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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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42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 2015.12.4
일부개정: 2015.12.4


조문[편집]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0.11., 2007.12.3., 2008.3.14., 2013.3.23.>
1. "품질인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제2호의 인증업무처리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확인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나. 「폐기물관리법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라.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
2. "인증업무처리기관"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질인증 업무의 처리기관을 말한다.
3. "인증업자"라 함은 제10조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품질인증의 신청) ①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순환골재의 용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1., 2009.3.11., 2010.7.21.>
1. 생산시설의 배치도, 공정도, 운전 및 관리규정
2. 건설폐기물 야적시설의 내역
3. 보관시설 및 공급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순환골재 보관시설의 내역
나. 순환골재의 판매 및 공급실적(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4. 품질관리 및 인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등
가. 자체 품질시험설비 목록 및 시험실 내역
나. 품질관리체제의 운영과 관련된 서류
다. 품질시험 성적서 등 품질관리 활동기록
라. 한국산업규격 등 품질분야에 대한 국가의 인정 또는 인증과 관련된 서류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마.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고용과 관련된 서류
바. 그 밖의 기술인력의 자격 및 경력증명 서류 사본
5. 환경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환경관리 방침과 관련된 자료
나. 한국산업규격 등 환경분야에 대한 국가의 인정 또는 인증과 관련된 서류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6. 안전관리와 관련된 서류
7. 신청자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나.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허가 또는 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 사본
8. 그 밖에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② 품질인증의 신청은 하나의 시설에 대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중 2 이상의 용도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제4조(품질인증의 심사일정 통보)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품질인증의 용도) ① 품질인증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용도별로 실시한다. <개정 2010.7.21.>
1.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2.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제조용
3. 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② 인증업자가 생산한 순환골재는 다음 각 호의 인증된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09.3.11., 2010.7.21.>
1.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
2.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제조용: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도로기층용 중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용
3. 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 제6조(품질인증의 심사 및 기준) ① 품질인증은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심사를 모두 거친 후에 부여한다.
1. 사업장심사
2. 품질검사
②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5조의 용도 중 2 이상 용도에 대한 품질인증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장심사 및 제8조에 따른 품질검사는 각 용도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제7조(사업장심사) 사업장심사를 하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품질관리인력·품질관리설비 등을 제6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 제8조(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생산한 용도별 순환골재의 품질이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②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그 밖의 품질검사는 품질인증의 용도별로 실시한다.
③ 품질검사를 위하여 채취된 순환골재의 품질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기관이 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1. 인증업무처리기관
2. 「건설기술 진흥법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의 시험·분석기관. 다만, 같은 규칙 제29조제7호의 경우에는 골재, 토질 관련 제품, 건설 및 건축자재 분야의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에 한한다.
④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시료의 관리 및 시험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시험결과를 지체 없이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품질시험기관이 품질시험 결과를 부정 발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부정 발급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제9조(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 제10조(품질인증서의 교부 등)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그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번호
2. 인증업자의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사업장 소재지
4. 품질인증의 용도
5. 삭제 <2011.1.27.>
②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품질인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품질인증서 교부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9.3.11., 2013.3.23.>
  • 제11조(품질인증서의 제시) 인증업자가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를 판매 또는 공급함에 있어서 건설현장의 공사책임자 또는 순환골재 사용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서 또는 품질인증서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2조(품질인증서의 재교부 및 품질인증의 재심사) ① 사업의 양도,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법인인 인증업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에 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② 인증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품질인증의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5.12.4.>
1.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처리시설의 변경(생산시설을 증설하거나 같은 성능 이상의 생산시설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심사와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2.>
  • 제13조 삭제 <2011.1.27.>
  • 제14조(인증업자의 자체품질관리 등)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36조제3항에 따라 인증업자에게 자체품질관리 관련서류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09.3.11.>
  • 제15조(품질인증 운영실태 등의 조사) ①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36조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인증업자에 대하여 품질인증된 사항에 관한 운영실태와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전까지 제6조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심사 또는 품질인증의 재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09.3.11., 2012.12.12.>
②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심사와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2.>
  • 제15조의2 삭제 <2011.1.27.>
  • 제16조의2(품질인증의 반납) 인증업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스스로 품질인증을 반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인증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거나 제17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12.12.]
  • 제16조(품질인증 관련 조사결과 시정조치 등)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요구를 받은 인증업자는 1월 이내에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 인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1월 이내에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의 연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1회에 한하여 1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 제1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의 요청)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된 제품에 제37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나 사용중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의 취소나 사용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 2008.3.14., 2013.3.23.>
[제목개정 2007.12.3.]
  • 제17조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삭제 <2009.3.11.>
[본조신설 2007.12.3.]
  • 제18조(품질인증 수수료 등) ①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②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를 산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품질인증서의 재교부 및 품질인증의 재심사: 2014년 1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품질인증 관련 조사결과 시정조치 등: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부칙[편집]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08호, 2006.4.10.>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34호, 2006.10.11.>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93호, 2007.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04호, 2009.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67호, 2010.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29호, 201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 유효기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인증업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받은 품질인증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서로 다시 발급하여 줄 것을 인증업무처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551호, 2012.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3항, 제8조제5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및 제1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8>부터 <126>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42호, 2015.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인증서의 재교부 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업의 양도,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후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17조의2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순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 [별지 제3호서식]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재)교부 현황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1.1.27.>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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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