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2006년 제24차 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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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파 빈 자이드 알 니흐얀 아랍에미리트연방국 대통령 본인은
임시헌법과,
각 부처의 권한과 장관의 권한에 관한 1972년 제1차 연방법과 그 개정안과,
1985년 제5차 연방법을 통하여 공표한 민사거래법과 그 개정안과,
산업구성에 관한 1979년 제1차 연방법과 그 개정안과,
상거래 사기와 위조규제에 관한 1979년 제4차 연방법과,
상업대리점구성에 관한 1981년 제18차 연방법과 그 개정안과,
1992년 제35차 연방법을 통하여 공표한 형사집행법과 그 개정안과,
1987년 제3차 연방법을 통하여 공표한 처벌법과 그 개정안과,
1992년 제37차 상표법과 그 개정안과,
1993년 제18차 연방법을 통하여 공표한 상거래법과,
아랍에미리트 원산지증명발행기관(ESMA)[1]설립에 관한 2001년 제28차 연방법과,
아랍에미리트 관세국설립에 관한 2003년 제1차 연방법과,
경제부장관의 제안과 국무위원회의 동의와 연방최고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다음의 법을 공표한다:

제1장 정의[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