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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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7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8.4
일부개정: 2016.6.28

조문[편집]

  •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의 전속 전문의로 5년 이상 재직한 의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시체 해부를 시행하는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에 재직하고 있을 것
2.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설치된 시체해부심의회에서 진료과목별 특성에 따른 해부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거칠 것
[본조신설 2016.6.28.]
  •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회) ①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의학 및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시체 해부의 시행·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시체해부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체 해부의 시행·연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6.28.]
  • 제3조 삭제 <2016.6.28.>
  • 제4조 삭제 <2004.3.22.>
  • 제5조 삭제 <2016.6.28.>
  • 제6조 삭제 <2016.6.28.>
  • 제6조의2 삭제 <2016.6.28.>
  • 제7조 삭제 <2004.3.22.>
  • 제8조(과태료의 부과)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2016.6.28.>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4.3.22., 2016.6.2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2016.6.28.>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4708호, 1995.7.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제20호 및 동조동항제32호를 각각 삭제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330호, 2004.3.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행위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한 행위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한 행위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시체해부 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36>부터 <8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시체해부 및보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96>부터 <187>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274호, 2016.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 제6조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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