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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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5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6.16]
- 제2조(논농업의 범위) 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농업인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등이 재배하는 다년성 식물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9.6.16]
- 제4조(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산정) 법 제2조제5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수확기의 월별 평균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쌀 가격의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통계청장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6.16]
- 1.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 2.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4천5백만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2년 이상 경작한 자
- [본조신설 2009.6.16]
- 제4조의3(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적용에서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09.6.16]
- 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 2.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3.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 4.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 [본조신설 2009.6.16]
- 제5조(고정직접지불금의 산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고정직접지불금의 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금액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구분하여 정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보다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고정직접지불금은 해당 연도 말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전문개정 2009.6.16]
- 제6조(목표가격의 산정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목표가격(이하 "변경 목표가격"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비교연도는 변경 목표가격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하고, 기준연도는 비교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하며, 절단평균은 최고치·최저치를 제외한 평균(이하 "절단평균"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7.9>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변경되는 목표가격이 최초로 적용되는 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동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6.16]
- 제6조의2(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4조의4에 따른 기준을 갖춘 농지에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6.16]
- 제7조(변동직접지불금의 산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에게 지급되는 변동직접지불금의 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 고시하는 쌀 80킬로그램당 금액에 1만제곱미터당 쌀의 생산량과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벼 재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고정직접지불금을 쌀 80킬로그램당 금액으로 환산할 때에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한 고정직접지불금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고정직접지불금을 각 농지면적이 전체 농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금액을 사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1만제곱미터당 쌀의 생산량(이하 "단위생산량"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의 목표가격 변경주기에 따라 5년 단위로 변경하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비교연도는 변경 단위생산량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하고 기준연도는 비교연도의 직전 5개 연도로 한다. <개정 2012.7.9>
- ④ 변동직접지불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전문개정 2009.6.16]
-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전문개정 2009.6.16]
-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이 아닌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6.16]
- 제10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09.6.16]
- 제11조(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3.3.23>
-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등
- [전문개정 2009.6.16]
-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출석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9.6.16]
- ② 단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③ 단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6.16]
- 제14조(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의 조성) 법 제1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양곡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이 법 제17조에 따라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되기 전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9.6.16]
- 제15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 2.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
- 3. 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사무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6.16]
- 제16조(기금의 결산보고)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서류
- 2. 대차대조표
- 3. 손익계산서
- 4.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전문개정 2009.6.16]
-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 1.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논농업 이용가능 여부의 인정
- 2. 법 제7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및 등록증 발급
- 3. 법 제8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변경등록 및 지급대상 농지의 양수(讓受)·임차·사용차(使用借)에 관한 신고 수리
- 4. 법 제9조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 5. 법 제11조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 6.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토양성분검사
- 7. 법 제13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금지 및 등록제한
- 8. 법 제13조의2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징수
- 9. 법 제26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공개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조사·통보
- 10. 법 제28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농약잔류검사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등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의 권한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6.16]
- 제18조(보고)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잔류검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확인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6.16]
- 제19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8조에 따라 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은 건당 1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 1. 신고대상자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한 사람
- 2. 이미 신고된 자(논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만 해당한다)를 신고한 사람
- 3.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라 한 사람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100만원으로 한다.
- ③ 포상금은 해당 연도의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09.6.16]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8926호, 2005.6.30>
-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
- 제3조제2항중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및 논농업직접지불제도"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로 한다.
- 제4장(제24조 내지 제34조)을 삭제한다.
- 제3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2. 환경농업보조금의 선정신청에 관한 사항
- 3. 기타 환경농업보조금 지급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6조 (소요경비의 지급) 농림부장관은 공사에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 및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7>생략
- <148>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중 "농림부 소속 3급 공무원"을 "농림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149> 내지 <241>생략
- <148>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2.29>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 <36>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 중 "농림부 차관보"를 "농림수산식품부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 제13조제2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 제1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 및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및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37>부터 <59>까지 생략
- <36>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854호, 2008.6.20>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 <17>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동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같은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 <18>부터 <22>까지 생략
- <17>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538호, 2009.6.1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2009년 10월 1일까지는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개정규정 중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940호, 2012.7.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변동직접지불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1만제곱미터당 쌀의 생산량은 그 수확기가 2013년인 쌀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 <50>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후단, 제4조의3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제4호,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51>부터 <76>까지 생략
- <50>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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