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연방 헌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전문[편집]

전능하신 신의 이름으로!
스위스 국민과 주는,
창조에 대한 책임을 유념하고,
세계를 향한 개방정신과 연대정신으로 자유와 민주주의, 독립과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연대를 새로이 할 것을 결의하며,
타인을 존중하며 공정성을 중시하는 가운데 다양성 속에서 함께 삶을 영위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의 경험을 자각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유를 행사하는 자만이 자유로우며, 국민의 힘은 약자의 복지를 척도로 평가됨을 인식하며,
여기 다음의 헌법을 제정한다.

조문[편집]

제1편 통칙[편집]

  • 제1조(스위스연방) 스위스 국민과 취리히, 베른, 루체른, 우리, 슈비츠, 오프발트, 니트발트, 글라루스, 추크, 프라이부르크, 졸로투른, 바젤슈타트 및 바젤란트, 샤프하우젠, 아펜첼 아우터 로덴 및 아펜첼 이너 로덴, 세인트 갈, 그리손, 아르가우, 투르가우, 티치노, 파트, 팔라이스, 뇌샤텔, 제네바 및 쥐라 주는 스위스연방을 구성한다.
  • 제2조(목적)

한된다.

② 국가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에 기초하고 추구하는 목적에 비례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 국가기관과 개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
④ 연방과 주는 국제법을 준수한다.
  • 제5a조(보충성의 원칙) 국가 임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분배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 제6조(개인적 책임 및 사회적 책임) 누구든지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가와 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자의 능력에 맞게 기여한다.

제2편 기본권, 시민권 및 사회적 목적[편집]

제1장 기본권[편집]

  • 제7조(인간의 존엄) 인간의 존엄은 존중되고 보호된다.
  • 제8조(법 앞의 평등) ①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 누구든지 출생, 인종, 성별, 연령, 언어, 사회적 지위, 생활양식, 종교적ㆍ철학적ㆍ정치적 신념 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심리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③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양성의 법률상ㆍ사실상의 평등, 특히 가족, 교육 및 노동에 있어서 평등은 법률로 보장한다.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장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제거할 수단은 법률로 정한다.
  • 제9조(독단으로부터의 보호 및 신의성실의 원칙 보장) 모든 사람은 국가로부터 독단에 빠지지 않고 신의성실에 따라 처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0조(생명과 인격적 자유의 권리) ① 모든 사람은 생명의 권리를 가진다. 사형은 금지된다.
② 모든 사람은 개인의 자유,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받지 아니할 권리와 활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③ 고문과 그 밖의 잔학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모욕적인 처우나 처벌은 금지된다.
  • 제11조(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호) ① 어린이와 청소년은 특히 자기가 상처받지 아니할 특별한 보장과 그 성장발달을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어린이와 청소년은 그들의 인식능력의 범위에서 그들의 권리를 행사한다.
  • 제12조(곤궁한 상태에서 지원받을 권리) 곤궁하거나 자활이 곤란한 사람은 지원과 도움를 받거나 인간의 존엄한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인 수단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제13조(사적 영역의 보호) ① 모든 사람은 그 개인적 및 가족적인 생활, 가정 그리고 우편과 전기 통신의 비밀에 관하여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② 모든 사람은 개인정보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제14조(혼인 및 가정에 관한 권리) 혼인 및 가족 형성의 권리는 보장된다.
  • 제15조(신앙과 양심의 자유) ①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모든 사람은 자기의 신앙과 철학적 신념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를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협력을 통하여 선언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사람은 종교단체를 가입하거나 소속될 권리 및 교리에 따를 권리를 가진다.
④ 누구든지 종교단체의 가입 또는 소속을 강제받지 아니하고, 종교 활동에 참여하거나 교리에 따를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 제16조(표현 및 정보의 자유) ①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형성하고, 표명하며 공표할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정보를 접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며, 이를 공표할 권리를 가진다.
  • 제17조(대중매체의 자유) ① 출판, 라디오 및 텔레비전, 그리고 작품과 정보를 그 밖의 형태로 공적으로 방송하는 자유는 보장된다.
② 검열제도는 금지된다.
③ 편집의 비밀은 보장된다.
  • 제18조(언어의 자유) 언어의 자유는 보장된다.
  • 제19조(초등교육의 권리) 무상으로 충분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는 보장된다.
  • 제20조(과학의 자유) 과학 연구 및 교육의 자유는 보장된다.
  • 제21조(예술의 자유) 예술의 자유는 보장된다.
  • 제22조(집회의 자유) ①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집회를 조직하고, 집회에 참가하거나 집회에 관여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 제23조(결사의 자유) ① 결사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단체를 조직하고, 단체에 가입ㆍ소속되거나 그 단체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누구든지 단체에 가입하거나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 제24조(거주의 자유) ① 스위스시민은 영토 내의 어디에서든지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② 스위스시민은 출국하거나 귀국할 권리를 가진다.
  • 제25조(추방, 인도 및 강제이주로부터의 보호) ① 스위스시민은 국외로 추방당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외국기관에 인도될 수 있다.
② 난민은 강제 이주되거나 그가 박해를 받는 국가에 송환되지 아니한다.
③ 누구든지 고문이나 그 밖의 잔학하고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국가로 강제 이주되지 아니한다.
  • 제26조(재산권의 보장) ① 재산권은 보장된다.
② 공용징수와 공용징수에 준하는 재산권 제한에는 충분한 보상이 따른다.
  • 제27조(경제적 자유) ① 경제적 자유는 보장된다.
② 경제적 자유에는 특히 직업선택의 자유, 사경제활동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활동할 자유가 포함된다.
  • 제28조(조합결성의 자유) ① 노동자, 사용자 및 그들의 조직은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결하고, 단체를 구성하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② 쟁의는 가능한 한 교섭과 조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③ 파업과 직장폐쇄는 노동관계와 관련되고, 노동평화를 옹호하거나 조정의 교섭을 유도할 책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허용된다.
④ 파업이 금지되는 사람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제29조(일반 절차의 보장) ① 모든 사람은 행정절차나 재판절차에 있어서 공정한 처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판결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당사자는 청문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자력(資力)이 부족한 사람은 누구라도, 그 쟁송이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권리 옹호를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에는 무료변론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29a조(재판 받을 권리의 보장) 모든 사람은 법적 쟁송에 관하여 재판관에 의한 판단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연방과 주는 예외적인 경우 법률로 정하여 재판 받을 권리를 배제할 수 있다.
  • 제30조(재판절차의 보장) ① 자기 사건을 재판절차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누구든지, 법률로 설치되고, 재판권을 가지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특별법원은 금지된다.
② 민사소송의 피고인은 그 주소지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 밖의 재판적(裁判籍)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③ 재판의 심리 및 판결의 선고는 공개된다. 예외사항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
  • 제31조(자유의 박탈) ① 누구든지 법률로 정한 사실과 법률로 정한 형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②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즉시 그리고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자유박탈의 이유 및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 받을 권리가 있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자신의 친족에게 이를 알릴 권리를 가진다.
③ 미결 구금된 사람은 누구든지 지체 없이 재판관의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재판관은 미결 구금된 사람을 석방할 것인지 계속 구금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미결 구금된 사람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재판 없이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라도 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이 법원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자유박탈의 적법 여부를 결정한다.
  • 제32조(형사절차) ① 누구든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죄판결을 받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된다.
② 피고인은 누구든지 가능한 한 신속하게 피의사실 전부를 고지받을 권리가 있다. 피고인은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
③ 재판을 받은 자는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연방대법원이 유일한 심급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청원권) ① 모든 사람은 어떠한 편견 없이 관련 기관에 청원을 제출한 권리를 가진다.
② 청원을 받은 관련 기관은 그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 제34조(참정권) ① 참정권은 보장된다.
② 참정권의 보장은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 시민의 확고하고 정확한 의사 표현을 보호한다.
  • 제35조(기본권의 실현) ① 기본권은 모든 법체계 내에서 실현된다.
② 국가 기능의 담당자는 기본권을 존중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관련 기관은 기본권이 그 성격상 유추 적용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적 부문 간에도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36조(기본권의 제한) ①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기초해야 한다. 중대한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예견되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명백한 위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본권의 제한은 공익 또는 제3자의 기본권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 기본권의 제한은 추구하는 목적에 비례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 기본권의 핵심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제2장 국적, 시민권 및 참정권[편집]

  • 제37조(국적 및 시민권) ① 지방자치단체와 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스위스시민권을 가진다.
② 누구든지 그 시민권을 이유로 우대받거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주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 및 단체에서의 참정권을 조정하고 이들의 재산 분배를 조정하기 위하여 이 원칙에서 예외가 있을 수 있다.
  • 제38조(국적 및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 ① 연방은 혈통, 혼인 및 입양에 의한 국적및 시민권의 취득과 상실에 관하여 정한다. 그리고 연방은 다른 원인에 의한 스위스국적의 상실 및 국적의 회복에 관해서도 규정한다.
② 연방은 주가 행하는 외국인의 귀화에 관하여 최소한의 규정을 두고 귀화허가를 승인한다.
③ 연방은 무국적인 아동의 국적취득을 지원한다.
  • 제39조(참정권의 행사) ① 연방은 연방차원에서 참정권 행사를 규정하고, 주는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참정권을 규정한다.
② 참정권은 주소지에서 행사한다. 연방과 주는 그 예외를 정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1개 주 이외의 주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주는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투표권을 전입일로부터 최대 3개월의 기한이 경과한 후에만 행사할 수 있음을 신규 전입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 제40조(재외국민) ① 연방은 외국에 거주하는 스위스시민 간의 관계 및 그들과 스위스와의 관계를 촉진한다. 연방은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도모하는 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연방은 외국 거주 스위스시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특히 연방차원의 참정권 행사, 병역 또는 대체복무 수행,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과 사회보험에 관한 스위스시민의 권리 및 의무를 법률로 정한다.

제3장 사회적 목적[편집]

  • 제41조 ① 연방과 주는 자기책임과 자주성에 대한 보완으로서,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 모든 사람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것
2. 모든 사람이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를 받을 것
3. 성인과 아동으로 구성되는 공동체로서의 가정이 보호받고 장려될 것
4. 일할 능력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평등하고 공평한 조건에서 노동을 통하여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5. 주택을 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적절한 주택을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찾을 수 있을 것
6. 아동, 청소년 및 근로가능 연령대의 국민이 기초교육을 시작하고 그들의 능력에 상응하는 지속적인 교육 혜택을 받을 것
7. 아동과 청소년이 독립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및 정치적 통합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
② 연방과 주는 모든 사람이 노령, 장애, 질병, 사고, 실업, 출산, 고아, 과부인 때문에 발생되는 경제적 결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연방과 주는 헌법상의 권한과 사용가능한 수단을 쓸 수 있는 범위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④ 국가의 급부를 직접 청구할 권리는 사회적 목적을 근거로 도출되지 아니한다.

제3편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편집]

제1장 연방과 주의 관계[편집]

제1절 연방과 주의 임무[편집]
  • 제42조(연방의 임무) ① 연방은 연방헌법에 의하여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다.
② 삭제
  • 제43조(주의 임무) 주는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달성해야 할 임무를 결정한다.
  • 제43a조(국가적 임무의 분배 및 수행 시 적용되는 원칙) ① 연방은 주에 의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획일적인 규제가 요구되는 임무만을 수행한다.
② 공공사업의 수혜를 받는 모든 집단은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공공사업의 비용을 부담하는 모든 집단은 그 사업의 성격을 정한다.
④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은 모든 사람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국가의 임무는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제2절 연방과 주의 협력[편집]
  • 제44조(원칙) ① 연방과 주는 그들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지원한다.
② 연방과 주는 서로 배려하고, 원조할 책임을 진다. 연방과 주는 서로 행정적,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
③ 주 상호간 또는 주와 연방 간의 쟁의는 가급적 교섭과 조정을 통하여 해결한다.
  • 제45조(연방차원의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① 연방헌법에서 정하는 경우, 주는 연방 차원에서의 의사결정과정 특히 연방입법과정에 참여한다.
② 연방은 적절한 시기에 상세하게 법안에 대한 정보를 주에 제공해야 한다. 연방은 주의 이익이 영향을 받는 경우 주의 의견을 구한다.
  • 제46조(연방법의 집행) ① 주는 연방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연방법을 집행한다.
② 연방과 주는 연방법률 집행으로 주가 달성할 목적에 합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연방과 주는 연방의 재정지원을 받는 계획을 마련한다.
③ 연방은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의 활동에 가능한 많은 가능성을 열어준다.
  • 제47조(주의 독립성) ① 연방은 주의 자치권을 존중한다.
② 연방은 주에 충분한 고유 임무를 부여하고, 주의 자치기구를 존중한다. 연방은 충분한 재원을 부여하며 주가 고유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제48조(주 간의 협약) ① 주는 상호간의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의 조직 및 제도를 창설할 수 있다. 주는 특히 지역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연방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조직과 제도에 관여할 수 있다.
③ 주 간의 협약은 연방의 법 또는 이익에 배치되거나 다른 주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협약은 연방에 고지되어야 한다.
④ 주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주 간 기구가 협약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별도의 협정을 통해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1. 법률에 적용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이 협정을 채택할 것
2. 협정이 해당 규정의 개요를 정할 것
⑤ 주는 주 간 법률을 준수한다.
  • 제48a조(일반적 구속력 선언 및 협약에의 가입의무) ① 주의 요구에 따라 연방은 주 간 협약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부여하거나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특정 주가 주 간 협약에 가입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1. 형벌 및 처분의 집행
2. 제62조제4항에 명시된 분야를 위한 공공 교육
3. 주립고등교육기관
4. 지역을 초월하는 중요한 문화기관
5. 폐기물 관리
6. 하수 정화
7. 도시권 교통
8. 첨단의학 및 특수병원
9. 장애인 통합 및 담당기관
② 일반적 구속력 선언은 연방법령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③ 일반적 구속력 선언의 요건 및 협약가입의무와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 제49조(연방법률의 우선과 존중) ① 연방법률은 이에 대립하는 주 법률에 우선한다.
② 연방은 주가 연방법률을 존중하는지를 감독한다.
제3절 지방자치단체[편집]
  • 제50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은 주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보장된다.
② 연방은 그 활동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미칠 수 있는 결과를 고려한다.
③ 연방은 특히 도시, 도시 주거밀집지역 및 산악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
제4절 연방 보장[편집]
  • 제51조(주의 헌법) ① 모든 주는 민주적 헌법을 가진다. 주 헌법은 주민(州民)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주민의 다수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정되어야 한다.
② 주 헌법은 연방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연방은 주 헌법이 연방법률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장한다.
  • 제52조(헌법적 질서) ① 연방은 주의 헌법적 질서를 보호한다.
② 연방은 주 내부의 질서가 교란되거나 위협을 받는 경우 및 해당 주가 자력 또는 다른 주의 협조로는 질서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개입한다.
  • 제53조(주의 존립과 잉여) ① 연방은 주의 존립과 영역을 보호한다.
② 주의 수 및 그 지위의 변경은 관계 주민, 관계 주 그리고 국민과 모든 주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③ 주 경계의 조정은 관계 주민, 관계 주의 동의와 연방규칙의 형식에 의한 연방의회의 인가를 필요로 한다.
④ 주 간의 경계분쟁의 해결은 관계 주의 협약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제2장 권한[편집]

제1절 외국과의 관계[편집]
  • 제54조(외교) ① 외교는 연방의 관할 사항이다.
② 연방은 스위스의 독립 유지와 복리를 위하여 노력한다. 연방은 특히 세계의 궁핍과 빈곤의 완화, 인권과 민주주의의 존중, 여러 나라의 평화적 공존 그리고 천연자원의 보존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연방은 주의 권한을 고려하고, 주의 이익을 보호한다.
  • 제55조(외교정책의 결정에 대한 주의 참여) ① 주는 자기의 권한 또는 본질적 이익에 관계되는 외교정책 결정의 준비에 참여한다.
② 연방은 주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듣는다.
③ 주의 입장은 주의 권한과 관계되는 때에는 특별히 중시된다. 이 경우에 주는 국제적인 협상에 합법적으로 참여한다.
  • 제56조(주와 외국의 관계) ① 주는 그 권한의 범위에서 외국과의 조약을 맺을 수 있다.
② 이러한 조약은 법률과 연방의 이익 그리고 다른 주의 법률에 배치되지 않아야 한다. 조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는 연방에 통지해야 한다.
③ 주는 하급의 외국기관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 주와 외국과의 관계는 연방의 대리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제2절 안보, 국방 및 민방위[편집]
  • 제57조(안보) ① 연방과 주는 각각의 권한의 범위에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주민의 보호를 보장한다.
② 연방과 주는 국내의 안전보장의 영역에서 각각 공동으로 노력한다.
  • 제58조(군대) ① 스위스는 군대를 보유한다. 군대는 대부분 시민군을 원칙으로 조직된다.
② 군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군은 국내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하고, 그 밖의 비상사태를 극복함에 있어서 민간기관을 지원한다. 그 밖의 임무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군대의 조직은 연방의 관할에 속한다.
  • 제59조(병역 및 대체복무) ① 모든 스위스 남자는 병역의 의무를 진다. 대체복무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② 스위스 여자의 병역은 지원제로 한다.
③ 병역이나 대체복무의 어느 것도 수행하지 아니하는 스위스 남자는 세금을 부담한다. 이 세금은 연방이 부과하고, 주가 사정(査定)하고 징수한다.
④ 연방은 병역 및 대체복무에 따른 수입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⑤ 병역 또는 대체복무로 건강상의 손해를 입거나 생명을 잃은 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을 위하여 연방에 적절한 지원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60조(군의 조직, 훈련 및 장비) ① 군에 관한 입법, 군의 조직, 훈련 및 장비에 관한 것은 연방의 관할 사항이다.
② 삭제
③ 연방은 적절한 보상을 전제로 주의 군사시설을 양수(讓受)할 수 있다.
  • 제61조(민방위) ① 민방위에 관한 입법은 연방의 관할 사항이고, 민방위는 무력분쟁의 결과로부터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연방은 대규모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민방위의 출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③ 연방은 남자에게 민방위 복무를 의무화할 수 있다.
④ 연방은 민방위 복무에 따른 수입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정한다.
⑤ 민방위 복무로 건강상의 손해를 입거나 생명을 잃은 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을 위하여 연방에 적절한 지원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3절 교육, 연구 및 문화[편집]
  • 제61a조(스위스 교육 공간) ① 연방 및 주는 각각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협력하여 스위스 교육공간의 질을 향상하고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보장한다.
② 연방 및 주는 공동기관을 통하여 협력하고 기타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상호 공조한다.
③ 연방 및 주는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교육과정과 직업교육과정이 사회적으로 동등한 인정을 받도록 노력한다.
  • 제62조(공교육) ① 공교육은 주의 권한에 속한다.
② 주는 모든 아동들에게 개방된 기초교육을 충분히 제공한다. 기초교육은 의무이며, 공공기관의 지휘 또는 감독을 받는다. 공립학교에서의 교육은 무상교육이다.
③ 주는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하여 최장 20세까지 충분한 특수교육을 제공한다.
④ 의무교육제, 입학연령, 교육 기간 및 교육 목표수준, 진급 및 학위인정에 관한 공동의 노력이 공교육의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연방은 필요한 조치를 법률로 정한다.
⑤ 연방은 신학년 개학을 규율한다.
⑥ 주는 주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교육과 관련된 연방법의 제정 초안 작성에 참여한다. 주의 의견은 특별한 비중을 가진다.
  • 제63조(전문직업교육과 대학) ① 연방은 전문직업교육에 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② 전문직업교육에 있어서 다양성과 유연성을 장려한다.
  • 제63a조(고등교육기관) ① 연방은 연방기술전문학교를 운영한다. 연방은 고등교육원 및 고등교육원에 상응하는 기관을 설립, 인수 또는 운영할 수 있다.
② 연방은 주립고등교육원을 지원하고, 연방이 인가하는 고등교육원에 상응하는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연방 및 주는 스위스 고등교육원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고 이를 보장한다. 고등교육원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고등교육원 및 여러 책임기관의 자율성을 감안하고, 동일한 성격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보장한다.
④ 연방 및 주는 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그 권한의 일부를 공동기관에 위임한다. 법률은 공동기관에 위임될 수 있는 권한 및 그 조직과 공조절차에 관한 원칙을 정한다.
⑤ 연방 및 주의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연방은 교육수준, 진급, 계속교육, 기관 및 학위의 인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또한 연방은 고등교육원에 대한 지원을 균일한 재정지원의 원칙과 연계시키고, 지출이 수반되는 분야의 임무를 고등교육원간에 분배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4조(연구) ① 연방은 과학 연구를 장려한다.
② 연방은 특히 채택하는 협조 수단에 따라 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연방은 연구기관을 설립, 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제64a조(계속교육) ① 연방은 계속교육에 관한 원칙을 정한다.
② 연방은 계속교육을 장려할 수 있다.
③ 법률은 계속교육의 분야 및 기준을 정한다.
  • 제65조(통계) ① 연방은 스위스에서의 인구, 경제, 사회, 지역 및 환경의 상태와 변화에 관하여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한다.
② 연방은 자료 수집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청기록의 유지 및 협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 제66조(교육지원) ① 연방은 주가 장학금 및 그 밖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방은 이에 더하여 학교 사무에 관한 주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주의 조치를 보완하고, 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연방 자체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7조(청소년과 성인의 교육) ① 연방과 주는 자체 임무를 수행하면서 성장과 보호를 위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특별 수요를 배려한다.
② 연방은 주의 조치를 보완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및 성인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7a조(음악 교육) ① 연방과 주는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음악교육을 장려한다.
② 연방과 주는 각각이 가진 권한 내에서 질 높은 음악 교육을 학교에서 장려하도록 노력한다. 주의 노력에도 학교에서의 음악 교육 목표가 조율되지 못하는 경우 연방은 필요한 조치를 법률로 정한다.
③ 연방은 주의 참여로 음악활동 참여 및 음악적 재능 장려에 적용가능한 원칙을 정한다.
  • 제68조(스포츠) ① 연방은 스포츠 특히 스포츠교육을 장려한다.
② 연방은 스포츠학교를 운영한다.
③ 연방은 청소년 스포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학교에서 스포츠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다.
  • 제69조(문화) ① 문화는 주의 관할사항이다.
② 연방은 국가적 이해에 관련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미술과 음악, 특히 교육의 분야에 지원한다.
③ 연방은 그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국가의 문화적ㆍ언어적 다양성을 배려한다.
  • 제70조(언어) ① 연방의 공용어는 독일어, 프랑스어 및 이탈리아어이다. 로망슈어를 사용하는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로망슈어가 공용어가 된다.
② 주는 해당 주의 공용어를 정한다. 언어공동체 간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는 언어의 전통적인 지역 구분을 존중하고, 토착의 소수언어를 배려한다.
③ 연방과 주는 언어공동체간의 이해와 교류를 장려한다.
④ 연방은 그 특유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주를 지원한다.
⑤ 연방은 로망슈어와 이탈리아어를 보존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그리손 주와 티치노 주가 취하는 조치를 지원한다.
  • 제71조(영화) ① 연방은 일반적으로 스위스영화의 제작과 영화문화를 장려할 수 있다.
② 연방은 영화작품의 질과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 제72조(교회와 국가) ①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주의 관할 사항이다.
② 연방과 주는 각각의 권한의 범위에서, 다양한 종교적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이슬람 첨탑 건설은 금지된다.
제4절 환경 및 국토계획[편집]
  • 제73조(지속가능 발전) 연방과 주는 자연, 특히 자연의 복원력과 인간의 사용 간의 영속적인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74조(환경의 보호) ① 연방은 사람과 자연환경을 파괴와 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② 연방은 이러한 파괴와 방해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보호와 제거에 필요한 비용은 오염 유발자가 부담한다.
③ 법률로 연방에 위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규정은 주가 수행한다.
  • 제75조(국토계획) ① 연방은 국토계획에 관한 원칙을 정립한다. 국토계획은 주의 소관이 되고, 질서 있는 주거지 개발과 토지의 적절하고 적정한 사용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② 연방은 주의 노력을 조정하고 장려하며, 협력한다.
③ 연방과 주는 자기 임무를 완수함에 있어서, 국토계획의 필요성을 고려한다.
  • 제75a조(측량) ① 국가 토지측량은 연방의 권한에 속한다.
② 연방은 토지측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③ 연방은 공식적인 토지정보의 조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 제75b조(별장) ① 별장은 주거단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대지의 총 면적에서 최대 20%를 구성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들이 주(主)주거 할당량 계획 및 계획 실행의 상세한 상황을 매년 발표하도록 법률로 강제한다.
  • 제76조(수자원) ① 연방은 그 권한의 범위에서, 수자원의 적정한 이용과 보호를 보장하고, 수재 피해를 극복한다.
② 연방은 수자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에너지 생산과 냉각 목적을 위한 수자원의 이용에 관하여 그리고 물의 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원칙을 정립한다.
③ 연방은 수자원의 보호, 충분한 잉여 수자원의 보장, 치수공사, 댐의 안전과 강수량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④ 주는 그 수자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주는 연방법률로 정한 범위 안에서 물 이용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연방은 그 교통사업을 위하여 사용료와 보상금을 지불하고 수자원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⑤ 국제적인 수자원에 관한 권리와 그에 따른 사용료에 관하여 연방은 관계 주와 함께 결정권을 행사한다. 국제적인 수자원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관계 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방이 결정한다.
⑥ 연방은 그 임무를 완수함에 있어서, 수원지에 있는 주의 이익을 배려한다.
  • 제77조(산림) ① 연방은 산림이 보호되고, 경제적 및 사회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② 연방은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한 원칙을 정립한다.
③ 연방은 산림의 유지를 위한 조치를 장려한다.
  • 제78조(자연과 문화유산) ① 자연과 문화유산의 보호는 주의 관할사항이다.
② 연방은 그 임무를 완수함에 있어서, 자연과 문화유산의 보호목표를 배려한다. 연방은 경치, 주변 환경, 사적 그리고 자연적ㆍ문화적 유적을 보호한다. 공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완전한 형태로 보존한다.
③ 연방은 자연과 문화적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대상을 계약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보존할 수 있다.
④ 연방은 동ㆍ식물 생태계의 보호와 자연환경과 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연방은 멸종의 위기에 있는 종을 보호한다.
⑤ 특별한 미관과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초원과 습지는 보호된다. 거기에는 시설을 건축하는 것도, 육지로 만들기 위한 어떠한 종류의 변형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현재의 농업적 이용의 지속 또는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시설을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9조(어업 및 사냥) 연방은 특히 어류, 야생동물 및 조류에 관한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어업과 사냥 활동에 관한 원칙을 정립한다.
  • 제80조(동물의 보호) ① 연방은 동물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② 연방은 특히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한다.
1. 동물의 보전과 사육
2.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실험과 수술
3. 동물의 이용
4. 동물과 동물제품의 수입
5. 동물의 거래와 동물의 운송
6. 동물의 도살
③ 법률로 연방에 위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규정은 주가 수행한다.
제5절 공공 공사 및 교통[편집]
  • 제81조(공공 공사) 연방은 국가 전체 또는 대부분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 공사를 실행하고 공공건물을 운영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실현을 장려할 수 있다.
  • 제81a조(대중교통) ① 연방과 주는 철도, 도로, 해상 및 삭도 운송이 스위스 모든 지방에서 충분하게 공급되는지를 감시한다. 이를 통해 연방과 주는 철도 요금이 적합한지 고려한다.
② 대중교통 이용자가 지불하는 가격으로 비용의 적절한 부분을 충당한다.
  • 제82조(도로교통) ① 연방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② 연방은 국가적 중요성을 가지는 도로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한다. 연방은 어느 통과 도로가 교통을 위하여 개방되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
③ 공공도로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연방의회는 예외를 정할 수 있다.
  • 제83조(국도) ① 연방은 국도망의 설립을 보장하고 국도의 이용가능 여부를 감시한다.
② 연방은 국도를 건설, 유지 및 운영한다. 연방은 이를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연방은 해당 임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민관합동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삭제
  • 제84조(알프스 통행) ① 연방은 교통 통행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알프스지역을 보호한다. 연방은 그러한 교통 통행으로 발생되는 영향을 사람, 동물, 식물 또는 그 환경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제한한다.
② 알프스를 관통하는 화물운송은 철도를 이용해야 한다. 연방각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러한 예외는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
③ 알프스지역의 통행 도로의 수용력은 통과도로에 의한 도시와 마을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확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5조(대형화물트럭의 통행요금) ① 연방은 대형화물트럭의 통행이 다른 분담금 또는 요금으로 보전되지 아니하는 비용을 공동체에 유발하는 경우, 대형화물트럭의 통행에 대하여 그 트럭에 대한 분담금 또는 배기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요금의 순수입은 도로교통에 관한 비용을 보전하는데 사용된다.
③ 주는 상기 요금 순수입의 일부를 수령한다. 이 분배액의 산정에 있어서 산악지역 및 도외지역에서 징수되는 요금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 제86조(연료 소비세 및 그 밖의 통행요금) ① 연방은 연료에 대하여 소비세를 과할 수 있다.
② 연방은 대형화물트럭 통행요금의 징수대상이 아닌 자동차 및 트레일러가 국도를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요금을 부과한다.
③ 연방은 항공연료를 제외한 연료의 소비세 순수입의 절반과 국도이용요금 순수입을 도로교통에 관한 다음의 과업 및 지출에 대한 자금지원에 할당한다.
1. 국도의 건설, 유지 및 운영
2. 복합운송과 자동차 부대 운송 촉진을 위한 조치
2bis. 도시 및 도시 주거밀집지역의 교통 기반시설 향상을 위한 조치
3. 주요 도로에 대한 분담금
4.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건설을 위한 지원금 및 도로교통으로 인해 필요성이 대두된 환경과 경관 보호 대책을 위한 지원금
5. 주의 자금지원을 받은 자동차 통행용 개방도로에 대한 일반 분담금
6. 국도가 없는 주에 대한 분담금
③bis 연방은 항공연료 소비세 순이익의 절반을 다음의 항공운송 관련 과업 및 지출에 대한 자금지원에 할당한다.
1. 항공운송으로 인해 필요성이 대두된 환경보호대책을 위한 분담금
2. 안전대책이 공권력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테러행위, 항공기 납치 등과 같은 범죄행위로부터 항공운송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 분담금
3. 항공운송 분야 기술안정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분담금
④ 이와 같은 방법이 도로교통 및 항공운송 분야 과업 및 지출 관련 자금지원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 연방은 관련된 연료에 부과하는 소비세를 증액 징수한다.
  • 제87조(교통수단) 철도교통, 삭도, 해운, 항공 및 우주비행에 관한 입법은 연방의 관할 사항이다.
  • 제87a조(철도기반시설) ① 연방은 철도기반시설 자금지원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② 철도기반시설 자금지원은 기금을 통해 확보한다. 이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제85조에서 정하는 화물트럭의 통행요금으로 인한 수익의 최대 3분의 2
2. 제130조제3bis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율 증가로 인한 수익
3. 자연인의 수익에 징수되는 연방 직접세로 인한 세수 2%
4. 연방재정에서 나오는 연 23억 프랑, 이 금액의 물가연동은 법률로 정함
③ 주는 철도기반시설 자금지원에 적절하게 참여한다. 그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④ 제3자로부터 나오는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
  • 제88조(인도와 도보 여행로) ① 연방은 인도와 도보 여행을 위한 도로망에 관한 원칙을 정할 수 있다.
② 연방은 이러한 도로망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주의 조치를 지원하고 협조할 수 있다.
③ 연방은 그 임무를 완수함에 있어서 인도 및 도보여행을 위한 도로망을 고려할 수 있고, 폐쇄되어야 하는 인도와 도보 여행로에 대한 대체 조치를 한다.
제6절 에너지 및 통신[편집]
  • 제89조(에너지 정책) ① 연방과 주는 각각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충분하고, 다양하며, 신뢰성이 있고, 경제적이며 환경에 지장이 없는 에너지 공급, 그리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연방은 국내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이용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에 관한 원칙을 정립한다.
③ 연방은 시설, 자동차, 기계의 에너지 소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연방은 에너지 기술의 개발 특히 에너지의 절약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에너지 기술의 개발을 촉진한다.
④ 건물 내에서의 에너지 소비에 관한 조치는 기본적으로 주의 관할 사항이다.
⑤ 연방은 자기의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주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제단체의 노력을 고려한다. 연방은 다양한 지역 조건과 경제적으로 가능한 한계를 고려한다.
  • 제90조(원자력에너지) 원자력에너지 분야에 관한 입법은 연방의 관할 사항이다.
  • 제91조(에너지의 수송) ① 연방은 전력의 운송 및 공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② 액체 또는 가스 상태의 연료의 운송을 위한 파이프라인에 관한 입법은 연방의 관할 사항이다.
  • 제92조(우편과 통신서비스) ① 우편과 통신서비스는 연방의 관할 사항이다.
② 연방은 국내의 전 지역에서의 충분하고 합리적인 기초 우편 및 통신서비스를 보장한다. 요금은 통일적인 원칙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 제93조(라디오 및 텔레비전) ① 라디오, 텔레비전, 그 밖의 형태의 영상과 정보의 방송에 관한 입법은 연방의 관할 사항이다.
②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교육과 문화발전, 자유로운 여론형성, 청취자 및 시청자에 대한 오락에 기여한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국가의 특수성과 주의 수요를 고려한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사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다양한 여론은 공정하고 적합하게 반영한다.
③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독립성과 그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은 보장된다.
④ 다른 매체 특히 출판부문의 상황과 역할이 고려되어야 한다.
⑤ 프로그램에 대한 제소를 독립된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절 경제[편집]
  • 제94조(경제질서의 원칙) ① 연방과 주는 경제자유의 원칙을 존중한다.
② 연방과 주는 국가적인 경제이익을 보호하고, 사경제영역과 협력하여 주민의 복리와 경제적 안전의 보장에 기여한다.
③ 연방과 주는 각각 권한의 범위 안에서 사경제영역에서의 우호적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 경제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 특히 경쟁에 반하는 조치는 연방헌법에 규정되거나 주의 독점 사업에 기초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 제95조(영리적 사경제활동) ① 연방은 영리적 사경제활동의 수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연방은 단일한 스위스 경제영역의 형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연방은 대학교육이나 연방 및 주 교육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스위스 전역에서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③ 경제와 사유재산 및 주주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기업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스위스나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스위스 주식회사가 다음의 원칙들을 준수하도록 법률로 강제한다.
1. 주주총회는 매년 이사회, 경영진, 자문위원회의 보수 총액(현물급여의 액수 및 가치)을 표결한다. 주주총회는 매년 이사회의장과 이사회 구성원, 보수 위원회 구성원 및 개별 대표자를 한 사람씩 임명한다. 연금기금은 연금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표결하며, 표결한 내용을 통지한다. 주주들은 원거리에서 전자표결을 할 수 있다. 주식회사 기관의 구성원이나 수탁대리인은 주주들을 대신할 수 없다.
2. 주식회사 기관의 구성원들은 퇴직수당이나 그 밖의 수당을 받지 않으며, 기업의 매매에 대한 어떤 기대보수나 수당도 받지 않는다. 또한 그룹회사 내 다른 회사와의 계약이나 고문계약을 맺을 수 없다. 회사 경영은 다른 법인에 위임할 수 없다.
3. 회사 정관은 기관의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급여 및 대부금, 정기수입의 총액과 상여금 및 출자 계획, 기관의 사외 임원 수 그리고 이사회 구성원의 근로계약기간을 규정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하는 조항을 위반하는 모든 경우, 최대 자유형 3년 및 6개월 간의 보수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한다.
  • 제96조(경쟁정책) ① 연방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카르텔과 다른 형태의 경쟁제약 행위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② 연방은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사법상 또는 공법상의, 시장지배력이 있는 기업 또는 조직에 의한 자의적인 가격형성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
2. 부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제97조(소비자보호) ① 연방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② 연방은 소비자 조직이 이용 가능한 법적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부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연방법령의 영역에서 소비자 조직은 전문직업ㆍ경제단체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③ 주는 조정절차와 소송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인 소(訴)를 위하여 약식의 즉결재판에 관한 절차를 마련한다. 연방각의는 약식의 즉결재판의 기준이 되는 소송물 가격을 정한다.
  • 제98조(은행 및 보험) ① 연방은 은행과 증권제도에 관한 법률을 주 은행이 가지는 특수한 역할과 지위를 고려하여 제정한다.
② 연방은 그 밖의 영역에서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③ 연방은 사보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 제99조(통화정책) ① 화폐 및 통화제도는 연방의 관할 사항이다. 연방은 화폐를 주조하고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갖는다.
② 스위스국립은행은 독립적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일반적인 이익에 봉사하는 통화정책에 따른다. 스위스국립은행은 연방의 협조와 감독 아래 운영된다.
③ 스위스국립은행은 그 수입으로 충분한 통화보유고를 확보한다. 이 통화보유고 중 일부는 지금(地金)으로 준비한다.
④ 스위스국립은행의 순수입 중 최소 3분의 2는 주에 속한다.
  • 제100조(경제정책) ① 연방은 균형잡힌 경제발전의 유지를 위한 조치, 특히, 실업과 물가인상을 방지하고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② 연방은 다양한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배려한다. 연방은 주 및 경제계와 협력한다.
③ 연방은 화폐와 신용제도, 대외무역, 공공재정의 분야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예산정책에 있어서 경제발전을 배려한다.
⑤ 연방은 경기안정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연방 세금과 부담금을 할증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축적된 기금을 동결할 수 있고, 동결 해제 후에는 직접 공과금은 개인에게 환급하고, 간접공과금은 세금의 감액 또는 고용창출을 위하여 사용된다.
⑥ 연방은 기업에게 고용창출을 위한 기금의 적립을 의무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연방은 세금을 감면하거나 주에 세금을 감면하도록 할 수 있다. 기업은 위 기금적립의무가 해제된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이용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기금의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제101조(대외경제정책) ① 연방은 외국에 대하여 스위스경제의 이익을 보호한다.
② 특별한 경우에 연방은 국내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연방은 필요한 경우에 경제자유의 원칙을 배제할 수 있다.
  • 제102조(필수재 등의 비축) ① 연방은 전쟁의 위협, 그 밖의 무력시위 또는 스스로의 경제활동으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핍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수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적으로 비축해야 한다. 연방은 예방조치를 강구한다.
② 연방은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의 원칙을 배제할 수 있다.
  • 제103조(조직체계에 관한 정책) 연방은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을 지원하고, 경제 및 직업의 각 부문에 있어서 그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대되는 합리적인 자구 노력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방은 경제자유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제104조(농업) ① 연방은 농업이 지속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생산을 통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보장한다.
1. 전 주민에 대한 식량공급의 보장
2. 국가자원의 보존과 전원풍경의 유지
3. 인구의 분산
② 연방은 농업에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자구 조치에 더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의 원칙을 배제하고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을 장려한다.
③ 연방은 농업이 다양한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연방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권한과 임무를 갖는다.
1. 연방은 생태학상의 업적증명이 되는 것을 전제로 달성되는 성과에 공정하고 적합한 보수를 농민이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접 지불의 방법으로 농업수입을 보완한다.
2. 연방은 특히 자연친화적이고 환경과 동물에 친근한 생산방식을 경제적 혜택을 통하여 장려한다.
3. 연방은 식료품에 대하여 원산지, 품질, 제조방법 및 가공공정의 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4. 연방은 비료, 화학약품 및 그 밖의 보조재료의 남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한다.
5. 연방은 농업조사, 상담 및 교육을 장려하고 투자를 지원할 수 있다.
6. 연방은 농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④ 연방을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농업분야 및 일반 연방기금으로 조성되는 전용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
  • 제105조(주류) 증류주의 제조, 수입 정제 및 판매에 관한 입법은 연방의 관할 사항이다. 연방은 특히 주류소비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다.
  • 제106조(도박) ① 연방은 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도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② 도박장 개점 및 영업을 위해서는 연방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를 내릴 때 연방은 지역의 현실을 고려한다. 연방은 도박장의 운영에서 나오는 총수입의 80%를 넘지 않는 세금을 도박장 수익에 징수한다. 이 세금은 노인, 유족 및 장애인 보험에 할당된다.
③ 하기의 도박에 대한 허가 및 감시는 주의 관할 사항이다.
1. 여러 장소에서 인원수 제한이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공동 추첨이나 이와 유사한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도박. 단, 도박장의 잭팟 시스템은 예외로 함
2. 스포츠 도박
3. 마술
④ 제2항 및 제3항은 전자통신망을 통해 운영되는 도박에도 적용된다.
⑤ 연방과 주는 도박의 내재적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연방과 주는 도박의 특수성 및 도박장의 운영장소와 운영방법을 고려한 예방조치 보장에 적절한 입법조치 및 감시조치를 취한다.
⑥ 주는 제3항 제1호부터 제2호에서 정하는 도박의 순수익이 공공의 이익, 특히 문화, 사회, 스포츠 분야에서 전적으로 사용되는지 감시한다.
⑦ 연방과 주는 임무 완수를 위해 협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동수의 연방 집행당국 구성원과 주 집행당국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동기관을 법률로 설립한다.
  • 제107조(무기 및 전쟁물자) ① 연방은 무기, 복합 장비 탄약류의 오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② 연방은 군사용 물질의 제조, 조달, 판매 수입, 수출 및 운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제8절 주택, 근로, 사회보장 및 보건[편집]
  • 제108조(주택의 소유와 건설의 촉진) ① 연방은 개인주택의 소유와 건설을 촉진하고, 공동주택을 위한 개발자와 조직의 활동을 지원한다.
② 연방은 특히 토지의 조달과 개발을 장려하고, 주택건설의 효율성과 주택마련비용의 절감을 촉진한다.
③ 연방은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개발과 건설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④ 연방은 이러한 임무를 완수함에 있어서 특히 가족, 노령자, 빈곤한 자 및 장애자를 배려한다.
  • 제109조(임대차) ① 연방은 토지임대차의 남용, 특히 악덕 임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기간 해지의 남용의 방지 및 임차권의 한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② 연방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일반적 계약에 대하여 일반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률을 제정한다. 임대차계약은 소수자의 이익과 지역적 다양성을 배려하고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존중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진다.
  • 제110조(노동) ① 연방은 다음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1. 노동자의 보호
2.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 특히 경영 및 직업분야에 관한 공통규정
3. 직업 소개
4. 단체노동협약의 적용범위 확대
② 단체노동협약은 소수자의 이익과 지역적 다양성을 배려하고 법 앞의 평등 원칙과 노동조합결성의 자유를 존중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 8월 1일은 연방 국경일이다. 이 날은 노동법상 일요일에 준하며, 유급으로 한다.
  • 제111조(사회보장) ① 연방은 노령ㆍ유족 및 장애에 대하여 충분한 사회보장을 위한 조치를 한다. 이 사회보장은 3대 지주 즉 노령ㆍ유족 및 장애에 관한 연방보험, 고용연금보험 및 개인의 미래를 위한 개인연금보험에 기초한다.
② 연방은 노령ㆍ유족 및 장애에 관한 연방보험을 보장하고, 고용연금보험이 지속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③ 연방은 주에 대하여 노령ㆍ유족 및 장애에 관한 연방보험, 고용연금보험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이러한 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그들의 고용주에 대하여 기여금과 기대권적 청구권에 대하여 조세경감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연방은 주와 협력하여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특히 소유권을 장려하는 재정 수단 및 정책으로 이를 장려할 수 있다.
  • 제112조(노령·유족 및 장애 보험) ① 연방은 노령ㆍ유족 및 장애 보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② 연방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1. 보험은 의무적일 것
1bis. 연방은 부담금을 현금 및 현물로 지급할 것
2. 연금은 기초생활비를 절적하게 충당할 것
3. 연금의 최고액은 최저액의 2배를 넘지 아니할 것
4. 연금은 적어도 물가상승을 반영할 것
③ 보험의 재원은 다음의 자금으로 충당된다.
1. 피보험자의 납부금. 단, 피보험자가 임금생활자인 경우 사용자가 납부금의 절반을 부담
2. 연방의 부담금
④ 연방과 주의 보조금을 합하여 경비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연방의 보조금은 주로 담배세, 주세 및 카지노 수익금에 대한 세금으로 충당된다.
⑥ 삭제
  • 제112a조(추가 부담금) ① 노인, 유족 및 장애인 보험이 기초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연방과 주는 추가 부담금을 지급한다.
② 추가 부담금의 범위는 법률로 정하며, 연방과 주의 임무와 권한도 법률로 정한다.
  • 제112b조(장애인 사회통합 장려) ① 연방은 현금 및 현물 지급을 통해 장애인의 통합을 장려한다. 연방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장애인 보험의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주는 장애인을 위한 주택 및 일자리 제공 담당기관의 건설과 운영 분담금을 통해 장애인의 통합을 장려한다.
③ 장애인 통합의 목적, 원칙 및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 제112c조(노인 및 장애인 지원) ① 주는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가정방문 지원 및 가정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연방은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전개되는 노력을 지원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연방은 노인, 유족 및 장애인 보험의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
  • 제113조(직업연금보험) ① 연방은 직업연금보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② 연방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직업연금보험은 노령ㆍ유족 및 장애에 관한 보험과 함께 통상의 생활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2. 직업연금보험은 노동자에게 의무적일 것. 법률로 예외를 정할 수 있음
3. 사용자는 노동자를 보험제도로 보호할 것. 연방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방보험제도로 노동자를 보호하도록 할 수 있음
4. 자영업자는 임의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
5. 연방은 특정한 자영업자단체에 대하여 일반적 혹은 특별 위험에 관하여 직업연금보험을 의무적인 것으로 선언할 수 있음
③ 직업연금보험의 재원은 보험가입자의 기여금으로 충당된다. 노동자의 기여금 중 반액 이상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직업연금보험제도는 연방최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연방은 특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국가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4조(실업보험) ① 연방은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② 연방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실업보험은 적절한 수입의 손실을 보전하고, 실업의 방지와 극복을 위한 수단을 제공할 것
2. 실업보험은 노동자에게 의무적일 것. 법률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
3. 자영업자는 임의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
③ 실업보험의 재원은 보험가입자의 기여금으로 충당된다. 노동자의 기여금의 반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연방과 주는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⑤ 연방은 실업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 제115조(빈곤자 원조) 빈곤자는 그가 거주하는 주로부터 원조를 받는다. 연방은 그 예외와 권한을 정한다.
  • 제116조(가족수당 및 출산보험) ① 연방은 그 임무를 완수함에 있어서, 가족의 수요를 고려한다. 연방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연방은 가족수당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연방가족보상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연방을 출산보험을 설치한다. 연방은 출산보험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하여도 보험료를 의무화할 수 있다.
④ 연방은 연방가족보상기금 및 출산보험을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범위의 사람들에게 의무화할 수 있고, 연방재정부담을 주가 공평하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17조(건강 및 재해보험) ① 연방은 건강과 재해보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② 연방은 건강과 재해보험을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범위의 사람들에게 의무화할 수 있다.
  • 제117a조(기초의료지원) ① 연방과 주는 각각의 권한 내에서 모든 국민이 충분하고 질 좋은 기초의료지원을 받는지 감독한다. 연방과 주는 가정의학을 기초의료지원의 필수요소로 보고 이를 지원한다.
② 연방은 다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1. 기초의료지원 직군의 기초교육 및 특수교육 및 해당 직업의 실행 조건
2. 가정의학 서비스에 적절한 보수
  • 제118조(건강의 보호) ① 연방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연방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법률을 제정한다.
1. 식료품과 치료제, 마약, 유기체, 화학물질 및 건강에 유해한 물질의 사용
2. 특히 인간과 동물에 위험한 질병, 널리 확산된 질병 및 전염병의 퇴치
3. 전리 방사선으로부터의 보호
  • 제118a조(대체의학) 연방과 주는 각각의 권한 내에서 대체의학을 고려하고 마련한다.
  • 제118b조(인간에 대한 연구) ① 연방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 보호에 필요한 경우 인간에 대한 연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연방은 연구의 자유를 감시하고 건강 및 사회를 위한 연구의 중요성을 고려한다.
② 연방은 인간에 관한 의학 연구 및 생물 연구 분야에서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연구계획은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법에서 정하는 사람이 사전동의를 한 경우에만 실행된다. 법은 예외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모든 경우 거절은 구속력을 가진다.
2. 연구계획에 참여한 사람들이 받는 위험과 강요가 계획의 유용성에 비해 지나치게 커서는 아니된다.
3. 연구계획에서, 판단력을 갖춘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만 판단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 대한 연구를 실행할 수 있다. 연구계획이 판단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직접적인 이익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때에는 위험과 강요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4. 연구계획과 별개의 감정평가로 이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가 보장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 제119조(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수정 및 유전공학) ① 인간은 인공수정 및 유전공학 분야의 기술오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② 연방은 인간의 생식세포와 유전물질의 사용을 법률로 정한다. 이를 통해 연방은 인간의 존엄성, 인격 및 가족의 보호를 보장하고 특히 다음의 원칙을 존중한다.
1. 모든 유형의 복제 및 인간의 생식세포와 배아에 대한 개입은 금지된다.
2. 인간 이외의 유전형질 및 생식세포는 인간의 생식세포에 전이되거나 이식될 수 없다.
3. 인공수정방식의 이용은 불임 또는 중대한 질병의 전염 위험을 다른 방법으로 피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아동의 특정 자질 발달을 위해서나 연구를 목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체외에서의 인간의 난자 수정은 법률로 정하는 조건에서만 허용되며, 인공수정에 필요한 인간의 난자 수만큼만 체외에서 배아단계까지 발달시킬 수 있다.
4. 배아의 증여와 모든 형태의 대리출산은 금지된다.
5. 인간의 생식세포 및 배아로부터 얻어지는 어떠한 생산물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6. 사람의 유전형질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나 법률에 의거해서만 분석, 기록 및 공개될 수 있다.
7. 모든 사람은 자신의 혈통에 관한 정보에 접근한다.
  • 제119a조(이식의학) ① 연방은 장기, 조직 및 세포의 이식 분야에 관한 법률을 정한다. 이를 통해 연방은 인간의 존엄, 인격 및 건강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연방은 특히 장기의 공정한 공급을 감시한다.
③ 인간 장기, 조직 및 세포는 무상으로 증여한다. 인간 장기의 매매는 금지된다.
  • 제120조(인간 이외의 영역에서의 유전공학) ① 인간과 환경은 유전기술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② 연방은 동물, 식물 및 다른 생명체의 배아형질 및 유전형질의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정한다. 이를 통해 연방은 모든 생명체의 온전성과 인간, 동물, 환경의 안전을 존중하고 동, 식물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보호한다.
제9절 외국인의 체류 및 거주[편집]
  • 제121조(외국인 및 망명 분야 입법) ① 외국인의 스위스 입국, 출국, 체류 및 거주 에 관한 법률과 망명권 취득에 관한 법률은 연방의 관할 사항이다.
②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은 스위스 국외로 추방될 수 있다.
③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직위를 고려하지 않고 체류증 및 스위스에서 체류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다.
1. 살인, 강간 또는 그 밖의 심각한 성범죄로 재판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이나 강도, 인신매매, 마약밀매 또는 가택침입과 같은 그 밖의 다른 성격의 폭력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
2. 사회복지보험이나 생활보조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외국인
④ 입법자는 제3항에 명시된 위반행위의 구성요소를 명시한다. 입법자는 다른 구성요소를 이용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의해 체류증 및 스위스에서 체류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외국인은 관할당국에 의해 스위스에서 추방되어야 하며, 5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스위스 입국이 금지된다. 재범의 경우, 입국금지 기간이 20년으로 확정된다.
⑥ 스위스 입국금지를 위반하는 외국인이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불법으로 스위스 영토 내에 들어온 외국인은 처벌의 대상이다. 입법권자는 이에 해당하는 조항을 제정한다.
  • 제121a조(이민 관리) ① 스위스는 자주적으로 외국인의 이민을 관리한다.
② 스위스 외국인의 체류를 위해 발급하는 허가증의 수는 최대치 및 연간 할당량이 제한되어 있다. 이 최대치는 외국인의 권리에 의거하여 발급되는 망명분야를 포함한 모든 허가증에 적용된다. 지속적인 체류권, 가족 재결합권 및 사회보장서비스에 대한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③ 영리활동을 행하는 외국인에 대한 최대치 및 연간 할당량은 스위스의 전체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국가 우선의 원칙을 존중하여 정해져야 한다. 최대치 및 연간 할당량은 국경지대거주자를 포함해야 한다. 체류허가증 교부를 결정짓는 근거에는 특히 사용자의 요청, 동화 능력 그리고 충분하고 독자적인 수입원이 있다.
④ 본 조항에 반하는 어떠한 국제조약도 체결될 수 없다.
⑤ 그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제10절 민법, 형법 및 양형[편집]
  • 제122조(민법) ①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관한 입법은 연방의 관할 사항이다.
② 민사에 관한 법원의 조직 및 행정은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의 관할 사항이다.
  • 제123조(형법) ① 형사 및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연방의 권한에 속한다.
② 형사에 관한 법원의 조직 및 행정, 형벌과 처분의 집행은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의 관할 사항이다.
③ 연방은 형벌과 처분의 집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연방은 주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교화시설의 설립
2. 형벌과 처분의 집행 개선
3. 아동, 청소년 및 미성년을 위한 교화시설의 지원
  • 제123a조 ① 성범죄 또는 폭력행위 범죄자에 대한 판결에 필요한 심리에서 해당 범죄자가 극히 위험하고 교화의 여지가 없으며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신구금형에 처한다. 가석방 및 일체의 외출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새로운 과학적 사실에 입각하여 범죄자가 교화가능성이 있고 더 이상 사회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아니한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재심리를 실시한다. 이 재심리에 따라 종신형을 취소한 당국은 해당 범죄자가 재범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성범죄 또는 폭력행위 범죄자에 대한 조사는 최소 2인의 독립적인 조사관이 범죄와 관련된 정황 일체를 감안하여 실시한다.
  • 제123b조(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또는 음란물 관련 범죄자에 대한 기소 및 처벌의 시효 없음)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또는 음란물 관련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관한 기소 및 처벌에는 시효가 없다.
  • 제123c조(아동 및 저항능력이 없거나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대책) 누구라도 아동 또는 독립적이지 못한 사람의 성적인 불가침성 침해로 유죄판결을 받는 자로부터는 미성년자 또는 독립적이지 못한 사람과 접촉하는 직업활동이나 봉사활동을 수행할 권리를 영구적으로 박탈한다.
  • 제124조(형사피해자 원조) 연방과 주는 형사피해자를 신체적, 정신적 또는 성적으로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원조를 받도록 하고, 범죄행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제125조(양형) 양형에 관한 법률은 연방의 관할 사항이다.

제3장 재정[편집]

  • 제126조(재정관리) ① 연방은 세입과 세출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② 재정지출의 최대치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기대되는 세입에 의하여 예산으로 결정된다.
③ 예외적인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출의 최대치를 제2항에 따라 적정하게 증액할 수 있다. 예산증액은 제15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연방의회가 결정한다.
④ 연방은 그 해의 지출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다음해에 보충한다.
⑤ 그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 제127조(과세원칙) ① 과세, 특히 납세자의 범위, 과세의 대상 및 계산에 관한 일반원칙은 법률로 정립되어야 한다.
② 조세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 과세의 일반성 및 균등성의 원칙 및 경제능력에 따른 부담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③ 주 사이의 이중과세는 금지된다. 연방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제128조(직접세) ① 연방은 다음의 직접세를 부과한다.
1. 자연인의 소득에 대한 최고 11.5%의 직접세
2. 법인의 순수익에 대한 최고 9.8%의 직접세
3. 삭제
② 연방은 세율을 정함에 있어서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세 부담을 고려한다.
③ 물가상승으로 인해 자연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상승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상계된다.
④ 주는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 조세의 총수익 가운데 최소한 17%는 주에 귀속된다. 단, 주 간의 재정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귀속분이 15%까지 축소될 수 있다.
  • 제129조(조세조화) ① 연방은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직접세의 조화에 관한 원칙을 정립한다. 이 원칙은 주의 조세 조화 노력을 고려한다.
② 조세 조화는 납세의무, 부과대상 및 납세기간, 조세에 관한 절차 및 형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과세표준, 세율 및 면세금액은 조세 조화에서 제외된다.
③ 연방은 부당한 세제혜택을 근절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 제130조(부가가치세) ① 연방은 재화의 인도, 자가공급을 포함한 용역의 제공 및 수입에 대해 통상적으로 최대 6.5%, 최소 2.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법률은 숙박 분야의 용역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보다 낮은 세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율은 정상세율보다는 낮고 할인세율보다는 높아야 한다.
③ 연령 피라미드의 추이에 따라 노령·유족·장애 보험의 재정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연방은 연방법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정상세율을 최대 1%, 할인세율은 최대 0.3% 인상할 수 있다.
③bis 철도기반시설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세율이 0.1% 가산된다.
④ 분배되지 아니한 세금수익의 5%는 법률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다른 용도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소득층의 의료보험료 인하에 사용한다.
  • 제131조(특별소비세) ① 연방은 다음에 관한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담배 및 담배 제품
2. 증류주
3. 맥주
4.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5. 석유, 그 밖의 광유(鑛油), 천연가스, 그 정제품과 자동차연료
② 연방은 자동차연료에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증류주에 대한 세금 순수익의 10분의 1은 주의 세입으로 한다. 주는 이 기금을 중독 유발의 원인과 중독으로 인한 영향을 극복하는 데 사용한다.
  • 제132조(인지세 및 원천징수세) ① 연방은 유가증권, 보험료 수입증서, 그 밖의 상거래 증서에 인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권 및 저당권의 거래에 관한 증서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연방은 유동자산, 복권 상금 및 보험급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징수할 수 있다. 원천징수세 수입의 10%는 주에 귀속된다.
  • 제133조(관세) 관세 및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한 과세에 관한 입법은 연방의 관할 사항이다.
  • 제134조(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제한) 연방입법으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인지세 및 원천징수세의 대상으로 정한 대상이나 면세를 선언한 대상에는 주나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 제135조(재정균형과 부담의 상계) ① 연방은 연방과 주 간 그리고 주 간의 재정균형과 부담분 상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② 재정균형과 부담분 상계는 특히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1. 주 간의 재정능력 격차 완화
2. 주의 최소 재정수입원 마련을 보장
3. 위상지리학 및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인한 주의 과도한 부담을 상계
4. 부담분 상계가 동반되는 주 간의 협업을 장려
5. 주 조세경쟁력을 국가 및 국제적 수준으로 유지
③ 연방과 풍부한 잠재 수입원을 가진 주가 수입원의 균형에 자금을 조달한다. 풍부한 잠재 수입원을 가진 주의 분담금은 연방 부담분의 최소 3분의2에서 최대 5분의4와 같다.

제4편 국민과 주[편집]

제1장 통칙[편집]

  • 제136조(참정권) ① 만 18세 이상의 모든 스위스국민은 정신질환과 심신미약으로 인한 행위무능력자 외에는 연방에 관한 참정권을 가진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전항에 해당하는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 및 연방투표에 참여하고, 연방에 관한 국민제안 및 국민투표 요구를 발의하고 서명할 수 있다.
  • 제137조(정당) 정당은 국민의 여론과 의사의 형성에 기여한다.

제2장 국민제안 및 국민투표[편집]

  • 제138조(연방헌법의 전부개정을 위한 국민제안) ① 유권자 10만명은 발의안을 공식적으로 공표한 날로부터 18개월의 기한 내에 연방헌법의 전부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 해당 제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 제139조(연방헌법의 일부개정을 위한 국민제안) ① 유권자 10만명은 발의안을 공식적으로 공표한 날로부터 18개월의 기한 내에 연방헌법의 일부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연방헌법의 일부 개정을 위한 국민제안은 보편적인 표현으로 구성된 제안의 형식을 갖추거나 초안 형식으로 작성될 수 있다.
③ 국민제안이 형식 통일의 원칙, 내용 통일의 원칙, 또는 국제법상 강제규범에 위배되는 경우, 연방 의회는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해당 제안의 무효를 선언한다.
④ 연방 의회가 보편적인 표현으로 작성된 국민제안을 승인하는 경우, 연방 의회는 발의안과 같은 관점으로 일부 개정안을 작성하며, 이를 국민투표나 주 투표에 회부한다. 연방 의회에서 발의안이 부결되는 경우, 연방 의회는 이를 후속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에 회부한다. 국민투표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 연방 의회는 발의안에서 요구하는 법안을 작성한다.
⑤ 초안 형식으로 작성된 모든 발의안은 국민투표 및 주투표에 회부된다. 연방 의회는 발의안의 승인 또는 부결을 권고한다. 연방 의회는 대안으로 발의안에 맞설 수 있다.
  • 제139a조 삭제
  • 제139b조(국민발안 및 그 대안에 대한 표결시 적용되는 절차) ① 투표권이 있는 국민은 발의안과 그 대안에 대한 의견을 동시에 표명한다.
② 국민은 국민발안 및 대안을 한꺼번에 승인할 수 있다. 국민은 보조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두 개의 안이 모두 채택되는 경우 어느 안을 우선하는지 표명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사항이 헌법개정에 관한 사항이고, 보조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두 개 안 중에서 하나가 유권자의 과반수를 득표하고, 다른 안이 주에서 과반수를 득표하는 경우에는, 두 제안 중 보조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유권자와 주 중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제안이 발효된다.
  • 제140조(의무적 국민투표) ① 다음사항은 국민투표와 주투표에 회부한다.
1. 연방헌법의 개정
2. 집단방위체제 또는 초국가적 공동체에의 가입
3. 헌법에 근거하지 않고 1년을 초과하는 효력을 가지며 그 긴급성이 선언된 연방법률은 연방의회가 채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되어야 함
② 다음사항은 국민투표에 회부한다.
1. 연방헌법의 전부개정을 위한 국민제안
2. 연방헌법의 일부개정을 위해 일반적 제안 형식으로 고안된 국민제안으로서 연방의회에 의하여 부결된 국민제안
3. 연방의회 양원이 모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연방헌법의 전부개정을 여부
  • 제141조(임의적 국민투표) ① 유권자 5만명 이상 또는 8개 주 이상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00일 내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국민투표에 회부한다.
1. 연방법률
2. 1년을 초과하는 효력을 가지고 그 긴급성이 선언된 연방법률
3. 헌법 또는 법률로 임의적 국민투표에 부칠 것이 규정된 연방규칙
4. 다음 사항에 관한 국제조약
가. 항구적이거나 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조약
나. 국제기구에의 가입을 규정하는 조약
다. 법률 규정을 정하는 주요조항을 포함하고 있거나 그 시행에 연방법률 채택이 필요한 조약
② 삭제
  • 제141a조(국제조약의 시행) ① 국제조약 승인에 관한 법령이 의무적 국민투표에 회부된 경우, 연방의회는 해당 조약의 시행에 관한 헌법개정을 그 법령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국제조약 승인에 관한 법령이 임의적 국민투표에 회부된 경우, 연방의회는 해당 조약의 시행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그 법령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142조(과반수 찬성의 필요) ① 국민투표에 회부된 국민제안은 과반수의 득표를 하는 경우 채택된다.
② 국민투표와 주투표에 회부된 국민제안은 투표자 과반수와 주의 과반수 승인으로 채택된다.
③ 어느 한 주의 국민투표 결과는 그 주의 투표결과를 나타낸다.
④ 오프발트, 니트발트, 바젤슈타트 및 바젤란트, 아펜첼 아우터 로덴 및 아펜첼 이너 로덴 주는 각각 주 투표의 2분의 1의 투표권을 가진다.

제5편 연방기관[편집]

제1장 통칙[편집]

  • 제143조(피선거권) 투표권을 가진 스위스국민은 연방하원, 연방각의 및 연방대법원의 구성원으로 선출될 자격을 가진다.
  • 제144조(겸직금지) ① 연방하원, 연방상원, 연방각의 및 연방대법원의 구성원은 동시에 이러한 기관 중 다른 기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② 연방각의 각료 및 연방대법원의 전임(專任) 법관은 연방 또는 주의 다른 기관에서 직무를 맡거나 그 밖의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③ 그 밖의 겸직금지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제145조(임기) 연방하원, 연방각의 구성원 및 연방대통령은 4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연방대법원의 법관은 6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 제146조(국가배상) 연방은 그 기관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부당하게 야기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147조(의견수렴절차) 주, 정당 및 이익단체는 준비단계에 있는 주요법령이나 그 밖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 그리고 주요 국제조약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장 연방의회[편집]

제1절 조직[편집]
  • 제148조(연방의회의 역할 및 양원제) ① 국민과 주의 권리를 조건으로, 연방의회는 연방 최고기관이다.
② 연방의회는 하원(국민의회)과 상원(주대표의회)으로 구성된다. 양원의 권한은 동등하다.
  • 제149조(하원의 구성 및 선거) ① 하원은 국민대표 200명으로 구성된다.
② 하원의원은 비례대표원칙에 따라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전체 하원선거는 4년마다 실시한다.
③ 각 주는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한다.
④ 의석은 인구에 비례하여 각 주에 배분된다. 각 주는 적어도 하나의 의석을 가진다.
  • 제150조(상원의 구성 및 선거) ① 상원은 주대표 46명으로 구성된다.
② 오프발트, 니트발트, 바젤슈타트 및 바젤란트, 아펜첼 아우터 로덴 및 아펜첼 이너 로덴 주는 각각 1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한다. 그 밖의 주는 각 2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한다.
③ 주는 상원의원의 선출에 관하여 정한다.
  • 제151조(회기) ① 양원은 회기마다 정기적으로 소집된다. 회의소집은 법률로 정한다.
② 상원 또는 하원의원의 4분의 1 이상 또는 연방각의는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52조(의장) 상원 또는 하원은 그 의원 중에서 의장, 제1부의장 및 제2부의장을 1년 임기로 선출한다. 해당 임기는 다음해에 연임될 수 없다.
  • 제153조(의회위원회) ① 상원 및 하원은 각 원 내부에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합동위원회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③ 입법권을 제외한 일부 권한은 법률로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정보를 취득하고 자료를 열람하며 조사를 실시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권한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제154조(교섭단체) 연방의회의 구성원들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55조(의회기관) 연방의회는 의회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연방의회는 연방 행정 부서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절차[편집]
  • 제156조(의회벌 심의) ① 상원과 하원은 각각 독립적으로 심의한다.
② 연방의회의 결정은 양원의 승인을 요한다.
③ 양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음에 관한 법령의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법률로 정한다.
1. 국민제안의 부분적인 유효성 또는 무효성
2. 일반적 제안 형식으로 고안되었으며, 국민들이 찬성한 국민제안의 실행
3. 국민들이 찬성하였으며, 헌법의 전부개정을 목표로 하는 연방법령의 실행
4. 예산 또는 추가예산
  • 제157조(합동심의) ① 상원 및 하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하원의장의 주재로 합동 연방의회를 열어 심의한다.
1. 선거의 실시
2. 연방최고기관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결정
3. 사면청원에 대한 결정
② 합동 연방의회는 특별한 경우에 연방각의의 성명서 검토를 위하여 소집된다.
  • 제158조(회의의 공개) 상원 및 하원 회의는 공개된다. 법률로 그 예외를 정할 수 있다.
  • 제159조(정족수 및 다수결) ① 상하원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때에만 유효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② 각 의회의 개별적인 심의 또는 합동 연방의회는 투표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③ 단, 다음 사항은 양원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된다.
1. 연방법률의 긴급성 선언
2. 2천만 프랑을 초과하는 신규 일회성 지출 또는 2백만 프랑을 초과하는 신규 정기지출을 야기하는 보조금, 예상투입예산, 지출 상한선에 관한 조항
3. 제126조제3항에 따라 요구되는 특별재정 필요시의 총 지출액 증액
④ 연방의회는 제3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물가상승에 맞추기 위하여 법률명령으로 증액할 수 있다.
  • 제160조(발의권 및 제안권) ① 연방의회의 모든 의원, 모든 교섭단체, 모든 위원회 그리고 각 주는 연방의회에 발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연방의회의 의원과 연방각의 구성원은 심사 중인 안건 관하여 제안할 수 있다.
  • 제161조(강제위임의 금지) ① 연방의회 의원은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투표한다.
② 연방의회 의원은 이익단체와의 관계를 공개할 수 있다.
  • 제162조(면책특권) ① 연방의회 의원, 연방각의 구성원 및 연방 대통령은 회의 및 의회기관에서의 발언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법률은 그 밖의 특권을 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특권을 확대할 수 있다.
제3절 권한[편집]
  • 제163조(연방의회가 제정하는 법령의 형식) ① 연방의회는 법령을 규정하는 조항을 연방법률 또는 법률명령의 형식으로 제정한다.
② 그 밖의 법령은 연방명령의 형식으로 제정되며,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닌 연방명령은 단순연방명령이라 한다.
  • 제164조(입법) ① 법령을 규정하는 모든 주요조항은 연방법률의 형식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다음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1. 참정권의 행사
2. 헌법상 권리의 제한
3. 사람의 권리 및 의무
4. 납세의무자의 범위, 납세대상 및 세액의 산정
5. 연방의 임무 및 제공되는 업무
6. 연방법의 이행 및 집행 시 주의 의무
7. 연방기관의 조직 및 절차
② 연방헌법으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법률은 법령제정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제165조(긴급 입법) ① 시행의 지연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연방법률은 각 의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법률로 선포되고, 즉시 시행될 수 있다. 긴급법률은 한시적이어야 한다.
② 긴급연방법률에 대하여 국민투표가 요구된 경우에는 그것이 1년 이내에 국민에 의하여 승인되지 아니하면, 연방의회에서 채택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효력을 잃는다.
③ 연방헌법에 기초하지 아니한 긴급연방법률은 그것이 1년 이내에 국민과 주에 의하여 승인되지 아니하면, 연방의회에서 채택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효력을 잃는다. 이러한 긴급법률은 한시적이어야 한다.
④ 투표에 의하여 승인되지 아니한 긴급연방법률은 갱신될 수 없다.
  • 제166조(대외 관계 및 국제조약) ① 연방의회는 대외정책의 형성에 참여하고, 대외관계를 감독한다.
② 연방의회는 국제조약을 승인한다. 단, 법률 또는 국제조약에 의하여 연방각의의 권한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7조(재정) 연방의회는 연방지출을 결정하고, 연방예산을 수립하며, 연방회계 결산을 승인한다.
  • 제168조(선거) ① 연방의회는 연방각의의 각료, 연방대통령, 연방대법원의 법관 및 장군을 선임한다.
② 연방법률은 제1항의 선임권 외에 연방의회가 선임하거나 지명을 승인하는 권한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
  • 제169조(총괄적 감독) ① 연방의회는 연방각의, 연방행정, 연방법원과 그 밖에 연방의 임무를 위임받은 기관 및 사람에 대하여 총괄적 감독권을 행사한다.
② 법률에서 정하는 특별위임을 받은 감독위원회에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 제170조(실효성 평가) 연방의회는 연방이 취한 조치의 실효성 평가가 진행되도록 감시한다.
  • 제171조(연방각의에 대한 위임) 연방의회는 연방각의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연방의회는 법률에 의거하여 연방각의의 권한에 속하는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을 정의하고, 그 위임의 방식을 규정한다.
  • 제172조(연방과 주의 관계) ① 연방의회는 연방과 주의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② 연방의회는 주헌법을 보장한다.
③ 주 간에 체결하고자 하는 협약 및 외국과 체결하고자 하는 조약에 대하여 연방각의 또는 다른 주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연방의회가 해당 조약 또는 협약을 승인한다.
  • 제173조(그 밖의 임무 및 권한) ① 연방의회는 추가로 다음의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연방의회는 스위스의 대외적 안보, 독립 및 중립의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연방의회는 국내 치안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연방의회는 비상사태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법률명령 또는 단순연방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4. 연방의회는 현역 군대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군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원한다.
5. 연방의회는 연방법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6. 연방의회는 완성된 국민제안의 유효성을 판단한다.
7. 연방의회는 국가활동의 중요 계획에 참여한다.
8. 연방의회는 연방법률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행위에 관하여 결정한다.
9. 연방의회는 연방최고기관 간의 권한쟁의를 판정한다.
10. 연방의회는 사면 결정을 판단하고, 사면을 선언한다.
② 연방의회는 추가로 연방의 권한에 속하며, 다른 연방기관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
③ 그 밖의 임무 및 권한을 연방의회에 부여하도록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연방각의 및 연방행정[편집]

제1절 조직과 절차[편집]
  • 제174조(연방각의) 연방각의는 연방의 최고 통치 및 집행기관이다.
  • 제175조(구성 및 선임) ① 연방각의는 7명의 각료로 구성된다.
② 연방각의 각료는 하원 총선거 후에 연방의회에서 선출된다.
③ 연방각의 각료는 하원에서 4년 임기로 피선거권이 있는 스위스시민 중 선출된다.
④ 연방각의 각료 선출에 있어서는 다양한 지역 및 언어공동체가 공평하게 대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176조(대통령) ① 연방대통령은 연방각의의 의장이 된다.
② 연방의회는 연방각의 각료 중에서 1명을 1년을 임기로 연방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다른 1명은 연방부통령으로 선출한다.
③ 연방대통령 및 부통령은 임기 다음 해에연임할 수 없다. 연방대통령은 다음 해에 부통령으로 선임될 수 없다.
  • 제177조(합의체 및 행정부처제 원칙) ① 연방각의는 합의체에서 결정한다.
② 연방각의 결정의 준비와 집행을 위한 사무는 각 부처별 구성원들에게 분배된다.
③ 연방각의의 사무는 각 부 또는 그에 소속된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불복심판이 보장되어야 한다.
  • 제178조(연방행정) ① 연방각의는 연방행정을 지휘한다. 연방각의는 연방행정의 합리적인 조직을 보장하고 연방각의에 위임된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연방행정은 각 부로 분할된다. 각 부는 각각 연방각의의 각료 1명이 지휘한다.
③ 법률은 연방행정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조직 또는 사람에게 행정 임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78조(연방행정)
  • 제179조(연방사무처) 연방사무처는 연방각의의 일반보좌기관이다. 연방사무처는 연방사무처장이 지휘한다.
제2절 권한[편집]
  • 제180조(정부정책) ① 연방각의는 정부정책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한다. 연방각의는 국가 활동을 계획하고 조정한다.
② 연방각의는 이것에 우선하는 공적인 또는 사적인 이익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활동을 적시에 상세하게 공개한다.
  • 제181조(발의권) 연방각의는 연방의회 입법에 관한 법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한다.
  • 제182조(입법 및 집행) ① 연방각의는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법률명령 형식으로 법령을 제정한다.
② 연방각의는 법률, 연방의회명령 및 연방법원의 판결을 집행을 감시한다.
  • 제183조(재정) ① 연방각의는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기초하며 국가회계를 정립한다.
② 연방각의는 정확한 재정관리를 보장한다.
  • 제184조(대외관계) ① 연방각의는 연방의회의 참여권을 보장하면서 대외관계를 담당한다. 연방각의는 대외적으로 스위스를 대표한다.
② 연방각의는 조약에 서명하고 이를 비준한다. 연방각의는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조약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한다.
③ 연방각의는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명령을 채택하고 필요한 명령을 발한다. 법률명령은 한시적이어야 한다.
  • 제185조(대내외 안전보장) ① 연방각의는 스위스의 대외적 안보, 독립 및 중립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② 연방각의는 대내적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③ 연방각의는 공공의 질서, 대내적 또는 대외적 안전을 침범, 위협하는 중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직접 이 조에 근거하여 법률명령을 제정하고,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명령은 한시적이어야 한다.
④ 연방각의는 긴급사태에 있어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 연방각의가 4천명을 초과하는 군대를 동원하거나, 그 동원이 3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방의회가 소집되어야 한다.
  • 제186조(연방과 주의 관계) ① 연방각의는 연방과 주의 관계를 보전하고, 주와 협력한다.
② 연방각의는 연방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주의 입법을 승인한다.
③ 연방각의는 주 간의 협약, 주와 외국과의 협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연방각의는 연방법, 연방헌법 및 주 간의 협약의 집행을 보장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제187조(그 밖의 임무 및 권한) ① 연방각의는 다음의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연방각의는 연방행정 및 연방임무를 담당하는 그 밖의 조직 및 사람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한다.
2. 연방각의는 그 직무 및 스위스의 정세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연방의회에 보고한다.
3. 연방각의는 다른 기관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선출 및 임명권을 행사한다.
4. 연방각의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심판을 한다.
② 그 밖에 연방각의에 부여된 임무 및 권한에 관해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연방대법원 및 그 밖의 재판기관[편집]

  • 제188조(연방대법원의 지위) ① 연방대법원은 연방의 최고 재판기관이다.
② 그 조직 및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③ 연방대법원은 자체 행정사무를 스스로 행사한다.
  • 제189조(연방대법원의 재판권) ① 연방대법원은 다음 사항에 관한 쟁송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다.
1. 연방법
2. 국제법
3. 주간 법률
4. 주의 헌법상 권리
5.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그 밖에 주가 공법에 의한 단체에 부여한 보장
6. 참정권에 관한 연방 및 주의 규정
①bis 삭제
② 연방대법원은 연방과 주의 분쟁 및 주 간의 분쟁을 재판한다.
③ 연방대법원의 그 밖의 권한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④ 연방의회 및 연방각의의 행위는 이를 연방대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단,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제190조(준거법) 연방대법원과 그 밖의 재판기관은 연밥법률 및 국제법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 제191조(연방대법원에의 제소) ① 연방대법원에의 제소는 법률로 보장한다.
② 본질적 중요성을 가지는 법률적 문제에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대법원이 소송가액의 최소치를 정할 수 있다.
③ 일정한 사건 영역에서는 법률로 연방대법원에의 제소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소송에 대하여는 법률로 약식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 제191a조(그 밖의 연방사법기관) ① 연방은 형사법원을 설치한다. 형사법원은 연방의 재판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할당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제1심으로서 재판을 한다. 연방형사법원의 그 밖의 권한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② 연방은 연방행정의 권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공법상의 쟁송을 재판하는 법원을 둔다.
③ 그 밖의 연방법원은 법률로 설치할 수 있다.
  • 제191b조(주 사법기관) ① 주는 민사상, 공법상의 쟁송 및 형사사건을 재판하기 위한 법원을 설치한다.
② 주는 합동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91c조(사법기관의 독립) 모든 법원은 그 사법적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법률에 의해서만 구속된다.

제6편 연방헌법의 개정 및 경과규정[편집]

제1장 개정[편집]

  • 제192조(원칙) ① 연방헌법은 언제라도 전부 또는 일부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개정은 연방헌법 및 그 집행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입법절차에 따른다.
  • 제193조(전부개정) ① 연방헌법의 전부개정은 국민, 하원 또는 상원이 제안하거나 연방의회가 선언할 수 있다.
② 국민이 제안한 경우 또는 양원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이 전부개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국민이 전부개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양원은 모두 새로 선출된다.
④ 국제법의 강행규정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 제194조(부분개정) ① 연방헌법의 부분개정은 국민이 요구하거나 연방의회가 선언할 수 있다.
② 부분개정은 내용의 통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국제법의 강행규정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부분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제안은 형식의 통일성을 확보해야 한다.
  • 제195조(시행) 전부 또는 일부 개정된 헌법은 국민과 주가 승인하는 즉시 시행된다.

제2장 경과규정[편집]

  • 제196조 삭제
  • 제197조 삭제

라이선스[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