.29>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8조로 이동<1994.3.24>]
  • 제38조 삭제 <1999.3.31>

제7장 벌칙[편집]

  • 제3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9.3.31>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의사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
2.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을 진료한 자
[전문개정 1994.3.24]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40조로 이동<1994.3.24>]
  • 제40조 삭제 <1999.3.31>
  • 제41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9.3.31>
1.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동물의 진료요구를 거부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3.31>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가 진료 또는 검안을 하지 아니하고 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극·독약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투약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1999.3.31>
4.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병원개설자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을 관리하게 할 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물병원의 휴업·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6.8.8, 1999.3.31, 2001.12.31,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3.31>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9.3.31>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9.3.31>
[본조신설 1994.3.24]

부칙[편집]

  • 부칙 <제2739호, 1974.12.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수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자격을 가진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수의사면허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수의사면허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수의사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수의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수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동전) 이 법 시행당시 가축의 진료업무를 개업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동물병원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다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되는 때에는 도지사는 개설등록 또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동전) 이 법 시행당시 공수의로 임명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수의로 본다.
(6)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중앙수의사회는 이 법에 의한 수의사회로 본다.
(7)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중앙수의사회의 대표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수의사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수의사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병원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등록신청중에 있는 자도 또한 같다.
(2)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내지 제15조 생략
  • 부칙 <제4747호, 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의사시험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대학에 입학한 자가 그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때에는 수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3조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동물병원을 개설한 대학부설동물병원은 이 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에서의 이 법 인용)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의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7>생략
<48>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제2호·제3호, 제14조, 제21조제1항 본문·제6호, 동조제2항,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 제36조, 제37조 및 제41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3항, 제14조, 제17조제3항·제4항, 제17조의2제2항 단서, 제20조, 제21조제3항, 제32조제1항제3호, 동조제2항 본문, 제33조 본문 및 제34조제3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49>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 월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2) 생략
  • 부칙 <제5953호, 1999.3.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설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동물병원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수의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의사회는 이 법에 의한 수의사회로 본다.
(4) (수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중이거나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2001.12.31>
  • 부칙 <제6570호, 2001.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동물병원의 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동물병원의 개설신고를 한 자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설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 6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제4항·제5항의 규정은 공포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수의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라 어패류를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진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5) 생략
  • 부칙 <제7546호, 2005.5.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수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종전의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자
2. 외국의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에서 수의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여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인 자
(3) (공수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위촉은 이 법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행한 위촉으로 본다.
  • 부칙 <제8181호, 2007. 1.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11> 까지 생략
<312>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3항, 제24조, 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및 제37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3항, 제17조제3항 전단, 제32조제1항제3호·제2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6조 및 제41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1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인수공통전염병"을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한다.
⑪부터 ㉚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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