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네 현 의회 다케시마의 날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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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취지)
- 현민, 시정촌 및 현이 일체가 되어 영토권의 조기확립을 위한 운동을 추진하며 다케시마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의 계발을 도모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다.
- 제2조 (다케시마의 날)
- 다케시마의 날은 2월 22일로 한다.
- 제3조 (현의 책무)
- 현은 다케시마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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