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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2006년 제24차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2011년 제7차 일부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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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24차 소비자보호법에 대한 2011년 제7차 일부 개정법

제1조 「2006년 제24차 소비자보호법」의 제18조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1) 다른 법에 명시한 최고벌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에 따라 벌칙에 처한다.
(가) 이 법의 제6조와 제7조와 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만디르함 이상 1백만디르함 이하의 벌금
(나) 이 법의 제5조, 제8조, 제9조의2항, 제12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만디르함 이상 20만디르함 이하의 벌금
(다) 이 법의 제9조1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만디르함 이상 12만디르함 이하의 벌금
(라) 이 법의 나머지 규정과 시행규칙과 시행결정을 위반한 경우 5,000디르함 이상 10만디르함 이하의 벌금
(2) 위반행위를 저지른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재차 저지른 경우 이 조의1항에 명시한 벌칙의 배에 달하는 벌칙에 처하고, 벌금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정한 최고 한도의 절반 이상의 액수를 명한다.
(3) 장관의 제안에 따른 각료회의의 결정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한 위반행위와 조정 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지정하고, 조정비용은 이 법에 명시한 벌칙의 최대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4) 각료회의는 조정에 필요한 규칙과 절차와 이 법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규칙과 절차를 적용하는 규정과 조건을 지정하는 결정을 공포한다. 또한 장관은 상기 명시한 각료회의의 결정의 시행을 담당하는 조정위원회설립결정을 공포한다.

제2조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모든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일자의 익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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