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이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41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
시행: 2014.10.31 |
일부개정: 2014.10.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8.31.]
- 제2조(수입인지의 인계)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입인지의 인계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인지 인계·인수서에 따른다. <개정 2013.12.17.>
- [전문개정 2011.8.31.]
- [전문개정 2011.8.31.]
- 제3조의2(수입인지의 종류 및 액면가격) 영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인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류는 16종으로 하되,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10원·50원·100원·200원·300원·400원·500원·1천원·2천원·3천원·5천원·1만원·2만원·3만원·5만원 및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3.12.17.>
- [전문개정 2011.8.31.]
- 제4조 삭제 <2014.10.31.>
- 제5조(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으 체결)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를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를 공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공급기관은 그 신청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이하 "전자수입인지 판매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전자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영 제7조에 따른 판매자의 요건을 확인한 후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7.>
-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신청서 등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과 계약의 내용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3.12.17.>
- [전문개정 2011.8.31.]
- 제6조(판매자의 의무) ①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 1. 일반인의 수요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수입인지를 갖추어 둘 것
- 2. 수입인지를 정가에 판매할 것
- 3. 주소 및 성명을 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공급기관을 거쳐 한국은행에 통보할 것
- 4. 삭제 <2014.10.31.>
- 5. 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2일 전까지 공급기관을 거쳐 한국은행에 통보할 것
- 6. 둘 이상의 공급기관으로부터 수입인지를 공급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 ② 전자수입인지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7.>
- 1.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보안에 유의하여 전자수입인지의 위조·변조 또는 영 제18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 컴퓨터 및 인쇄·출력기기의 규격 등을 갖출 것
- 3. 주소 및 성명을 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통보할 것
- 4. 삭제 <2014.10.31.>
- 5. 전자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2일 전까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통보할 것
- [전문개정 2011.8.31.]
- ② 영 제10조제3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수입인지 판매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③ 영 제1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수입인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본조신설 2013.12.17.]
- 제8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수입인지 판매자의 의무를 정한 제6조제2항에 대하여 2013년 12월 19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강화·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3.12.17.]
부칙
[편집]-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81호, 1999.5.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95호, 2004.10.8.>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수입인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입인지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33호, 2011.8.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84호, 2013.12.17.>
-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41호, 2014.10.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삭제 <2014.10.31.>
- [별표 2] 삭제 <2014.10.31.>
- [서식 1] 수입인지 인계·인수서
- [서식 2]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41호) (시행 2014.10.31)
- 대한민국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84호) (시행 2013.12.19)
- 대한민국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33호) (시행 2011.8.31)
- 대한민국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395호) (시행 2004.10.8)
- 대한민국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81호) (시행 1999.5.17)
- 대한민국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761호) (시행 1988.12.6)
- 대한민국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613호) (시행 1984.5.31)
- 대한민국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534호) (시행 1982.8.6)
- 대한민국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재무부령 제1434호) (시행 1980.5.1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