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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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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2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7.7
타법개정: 2016.7.6

조문

[편집]
1. 예정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2. 착오·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예정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예정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면적을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하 "예정지역등"이라 한다)에 새로이 편입되는 지역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2.>
  • 제3조(예정지역등 안에 있는 구역등의 존치 여부에 대한 협의 등) ① 관계 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등(이하 "구역등"이라 한다)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 여부에 관하여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역등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 여부에 대한 의견서
2. 구역등과 사업계획을 존치·시행(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치·시행의 목적·필요성·배경·추진절차 등을 기재한 설명서(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등의 지정·변경 및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3. 구역등의 용도지역·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4. 구역등의 경계선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의 도면
5. 구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6. 구역등과 그 인근지역의 기반시설계획서 및 경관계획서(사업계획의 시행 여부를 협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건설청장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방향과의 저촉 여부
2. 난개발의 초래가능성
3. 사업의 진척도
③ 건설청장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는 경우 구역등의 존치 또는 사업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무질서한 개발이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보완조치를 강구할 것을 조건으로 구역등의 존치 또는 사업계획의 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협의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주변지역 안에서의 도시·군계획의 결정(2005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4.10.>
  • 제4조(주변지역의 행위제한 완화)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변지역의 행위제한 완화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1.26.>
1.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결과 존치하기로 협의한 구역등에서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시행이 결정된 구역등에서는 해당 사업계획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조건에 따라 보완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조치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2. 집단취락이 있는 지역에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가. 건설청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나. 건설청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서는 그 계획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3.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서는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5조(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5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새로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결정 및 고시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결정 및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② 건설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4.10.>
[제목개정 2012.4.10.]
  • 제6조(이전계획의 고시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계획을 고시하는 때에는 동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이전계획의 주요내용과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만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6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조직법」 등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중에 소속기관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3. 1년의 범위내에서 이전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4.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치를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5. 제16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의 지정) 제17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은 읍·면 또는 동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2008.2.29., 2013.3.23.>
  • 제8조(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구·경제·사회·문화·환경·교통·토지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주요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이를 30일 이상의 기간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12.15.>
1.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2.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 계획인구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8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건설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말한다.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고시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7.3.27., 2009.9.2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제18조제4항에 따라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3.27.>
1.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원형지의 개발
2. 원형지의 개발을 위한 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
3.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의 공급
  • 제10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대행) ① 사업시행자가 제18조제5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3.27.>
1.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② 사업시행자는 제18조제5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대행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대행신청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1. 대행할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이 조에서 "대행사업"이라 한다)의 개요·종류 및 시행기간이 포함된 시행계획
3. 대행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
  •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9조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문화 조성의 기본방향
2. 도시정보화의 기본방향
3. 문화재보호의 기본방향
4. 도시방호 및 방재의 기본방향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고시는 동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만을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인구 등 도시의 규모를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등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 제12조(개발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예정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개요
2. 제20조제3항 각호(동항제14호를 제외한다)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계획안 도서
3. 개발계획안 작성에 사용된 각종 검토서
②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건설청장은 개발계획안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제3항제1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정보화계획
2. 문화재보호계획
3.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지하매설물의 관리계획을 포함한다)
4. 도시방호 및 방재계획
5.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제20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제20조제3항제2호·제3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사항
2.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제2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시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주요용도별 용지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의 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6. 제11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2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2012.4.10.>
1. 개략설계도서
2. 계획평면도
3. 재원조달계획서
4. 연차별 자금투입계획서
5.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6.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7.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8.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제21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4.10.>
1. 제1항 각호의 사항
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제21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1.26., 2012.4.10.>
1. 사업시행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착오·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4. 제12조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제14조(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제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26.>
1. 도로 및 철도
2. 신교통수단에 의한 교통시설
3. 광장 및 녹지
4. 공동구, 상·하수도, 가스공급설비 및 폐기물처리시설
5.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6.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7. 그 밖에 건설청장이 정하는 시설
  • 제15조 삭제 <2008.10.20.>
  • 제16조 삭제 <2008.10.20.>
  • 제1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24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변경사실이 관보에 고시된 때에는 관보에 고시된 내용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당해 시·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 제18조(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신청) 사업시행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에 대한 공급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토지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토지의 위치·면적 및 공급용도
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3.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5. 공급공고의 방법 및 공고사항
  • 제18조의2(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에 대한 공급계획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토지의 경계를 명시한 지형도면을 첨부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토지의 위치·면적 및 공급목적
2. 공급대상자
3.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② 사업시행자는 제18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는 경우 원형지의 개발방향, 원형지의 면적, 원형지에 포함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급가격 및 조건 등을 정하되, 그에 관한 세부기준은 건설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3.27.]
  • 제19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① 사업시행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토지를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당해 토지에 건축할 건축물에 대한 설계내용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의 입찰을 포함한다)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및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간의 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7.3.27., 2009.4.21., 2011.7.14., 2014.4.29., 2015.12.28.>
1. 공공청사용지·학교시설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역 안의 토지의 전부(당해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토지에 동법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공고일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예정지구 안의 토지의 종전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33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5. 도시의 미관·경관, 쾌적성의 향상 또는 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건설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6. 제54조제2항에 따라 이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주거·체육·후생시설 등의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한 용도로 예정지역 안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8.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④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조성토지가 학교시설용지·의료시설용지 등 건설청장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인 경우와 건설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용도별·공급조건별·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급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조성토지의 위치·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5.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6. 공급신청자격
7. 공급신청시의 구비서류
⑦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방법 및 가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건설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3.27.>
  • 제19조의2(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제2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공공청사용지·학교시설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2.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3. 원형지개발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일반에게 공급하기가 곤란하다고 건설청장이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하는 토지
제18조제19조 제25조제4항에 따라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를 공급받아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9조(제3항제4호를 제외한다)중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로 본다.
[본조신설 2007.3.27.]
  • 제20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기 위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 사업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제22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
2. 도로·철도·수도·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전기통신시설사업
3. 가스 또는 유류의 공급시설사업
4. 하천·유수지·방화시설 등 방재시설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위하여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사업
  • 제23조(수당 등) 위원회 및 그 소위원회의 위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그 밖의 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직원과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 제24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제3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25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제44조제5항에 따라 건설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관리·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 후에 해당 청사·부대시설 및 그 부지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2.11.>
1.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한 연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부대시설 및 그 부지의 매각 및 보전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지출에 관한 사항(가목부터 다목까지는 500억 이상의 지출에 한정한다)
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설될 정부청사 등 공공시설의 부지매입·건축 및 이전 등
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설치
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
라. 제63조의7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마. 제63조의8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제2호의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대한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에 관한 사항(500억원 이상의 차입에 한한다)
  • 제26조(공공시설의 범위 등) 제4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2.15.>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계획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 또는 시설물
2.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의 공공시설물 중 건설청장이 정하는 시설물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바목의 시설 및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중 건설청장이 정하는 시설물
제4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의 세출로 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개발계획안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2.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경우 그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3.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여론의 수렴에 필요한 비용
4.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5.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6. 및 이 영에 의한 각종 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
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관련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비용
8. 위원회 및 건설청의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9. 그 밖에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제27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 등)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금리와 기간 및 출자의 조건은 건설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사업·신청·원리금상환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청장이 정한다.
  • 제27조의2(국유재산의 범위) 제46조의2제1항에서 "공공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6조제1항 각 호의 시설
2.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중 건설청장이 정하는
[본조신설 2013.3.18.]
  • 제28조(주변지역지원사업)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지원사업의 목적
2.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개요
3. 지원대상지역 및 그 인근지역의 일반현황과 특성
4.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5. 재원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6.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3조제5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26.>
1. 지원사업의 종류
가. 생활편익사업: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및 구거(溝渠), 오수처리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그 부대사업
나. 복지증진사업: 주택개량, 마을회관·어린이놀이터 등의 설치·정비 및 그 부대사업
다. 소득증대사업: 주변지역의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농림·수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
라. 그 밖에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복지증진 또는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건설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지원방법 및 지원사업 선정
가. 주변지역에 포함된 행정리(「지방자치법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별로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하여 행위제한을 받는 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배분
나. 주변지역의 행정리별로 가목에 따라 배분받는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제1호 각 목의 사업 중 사업의 필요성 및 주민의 공동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 선정
③ 건설청장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8조의2(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제54조제3항에 따라 건설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주민지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14.>
1. 전업을 희망하는 예정지역 주민(예정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2. 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단체"라 한다)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3. 예정지역 주민(예정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직업알선
4.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주거시설 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전환훈련의 대상·훈련방법 및 훈련수당 등의 지급기준과 제1항제4호에 따른 주거시설의 종류 및 입주대상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7.14.>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분묘 이장, 지장물의 철거,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건설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건설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정부투자기관, 시공업체 등(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정지역 주민(예정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으며, 고용추천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3.27.]
  • 제28조의3(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청에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2011.10.10., 2011.11.25., 2016.7.6.>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2. 「문화재보호법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대상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11.26.]
  • 제29조(건설청에 두는 건축위원회)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조사·심의대상은 예정지역 안에서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조사·심의대상으로 한다.
②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2.11.>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건축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건설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2.11.>
④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설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4.2.11.>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건축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4.2.11.>
1. 건축위원장
2. 건축위원회 부위원장
3. 건축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28명의 위원
⑧ 건축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7항에 따른 구성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2.11.>
⑨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제7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2.11.>
⑩ 건축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건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 제29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기준 등) 제63조의8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용창출 효과
2. 인구유입 유발효과
3. 재원조달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4. 도시기능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설의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2.11.]
  • 제30조(증표) 제6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부착한 후 증표의 발행자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검사공무원의 소속·직위 및 성명
2. 검사기간
3. 검사공무원임을 확인한다는 사실
4. 증표의 발행일
5. 발행자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의 명의
  • 제31조(업무의 위탁) ① 건설청장은 제68조에 따라 제39조제14호 및 이 영 제24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업무를 제2항에 따른 기관 중에서 건설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② 건설청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1. 사업시행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③ 건설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26.]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8831호, 2005.5.18.>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건설청 설치시까지의 경과조치)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3조 내지 제5조,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6조, 제18조 내지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청장의 업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수행한 업무는 2006년 1월 1일부터 건설청장이 수행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753호, 2006.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974호, 2007.3.27.>
이 영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35호, 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을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로 한다.
⑫부터 <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 중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또는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17>부터 <2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133호, 2008.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⑬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5>부터 <5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
<11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3>부터 <19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재보호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
⑩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031호, 2011.7.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하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3호 중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1호 중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8호 및 제3항제2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각각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면적"을 "도시·군계획시설부지면적"으로 한다.
<46>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09호, 2013.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후단,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9>부터 <146>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169호, 2014.2.11.>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16>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6>까지 생략
<36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68>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3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에 따른 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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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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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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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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