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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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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41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시행: 2014.10.31
일부개정: 2014.10.31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11.8.31.]
[전문개정 2011.8.31.]
  • 제3조(판매소에 대한 공급기관 지정) 한국은행총재는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급기관(이하 "공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31.]
  • 제3조의2(수입인지의 종류 및 액면가격)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인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류는 16종으로 하되,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10원·50원·100원·200원·300원·400원·500원·1천원·2천원·3천원·5천원·1만원·2만원·3만원·5만원 및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3.12.17.>
[전문개정 2011.8.31.]
  • 제4조 삭제 <2014.10.31.>
  • 제5조(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으 체결)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를 공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공급기관은 그 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전자수입인지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전자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제7조에 따른 판매자의 요건을 확인한 후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7.>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신청서 등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과 계약의 내용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3.12.17.>
[전문개정 2011.8.31.]
  • 제6조(판매자의 의무) ①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1. 일반인의 수요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수입인지를 갖추어 둘 것
2. 수입인지를 정가에 판매할 것
3. 주소 및 성명을 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공급기관을 거쳐 한국은행에 통보할 것
4. 삭제 <2014.10.31.>
5. 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2일 전까지 공급기관을 거쳐 한국은행에 통보할 것
6. 둘 이상의 공급기관으로부터 수입인지를 공급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전자수입인지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7.>
1.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보안에 유의하여 전자수입인지의 위조·변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 컴퓨터 및 인쇄·출력기기의 규격 등을 갖출 것
3. 주소 및 성명을 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통보할 것
4. 삭제 <2014.10.31.>
5. 전자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2일 전까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통보할 것
[전문개정 2011.8.31.]
  • 제7조(수수료와 할인판매율) 제10조제3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0조제3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수입인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12.17.]
  • 제8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 판매자의 의무를 정한 제6조제2항에 대하여 2013년 12월 19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강화·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7.]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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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81호, 1999.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95호, 2004.10.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입인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입인지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33호, 2011.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84호, 2013.12.17.>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41호, 2014.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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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삭제 <2014.10.31.>
  • [별표 2] 삭제 <2014.10.31.>
  • [서식 1] 수입인지 인계·인수서
  • [서식 2]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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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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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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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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