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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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37호 제정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
시행: 2016.9.2 |
일부개정: 2016.9.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
- 제2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서면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체 해부 유족 동의서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6.9.2.]
- 제3조 삭제 <2016.9.2.>
- 제4조 삭제 <2016.9.2.>
- [전문개정 2016.9.2.]
부칙
[편집]-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80호, 2004.3.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37호, 2016.9.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시체 해부 유족 동의서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6.9.2.>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6.9.2.>
- [별지 제4호서식] 시체 보존 유족 동의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37호) (시행 2016.9.2)
- 대한민국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80호) (시행 2004.3.30)
- 대한민국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2호) (시행 1999.7.1)
- 대한민국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호) (시행 1995.7.15)
- 대한민국 시체해부보존법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827호) (시행 1989.2.28)
- 대한민국 시체해부보존법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313호) (시행 1969.7.15)
- 대한민국 시체해부보존법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82호) (시행 1962.6.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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