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1차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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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편집]

아세아경제협력각료이사회의 카불선언에 포함된 제 결정에 의거하여, 또한 카불선언에 따라 설립된 정부각 무역확대 계획위원회에서 채택된 아세아무역확대계획의 테두리 내에서, 아세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이하 "에스캅"이라 함)의 개발도상회원국간의 무역확대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시급한 필요성을 인식하고,에스캅 제31차 회의에서 채택된 뉴델리 선언에 포함된 제원칙을 지침으로 삼으며. 특화 및 규모의 경제로 얻게 될 이익을 통하여 투자와 생산기회를 증대하게 되어 보다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그들 국민의 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보장함으로써, 무역확대는 그들 국민경제의 발전에 강력한 자극제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인식하며,상품에 대한 유리한 교역조건으로 각자의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생산 및 무역의 합리적이고 외향적인 확대를 촉진하는 교역조치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유념하며,특히 국제연합 개발 제2차 10개년을 위한 국제개발전략 신국제경제질서의 수립에 관한 선언·신국제경제 질서수립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한 국제연합 총회의 제결의, 제2차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에서 채택된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확대·경제협력 및 지역적 통합에 관한 협조선언 및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제4부 및 그에 의거한 제 결정을 통하여 국제적·지역적·일부지역적 수준에서 개발도상국간 특혜의 설정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충분히 인정하였음을 유의하며,개발도상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개발도상국간 및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특혜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일부 주요한 결정을 이미 취하였음을 또한 유의하며,에스캅 개발도상국간 특혜의 설정은 다른 국제적 차원에서 취해진 여타의 노력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개발도상국간 교역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여,방글라데시·인도·라오스·필리핀·대한민국·스리랑카 및 태국정부는 각자의 대표를 통하여 이 협정에 서명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편집]

제1장 일반규정[편집]

  • 제1조
이 협정에 서명한 정부(이하 "참가국"이라 함)는, 이 협정의 제 조항과 그 테두리 내에서 합의된 규칙, 규정 및 결정에 의하여 규제될 각국간의 무역확대 계획을 다변적 기초에 입각하여 수립하기로 합의한다.
  • 제2조
이 협정의 목적은 에스캅 개발도상 회원국간의 지속적인 무역확대 과정을 통하여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또한 각국의 현재 및 장차의 개발과 무역상의 필요에 일치하며, 제3국의 무역상의 이해 특히 다른 개발도상국의 무역상 이해를 고려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자유화 조치의 채택을 통하여 국제경제협력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제2장 무역자유화 계획[편집]

  • 제3조
이 협정의 발효에 따라 각 참가국은 각국별 양허표에 열거된 대로 다른 모든 참가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관세 및 비관세 양허를 적용한다. 이 국별양허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부속서 I로 첨부된다.
  • 제4조
각 참가국은, 국별양허표에 포함된 산품의 수입에 영향을 주는 무역상의 수량제한 및 기타 비관세 제한의 점차적인 완화를 위하여 자국의 개발상 필요와 목적에 일치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제5조
이 협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참가국도 국제연합에 의하여 최저 개발국으로 간주되는 다른 참가국에 대하여 동 최저 개발 국가에만 적용되고 다른 참가국에게는 제공되지 아니하는 특별양허를 부여할 수 있다. 이 특별양허는 특혜부여 참가국의 국별 양허표에 포함된다.
  • 제6조
제3조제5조의 목적상, 상품이 한 참가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 참가국의 영역으로 적송되었고 또한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인 부속서 II에 열거된 원산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동 상품은 특혜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제7조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별 양허표에 명시된 양허가치의 보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참가국은 이 협정의 발효전에 존재한 부과금 또는 조치 이외로 다른 통상을 제한하는 기타의 부과금 또는 조치의 적용을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 후에 이 협정상 양허의 가치를 폐기시키거나 감소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a) 부과금이 유사한 국내산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와 상응하는 경우
(b) 부과금이 덤핑방지세 또는 상계관세와 상응하는 경우 (c) 부과금이 제공된 용역의 비용에 상당하는 수수료와 상응하는 경우.
  • 제8조
관세개정의 결과로서, 어느 참가국이 다른 참가국에 부여한 양허의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폐기시키는 경우에 그 참가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응한 가치의 특혜폭을 재설정하기 위하여 상호 수락할 수 있는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국별양허표에 대한 상호 만족스러운 수정을 교섭하기 위하여 이 협정 제4장에 규정되어 있는 즉각적 협의를 다른 참가국과 가진다.

제3장 무역확대[편집]

  • 제9조
무역의 공고화·지속적 확대 및 가일층의 다양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참가국은 아래의 세항에 명시된 목적과 규정에 유념할 것에 합의하며, 또한 각국의 국가정책 및 절차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이를 신속히 수행하기로 노력한다.
(a) 가능한 최대의 범위까지 참가국은, 어느 한 참가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수입품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전에 적용되었던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상호 부여한다.
(b) 조세·세율 및 기타 국내세와 부과금에 관하여, 어느 참가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산품은 다른 모든 참가국의 영역내에서, 다른 참가국이 유사한 국내생산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향유한다.
(c) 참가국은 상호관계에 있어서, 다른 참가국의 현재 또는 잠재적 수출관심품목에 대하여 관세 및 비관세 수입장벽을 신설하거나 또는 동 장벽의 부담을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본항의 범위에 속하는 산품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가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범주에 속하는 산품의 목록을 제출하며, 상임위원회는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d)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참가국은 특히 관세협정에 있어서 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고 호혜무역에 관한 절차 및 양식을 간소화하며 표준화하기 위한 협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는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e) 관세환급에 관하여, 상임위원회는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산품에 대한 관세환급이, 참가국간에 양허가 교환된 완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상품에 관련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인가의 여부를 이 협정의 발효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한다.
(f) 덤핑 및 기타 불공평한 무역관례에 관하여, 참가국은 필요한 경우에 그러한 관례를 상쇄하거나 또는 방지하고 또는 이 협정의 제 규정이 균형있게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적절한 규정을 확립한다.
(g) 참가국은 더욱 세분화된 분류에 따라 장차의 협상을 수행하고 또한 무역정보의 수집과 제시를 개선하기 위한 더욱 적절한 기초로 사용될 공동의 관세품목 분류제도를 가능한 한 조속히 채택한다.
(h) 참가국은 추후의 협상을 통하여, 상호 수출관심이 있는 산품에 대한 양허의 범위와 가치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상임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추가의 협상기술과 특정의 협상목표의 가능한 설정을 포함하여, 협상의 진행을 가속화 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한다.
  • 제10조
무역에 있어서, 어느 참가국이 다른 참가국 또는 다른 제3국에서 생산되거나 혹은 그러한 국가로 적송되는 산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여아한 편의·이익·특전·면제 또는 특권은 다른 참가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거나 또는 그 참가국으로 적송되는 동종의 산품에 대하여 즉시 또한 무조건으로 확대 적용된다.
  • 제11조
제10조의 규정은 참가국이 다음의 경우에 부여하는 특혜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양자간 무역협정을 통하여, 다른 참가국 또는 제3국에 부여되는 특혜
(b) 이 협정의 발효이전에 다른 개발도상국에만 부여되는 특혜
(c) 비교적 저수준의 경제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 참가국이 분류할 수 있는 다른 참가국에 부여되는 특혜. 다만, 그러한 특혜는 비교적 저수준의 동 국가로부터 충분한 호혜적 대우를 받지 아니하고 부여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 협정의 발효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상임위원회는 어느 참가국이 비교적 저수준의 경제개발 단계에 있는 국가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인가를 결정한다.
(d) 참가국이 경제통합체의 형성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다른 참가국과 다른 에스캅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특혜.
(e) 참가국이 제12조의 범위내에서, 다른 생산분야의 공업협력 협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합작사업 관계에 있는 다른 참가국과 다른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특혜상기의 예외규정에 불구하고 각 참가국은 제3국과 체결한 협정의 규정이 이 협정의 규정과 가능한 범위까지 조화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제12조
참가국은, 그들 중 일부 또는 전부 사이에서, 또한 에스캅무역 협상단의 회원국인 다른 개발도상국의 참여하에 이루어진 다른 생산분야의 공업협력 협정과 합작사업에 포함된 산품을 위한 특혜로서, 상기 협정 또는 사업에 참여한 국가에만 적용되는 특별관세와 비관세특혜를 확대 적용할 것을 고려하기로 합의한다. 그러한 협정 또는 사업에 관한 제 규정은 상임위원회가 그 규정이 이 협정과 양립할 수 있음을 선언한 후에 관계 참가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할 의정서에 구현된다.

제4장 긴급조치 및 협의[편집]

  • 제13조
어느 다른 참가국 혹은 또 다른 어느 참가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산품으로서 어느 참가국의 국별 양허표에 포함된 특정 품목의 수입이 어느 수입참가국의 특정분야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거나 야기시킬 우려가 있을 정도로 증가하는 경우에, 그 수입 참가국은 동 특정품목에 관하여 국별양허표에 포함 된 양허를 잠정적으로 차별없이 정지시킬 수 있으며, 또한 상임위원회에 통고하는 동시에 사태를 구제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다른 관계 참가국과 협의를 개시하고 그 협의의 진전을 상임위원회에 적절히 통보한다. 90일 이내에 관계 참가국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임위원회는,
(a)양허 정지의 확인
(b)양허의 수정 또는
(c)상응한 가치의 양허에 의한 대체를 통하여 상호 수락 할 수 있는 해결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상임위원회가 동 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만족스러운 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허의 정지로 영향을 받는 참가국은 그러한 조치를 취한 참가국의 무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상응한 양허의 작용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 통보할 것과 상임위원회가 상호 수락할만한 해결을 위하여 협상을 계속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 경우에 동 상임위원회는 상기 후자의 통고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소한 3분의 2의 찬성으로써 그 최종 결정을 채택한다.
  • 제14조
이 협정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또한 현존하는 국제적 제 의무를 제해함이 없이, 국제수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에 대하여 수량적 또는 기타의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참가국은, 국별양허표에 포함된 양허의 가치를 보호하도록 노력하는 일방, 그러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참가국이 국별양허표에 포함된 품목에 그러한 제한을 부과하는 경우에 동 제한은 잠정적으로 또한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 협정 제15조제16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교섭할 목적으로 이를 상임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의절차에 불구하고 국별양허표에 포함된 품목에 대하여 국제수지를 이유로 제한을 부과하는 참가국은 그 국제수지 상태가 개선됨에 따라 동 제한을 점차적으로 완화하며, 제한조치의 계속 유지를 정당화할만한 조건이 없을 시에는 동 제한을 철폐한다.
  • 제15조
이 협정 이행의 결과로, 어느 참가국과 다른 참가국 전체간의 무역에 있어서 중대하고 지속적인 불이익이 조성되는 경우, 제 참가국은 피해받은 참가국의 요청시에 피해국의 의견제시 또는 요청에 대하여 동정적인 고려를 하여야 하며, 상임위원회는 다자간 무역확대를 위하여 추가양허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그러한 불이익을 시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적절한 협의의 기회를 제공한다.
  • 제16조
다른 참가국이 이 협정상의 어떤 규정을 정당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불이행이 자국과 그 다른 참가국과의 무역관계에 불리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에, 그 참가국은 다른 참가국에 대하여 공식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다른 참가국은 동 의견제시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그러한 의견이 제시된 일자로부터 120일 이내에 관계 참가국간에 만족스러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 동 사건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어느 참가국에 대해서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권고를 다수결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관계 참가국이 상임위원회의 권고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적당하다고 간주하는 이 협정상의 의무의 적용을 동 불이행국가에 대하여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다수결에 의하여 어떠한 참가국에 대해서도 부여할 수 있다.
  • 제17조
참가국은 이해관계를 가진 개발도상국에 대하여도 이 협정의 이행의 결과로 야기되는 여하한 문제나 곤란에 대하여 협의를 위한 충분하고 신속한 기회를 제공한다.

제5장 상임위원회 및 협정의 운영[편집]

  • 제18조
이 협정에 참가하는 국가의 대표로 구성되는 에스캅 무역협상단참가국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을 이에 설치한다. 위원회는 적어도 연 2회 회합을 가지며, 이 협정 적용의 검토·협의의 실시·권고 및 필요한 결정을 행하고, 일반적으로 이 협정의 목적과 규정의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책임을 진다.
  • 제19조
위원회는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이 협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결정은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국의 다수결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최소한 3분의 2의 참가국이 출석하는 조건으로, 위원회는 이 협정의 해석과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3국 및 국제기구와 통신을 가지며, 국내 및 국제기구의 기술자문과 협력을 요청한다.

제6장 검토 및 수정[편집]

  • 제20조
위원회는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고려하여 매회기마다 이 협정의 이행상의 진전상황을 검토한다. 이 협정 적용상의 이익이 제2장에 규정된 무역자유화 계획에 대한 각국의 기여와 일치하여, 모든 참가국에 상호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발생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국별양허표상의 필요한 시정과 개선을 할 목적으로 적어도 1년에 한번 상호무역에 대해 중요검토를 행한다. 에스캅 개발도상회원국간의 무역확대 및 보완경제 관계의 촉진목적을 진척시키기 위한 방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자로부터 3년차 되는 연말에 위원회는 주요한 검토를 행한다.
  • 제21조
이 협정에 수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모든 조항은 협정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수정될 수 있다. 제2장·제3장제21조의 규정에 대한 개정은 모든 참가국의 수락에 의하여 유효하게 된다. 기타의 모든 개정은 참가국의 3분의 2에 의한 수락에 의하여 유효하게 된다.
  • 제22조
제4장에 열거된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국별양허표에 포함된 양허는 동 양허표의 발효 일자로부터 최소한 3년간 적용된다. 동기간말에 양허표가 수정되거나 철회되는 경우에, 관계 참가국은 수정 또는 철회 이전에 존재했던 것과 동일한 정도로 상호무역에 유리한 일반적 양허수준을 재 설정하기 위하여 협의를 한다.
  • 제23조
제4장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양허가 철회 또는 수정되는 경우에, 참가국은 이러한 양허를 최소한 동등한 가치의 다른 양허로 대체하도록 시도한다.
  • 제24조
위원회는 국별양허표의 추가와 참가국 수의 증가를 위한 협상을 계속 추진하며, 제20조에 규정된 연차 무역검토시 에스캅 무역협상단의 회합시 또는 기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기회에 그러한 협상을 주관한다.

제7장 가입 및 탈퇴[편집]

  • 제25조
이 협정은 그 발효 후에 에스캅 무역협상단의 모든 개발도상 회원국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에스캅 사무국장을 통하여 위원회가 어느 국가로부터 이 협정 가입에 관한 의사를 통고 받는 경우 에 위원회는 동 가입신청국가의 상호 이익의 원칙과 신청국의 현재 및 장차의 발전과 무역상 필요에 일치하는 조건으로 이 협정에 대한 신청국가의 가입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적절한 협상 후에 최소한 참가국의 3분의 2가 동 가입을 권고하는 경우에 가입신청국은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어느 참가국이 동 가입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에 이 협정의 제 규정은 그 국가와 가입국간에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26조
참가국은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그 탈퇴는 에스캅 사무국장을 통하여 제참가국에 서면의 탈퇴 의사를 통보한 일자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협정에서 탈퇴한 참가국의 권리 및 의무는 동 일자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동 일자 후에 제 참가국과 탈퇴국은 상호간에 부여한 양허를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철회할 것인가의 여부를 공동으로 결정한다.

제8장 최종 잡칙[편집]

  • 제27조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부속서 I에 대한 개정은 다음의 것을 대상으로 한다.
(a) 국별양허표에 이미 포함된 산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
(b) 국별양허표에 아직 포함되지 아니한 산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
(c) 이 협정의 원서명국이 아닌 가입국의 양허표에 포함된 산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
  • 제28조
부속서 I에 대한 개정은, 위원회가 관계 참가국의 각기의 의사를 통고 받는 경우에, 동 개정안이 이 협정의 목적과 양립할 수 있음을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위원회가 선언한 일자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참가국 정부는 이 규정의 준수에 필요한 제반 국내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한다. 가입국의 국별 양허표는 각각의 비준서가 기탁되는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 제29조
이 협정의 적용 목적상, 에스캅 무역협상단의 회원국인 개발도상국은 아세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기본규약 제3항과 제4항 및 그에 대한 장차의 수정에 포함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 제30조
이 협정의 어느 규정도 참가국의 국가 안전보장·공중도덕·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와 예술적·역사적·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물품의 보호를 위하여 참가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취하고 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
  • 제31조
이 협정은 상호 직접협상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협정의 서명시 또는 비준서 혹은 가입서의 기탁시에 어느 참가국이 이 협정의 적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러한 참가국 상호간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32조
제31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협정은 유보를 붙여 서명할 수 없으며, 또한 비준 또는 가입시의 유보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제33조
이 협정은 비준서를 기탁하는 최초의 3개 원서명국에 대하여는 3번째의 비준서가 기탁된 일자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3번째의 비준서가 기탁된 후 비준서를 기탁하는 다른 원서명국에 대하여, 이 협정은 동 원서명국이 비준서를 기탁하는 일자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다만, 그러한 비준서는 1976년 1월 31일 이전에 기탁되어야 한다.
  • 제34조
1976년 1월 31일까지 이 협정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하지 아니하는 원서명국은 원서명국의 지위에 관련된 권리를 상실하며 또한 위원회가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비준에 의하며 당사국이 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1976년 1월 31일까지 3개국 이상의 국가가 비준서를 기탁하지 아니할 경우에 동 기한은 3번째의 비준서가 기탁되는 일자로부터 30일후까지 연장 된다.
  • 제35조
이 협정의 원서명국이 아닌 국가 또는 제33조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포기하였으나 제7장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협정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 국가는, 제7장에 규정된 대로 참가국과 적절한 협상을 가진 후에 가입할 수 있다. 이 협정은 자격을 가진 가입국에 대하여는 당해 가입서를 기탁한 일자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 제36조
이 협정의 적용 목적상, 원서명국은 권한을 부여 받은 대표가 그 국가를 대표하여 하기에 서명한 국가를 의미한다.
  • 제37조
영어본과 불어본이 동등히 정본으로 간주되는 이 협정의 원본은 아세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사무국또는 서명국들이 지정한 권한있는 당국에 기탁된다. 수탁자는 에스캅 무역협상단의 회원국인 모든 개발도상국정부에 이 협정의 인증등본을 정히 송부하며, 또한 서명국 및 에스캅 무역협상단의 회원국인 기타 개발도상국에 (a)이 협정의 비준과 (b)이 협정의 발효일자를 통보한다.
  • 제38조
이 협정은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다.
  • 제39조
이 협정은 또한 방콕 협정으로 호칭된다.

서명[편집]

이상의 증거로 원서명국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를 대표하여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일천구백칠십오년 칠월 삼십일일 방콕에서 영어로 단일본을 작성하였다.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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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