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간선도로망에관한정부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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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편집]

체약당사국은,
아시아 역내 및 인접 지역과의 국제 도로교통 촉진 및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아시아 간선도로망의 형성 및 운용을 위한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회원국간 협력을 상기하며,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회원국 간 관계 강화와 국제 무역 및 관광산업 증진을 위하여 국제 교통 필요 및 환경에 부응하는 아시아 간선도로망의 개발이 절실함을 고려하고, 또한 효율적인 국제 복합운송의 도입을 유념하며,
아시아 역내 및 아시아와 인접지역간 국제 도로교통 계획, 개발 및 개선을 위한 협조 노력을 계속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편집]

  • 제1조 아시아 간선도로망의 채택
체약당사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제안된 간선도로망(부속서 1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고, 이하 "아시아 간선도로망"이라 한다)을 국제적 중요성을 지니는 간선도로노선 개발을 위한 공동계획으로 채택하고 각 국가별 계획 구조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자 한다.
  • 제2조 아시아 간선도로망의 정의
부속서 1의 규정에 의한 아시아 간선도로망은 실질적으로 둘 이상의 소지역을 통과하는 간선도로노선, 인접소지역으로 연결되는 노선 등 소지역내 간선도로노선, 또한 회원국내 위치한 간선도로노선 등 아시아 역내 국제적 중요성을 지니는 간선도로노선으로 구성된다.
  • 제3조 아시아 간선도로망 개발
아시아 간선도로망 노선은 부속서 2에 규정된 분류와 설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 제4조 아시아 간선도로망 표지
① 아시아 간선도로망 노선은 부속서 3에 규정된 노선표지를 사용하여 나타내어야 한다.
② 부속서 3의 규정에 따른 노선표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정이 관련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아시아 간선도로망의 모든 노선 위에 표시되어야 한다.
  • 제5조 협정의 서명과 당사국이 되기 위한 절차
① 이 협정은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회원국의 서명을 위하여 2004년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그리고 그 후에는 2004년 5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방된다.
② 그러한 국가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당사국이 될 수 있다.
가. 최종 서명
나. 추후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요하는 서명
다. 가입
③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정식 형식의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제6조 협정의 발효
① 이 협정은 최소 8개국 이상의 정부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에 기속되기로 동의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② 이 협정은 협정 발효를 위한 요건이 충족된 이후에 최종서명을 하거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 그 국가의 최종서명일 또는 위 문서의 기탁일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 제7조 아시아 간선도로 작업반
①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 및 개정안 검토를 위하여 아시아 간선도로 작업반을 설립한다.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모든 회원국은 작업반의 회원국이 된다.
② 작업반 회의는 2년에 1회 개최된다. 모든 당사국은 사무국에 통고함으로써 작업반 특별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사무국은 작업반의 모든 회원국에게 그러한 요청을 통고하고, 작업반 특별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사무국이 그러한 통고를 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당사국의 최소 3분의 1 이상이 그러한 통고에 동의를 표명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8조 협정 본문 개정절차
① 이 협정의 본문은 이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② 모든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개정안 채택을 위한 작업반 회의 개최 최소 45일 전까지 아시아 간선도로 작업반의 모든 회원국에 제안된 개정안을 배포한다.
④ 아시아 간선도로 작업반은 참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개정안을 채택한다. 사무국은 채택된 개정안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하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당사국이 수락하도록 배포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당사국 3분의 2가 수락한 후 12월 이 경과한 후에 발효한다. 개정안은 그 효력 발생 전에 개정안의 수락거부를 선안한 당사국을 제외한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이 조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에 대한 수락거부를 선언한 모든 당사국은 추후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그 개정안에 대한 수락서를 기탁할 수 있다. 개정안의 위 문서를 기탁한 뒤 12월이 경과한 후에 그러한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 제9조 부속서 1 개정절차
① 부속서 1은 이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② 모든 당사국은 직접 관련된 인접 국가들과 협의하여 합의를 얻은 후에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국제 국경통과선을 변경시키지 아니하는 국내적 조정에 관한 개정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무국은 개정안 채택을 위한 작업반 회의 개최 최소 45일 전까지 작업반의 모든 회원국에 제안된 개정안을 배포한다.
④ 아시아 간선도로 작업반은 참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과반수에 의하여 개정안을 채택한다. 사무국은 채택된 개정안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하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당사국에게 배포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통고일로부터 6월의 기간 동안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직접 그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수락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락된 개정안은 제5항에 언급된 6월의 기간이 만료한 다음 3월이 경과한 후에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⑦ 다음 각호의 경우에 직접 관련된 당사국으로 본다.
가. 실질적으로 둘 이상의 소지역을 통과하는 아시아 간선도로 노선이 신설되거나 변경될 경우에 그러한 노선이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당사국
나. 인접 소지역으로 연결되는 노선과 회원국 안에 있는 노선 등 소지역 안에 아시아 간선도로 노선이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 그러한 노선이나 신설 또는 변경되는지에 관계없이 그러한 노선과 연결되는 실질적으로 둘 이상의 소지역을 통과하는 아시아 간선도로 노선이 자국 영토를 통과하도록 요청하는 국가와 인접한 당사국. 또한 실질적으로 둘 이상의 소지역을 통과하는 아시아 간선도로 노선 상이나 위에 규정된 노선 상의 해상 연결로의 두 끝점이 각 자국영토에 존재하는 두 당사국은 이 항에서 인접한 것으로 본다.
⑧ 사무국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개정안과 직접 관련된 당사국 목록을 개정안과 함께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 제10조 부속서 2 및 부속서 3 개정절차
① 부속서 2 및 부속서 3은 이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② 모든 당사국은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개정안 채택을 위한 작업반 회의 개최 최소 45일 전까지 작업반의 모든 회원국에 제안된 개정안을 배포한다.
④ 아시아 간선도로 작업반은 참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과반수에 의하여 개정안을 채택한다. 사무국은 채택된 개정안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하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당사국에게 배포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통고일로부터 6월의 기간 동안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직접 그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수락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수락된 개정안은 제5항에 언급된 6월의 기간이 만료한 다음 3월이 경과한 후에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 제11조 유보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에 대하여도 유보할 수 없다. 다만, 제14조 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 제12조 협정으로부터의 탈퇴
모든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 통고함으로써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사무총장이 그러한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효력이 있다.
  • 제13조 협정의 효력정지
이 협정은 연속하여 12월의 기간 동안 당사국 수가 8개국 미만에 머무를 경우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제14조 분쟁해결
①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국 간의 협상 또는 협의로써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분쟁당사국 중 일방의 요청으로 조정에 회부된다. 그러함으로써 분쟁당사국간 상호 합의에 따라 선정된 1인 또는 그 이상의 조정관이 분쟁해결을 담당한다. 분쟁 당사국이 조정 요청일로부터 3월 이내에 조정관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당사국 중 어느 일방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분쟁을 담당할 1인의 조정관을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조정관의 권고는, 그 성격상 구속력이 없으나, 분쟁 당사국들이 재차 고려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③ 분쟁 당사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사전에 조정관의 권고를 구속력 있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분쟁 당사국간 상호 합의된 그 밖의 분쟁해결수단을 배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⑤ 모든 국가는 최종서명하거나 그 국가의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때에 자국이 조정에 관한 이 조의 규정에 기속되지 아니한다는 뜻의 유부를 기탁할 수 있다. 나머지 당사국은 그러한 유보를 기탁한 당사국과의 관계에서 조정에 관한 의 조의 규정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 제15조 협정의 적용 제한
① 이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당사국이 그 국내외의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급박한 상황에 한하여야 하며 국제연합헌장 규정과 양립하여야 한다.
② 당사국은 그 예산과 그 밖의 형태의 자금의 가용범위 안에서 또한 그 법령에 따라 이 협정에 부응하는 아시아 간선도로망 개발을 위한 모든 가능한 노력을 기울인다.
③ 이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당사국이 그 영토를 통과하는 상품 및 승객의 이동을 허가하여야 하는 의무를 수락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16조 당사국에 대한 통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 및 제5조에 언급된 그 밖의 국가에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보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고한다.
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최종서명·비준·수락·승인 및 가입
나.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이 협정의 발효일자
다. 제8조제5항, 제9조제6항 및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이 협정 개정안의 발효일자
라.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마.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이 협정의 종료
  • 제17조 협정 부속서
부속서 1 내지 부속서 3은 이 협정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룬다.
  • 제18조 협정의 사무국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는 이 협정의 사무국으로서 활동한다.
  • 제19조 사무총장에의 협정 기탁
이 협정 원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인증등본을 제5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아래 서명자들이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4월 26일 중국 상해에서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로 된 단일본이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부속서 1[편집]

아시아 간선도로망
① 아시아 간선도로망은 동아시아 및 동북아시아, 남아시아 및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북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와 같은 실질적으로 둘 이상의 소지역을 통과하는 간선도로 노선, 인접 소지역으로 연결되는 노선 등 소지역 내 간선도로 노선 및 (가) 수도, (나) 주요 산업 및 농업 중심지, (다) 주요 공항 및 항구, (라) 주요 컨테이너 터미널 및 창고, (마) 주요 관광 명소로 연결되는 회원국내 간선도로 노선 등 아시아내 국제적 중요성을 지니는 간선도로 노선으로 구성된다.
② 노선번호는 "아시아 간선도로"를 나타내는 "AH" 뒤에 한자리 내지 세자리 숫자를 붙여 표시한다.
③ 1 내지 9까지의 한자리 수 노선번호는 실질적으로 둘 이상의 소지역을 통과하는 아시아 간선도로 노선에 할당된다.
④ 두 자리 또는 세 자리 수 노선번호는 아래 나타낸 바와 같이 인접 소지역으로 연결되는 노선 등 소지역내 노선과 회원국내 노선을 나타내기 위하여 할당된다.
(가) 노선번호 10~29와 100~299는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지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및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소지역에 할당된다.
(나) 노선번호 30~39와 300~399는 중국, 북한, 일본, 몽골, 대한민국 및 러시아연방[1](극동 지역) 등 동아시아 및 동북아시아 소지역에 할당된다.
(다) 노선번호 40~59와 400~599는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및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소지역에 할당된다.
(라) 노선번호 60~89와 600~899는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러시아연방[1],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등 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및 서남아시아 소지역에 할당된다.
아시아 간선도로 노선 목록
실질적으로 둘 이상의 소지역을 통과하는 아시아 간선도로 노선
AH 노선
번호
경로
AH1 도쿄 - 후쿠오카 - ferry - 부산 - 경주 - 대구 - 대전 - 서울 - 문산 - 개성 - 평양 - 신의주 - 단동 - 션양 - 베이징 - 스좌장 - 정조우 - 신양 - 우한 - 창샤 - 샹탄 - 광조우 (- 션전) - 난닝 - 여우이관 - 후우느기 - 동당 - 하노이 - 빈흐 - 동하 - 휴 - 다낭 - 호이안 - 나 트랑 - 비엔 호아 (- 풍 타우) - 호치민 - 목베이 - 바베트 - 프놈펜 - 포이페트 - 아란야프라쎄트 - 카빈 부리 - 힌 콩 - 뱅파인 (- 방콕) - 낙혼 - 사완 - 탁 - 매소트 - 미아와디 - 파야기이 (- 양온) - 메익틸라 - 만달라이 - 타무 - 모레 - 임팔 - 코히마 - 디마푸르 - 나가옹 - 조라바트 (- 구와하티) - 실롱 - 다우키 - 타마빌 - 실헤트 - 카치푸르 - 다카 - 제소레 - 베나폴 - 봉가온 - 콜카타 - 바리 - 칸푸르 - 아그라 - 뉴델리 - 아타리 - 와가흐 - 라호레 - 라왈핀디 (- 이슬라마바드) - 하싸나브달 - 페샤와르 - 토르캄 - 카불 - 칸다하르 - 딜라람 - 헤라트 - 이슬람 콸라 - 도그하룬 - 매쉬하드 - 샤브째바르 - 딤한 - 셈난 - 테헤란 - 콰즈빈 - 타브리쯔 - 에이보글리 - 바짜르간 - 구르불락 - 도구바야찌트 - 아스칼레 - 레파히예 - 시바스 - 앙카라 - 게레데 - 이스탄불 - 카피쿨레 - 불가리아 국경
AH2 덴파사르 - 수라바야 - 수라카르타 - 세마랑 - 치캄펙 (- 반둥) - 자카르타 (- 메락) - ferry - 싱가포르 - 세나이 우타라 - 세렘반 - 콸라룸푸르 - 부테르워쓰 - 부키트 카유 히탐 - 사다오 - 하트 야이 - 방콕 - 뱅파인 - 나콘 사완 - 택 - 치앙라이 - 매 사이 - 태칠렉 - 키앙통 - 메익틸라 - 만달라이 - 타무 - 모레흐 - 임팔 - 코히라 - 디마푸르 - 나가옹 - 조라바트 (- 구바하리) - 실롱 - 다우키 - 탐마빌 - 실헤트 - 카취푸르 - 다카 - 하티캄룰 - 방글라반다 - 실리구리 - 카카르비타 - 파쓸라이야 - 나라얀가트 - 코할프르 - 마헨드라나가 - 브라마데프 만디 - 반바사 - 람푸르 - 뉴델리 - 아타리 - 와가흐 - 라호레 - 물탄 - 로흐리 - 큐에타 - 타프탄 - 미르자베흐 - 쟈헤단 - 케르만 - 아나르 - 야즈드 - 살라프체간 (- 테헤란) - 사베흐 - 하마단 - 코스라비
AH3 울랑 우데 - 키야흐타 - 알탄불라그 - 다르칸 - 울란바타르 - 날라이흐 - 초이어 - 사인샨드 - 자민 - 우드 - 에렌호트 - 베이징 - 탕구
샹하이 - 항조우 - 난창 - 샹탄 - 꿰이양 - 쿤밍 - 진홍 (- 달루오 - 몽글라 - 키양 통) - 모한 - 보텐 - 나토이 - 후아이째이 - 치앙 콩 - 치앙 라이
AH4 노보시비르스크 - 바르나울 - 타샨타 - 울란바이쉰트 - 호브드 - 야란타이
우르무치 - 카스 - 혼키라프 - 쿤제라브 - 하사나브달 - 라왈핀디 ( - 이슬라마바드) - 라호레 - 물탄 - 로흐리 - 히데라바드 - 카라치
AH5 샹하이 - 난징 - 신양 - 시안 - 란조우 - 툴펀 - 우루무치 - 쿠이툰 - 징게 - 호르고스 - 알마티 - 카스켈렌 - 코르다이 - 게오르기에브카 - 비쉬켁 - 카라발타 - 찰도바르 - 메르케 - 심켄트 - 지벡졸리 - 체르냐브카 - 타쉬켄트 - 시르다리아 - 사마르칸트 - 나보이 - 부하라 - 알라트 - 파라프 - 투르크메나바트 - 마리 - 테젠 - 아쉬가바트 - 세르다르 - 투르케멘바쉬 - ferry - 바쿠 - 알라트 - 가찌 맘메드 - 간자 - 카자흐 - 레드브리지 - 트빌리시 - 므츠헤타 - 하슈리 - 세나키 - 포티 (- ferry -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 바투미 (- ferry -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 사르피 - 사르프 - 트라브존 - 삼순 - 메르지폰 - 게레데 - 이스탄불 - 카피쿨레 - 불가리아 국경
AH6 부산 - 경주 - 강릉 - 간송 - 고송 - 원산 ( - 평양) - 청진 - 선봉 - 핫산 - 하산 - 라즈돌노에 (- 블라디보스토크 - 나호드카) - 우수리스크 - 포그라니치니 - 수이펜헤 - 하얼빈 - 치치하얼 - 만조우리 - 자바이칼스크 - 치타 - 울란우데 - 이르쿠츠크 - 크라스노야르스크 - 노보시비르스크 - 옴스크 - 이실쿨 - 카라쿠가 - 페트로파블로브스크 - 치스토 - 페투호보 - 첼랴빈스크 - 우파 - 사마라 - 모스크바 - 크라스노에 - 벨라루스 국경
AH7 예카테린부르그 - 첼랴빈스크 - 트로이스크 - 카에락 - 코스타나이 - 아스타나 - 카라간다 - 부루바이탈 - 메르케 - 찰도바르 - 카라발타 - 오쉬 - 안디존 - 타쉬켄트 - 시르다리아 - 하바스트 - 쿠잔트 - 두샨베 - 니즈니판즈 - 쉬르칸 - 폴레훔리 - 디불사르크즈 - 카불 - 칸다하르 - 스펜볼닥 - 챠만 - 큐에타 - 칼라트 - 카라치
AH8 핀란드 국경 - 토르피노브카 - 비보르그 - 상트페테르부르크 - 모스크바 - 탐보프 - 보리사글레브스크 - 볼가그라드 - 아스트라한 - 하샤뷰르트 - 마하취칼라 - 카즈말랴르스키 - 사무르 - 숨가이트 - 바쿠 - 알라트 - 빌라수바르 - 아스타라 - 라쉬트 - 콰즈빈 - 테헤란 - 사베흐 - 아흐바즈 - 반다르 에맘
인접 소지역으로 연결되는 노선 등 소지역 내 아시아 간선도로 노선과 회원국내에 위치하는 아시아 간선도로 노선
동남아시아
AH 노선
번호
경로
AH11 비에티안 - 반 라오 - 타크헤크 - 세노 - 파크세 - 베운캄 - 트란페앙크레아 - 스텅 트렝 - 크라티 - 프놈펜 - 시하눅빌
AH12 나투이 - 우돔사이 - 팩몽 - 루앙 프라방 - 비엔티안 - 타날랭 - 농 카이 - 우돈 타니 - 콘카엔 - 나콘 라차시마 - 힌 콩
AH13 우돔사이 - 무앙 느겐 - 후아이 콘 - 우타라디트 - 피차눌로크 - 나크혼 사완
AH14 하이 퐁 - 하노이 - 비에트 트리 - 라오 카이 - 헤코우 - 쿤밍 - 루일리 - 무세 - 라시오 - 만달라이
AH15 빈흐 - 카우 트레오 - 케오네아우 - 반 라오 - 타크헥 - 나크혼 파놈 - 우돈 타니
AH16 동하 - 라오 바오 - 덴사반흐 - 세노 - 사반나크헤트 - 묵다한 - 콘 카엔 - 피챠눌록 - 택
AH18 하트 야이 - 순가이 콜록 - 란타우 판장 - 코타 바흐루 - 쿠안탄 - 조호르 바흐루 - 조호르 바흐루 코즈웨이
AH19 나크혼 라챠시마 - 카빈 부리 - 라엠 차방 - 촌부리 - 방콕
AH25 반다 아체 = 메단 - 테빙팅기 - 두마이 - 페칸바루 - 잠비 - 팔렘방 - 탄중 카랑 - 바카우헤니 - ferry - 메락
AH26 라오악 - 마닐라 - 레가즈피 - 매트녹 - ferry - 알렌 - 타클로반 (- 오르목 - ferry - 세부) - 릴로안 - ferry - 수리가오 - 다바오 (- 카가얀 데 오로) - 제너럴 산토스 - 잠보안가
동아시아 및 동북아시아
AH 노선
번호
경로
AH30 우수리스크 - 하바로프스크 - 벨라고르스크 - 치타
AH31 벨로고르스크 - 블라가베쉔스크 - 헤이허 - 하얼빈 - 창춘 - 션양 - 다련
AH32 선봉 - 원종 - 취안헤 - 훈춘 - 창춘 - 아르샨 - 눔러그 - 숨베르 - 초이발산 - 온도르하안 - 날라이흐 - 울란바타르 - 울랴스타이 - 호브드
AH33 하얼빈 - 통쟝
AH34 리안윈강 - 젱조우 - 시안
남아시아
AH 노선
번호
경로
AH41 미얀마 국경 - 텍나프 - 콕스바자 - 치타공 - 카테흐푸르 - 다카 - 하티캄룰 - 제소레 - 몽글라
AH42 란조우 - 시닝 - 골무드 - 르하사 - 장무 - 코다리 - 카트만두 - 나라얀하트 - 파트라이야 - 비르군즈 - 락사울 - 피프라코티 - 무자파르푸르 - 바라우니 - 바르히
AH43 아그라 - 그왈리오르 - 나그푸르 - 히데라바드 - 방갈로레 - 크리쉬나기리 - 마두라이 - 다누쉬코디 - ferry - 탈라이만나르 - 아누라다푸라 - 담불라 - 쿠루네갈라 (- 칸디) - 콜롬보 - 갈레 - 마타라
AH44 담불라 - 트린콘말레에
AH45 콜카타 - 카라그푸르 - 발라소레 - 부바네스와르 - 비사크하파트남 - 비자야와다 - 첸나이 - 크리쉬나기리 - 방갈로레
AH46 카라그푸르 - 나그푸르 - 둘레
AH47 그왈리오르 - 둘레 - 타네 (- 뭄바이) - 방갈로레
AH48 푸엔촐링 - 인도 국경
AH51 페샤와르 - 데라 이스마일 칸 - 큐에타
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및 서남아시아
AH 노선
번호
경로
AH60 옴스크 - 체를락 - 프니르티쉬스코에 - 파블로다르 - 세미팔리틴스크 - 게오르기에프카 - 타스케스켄 - 우차랄 - 알마티 - 카스켈렌 - 부루바이탈
AH61 카쉬 - 투르키트 - 토로우가트 - 나린 - 비쉬케크 - 게오르기에프카 - 코르다이 - 멜케 - 쉼켄트 - 키질오르다 - 아랄스크 - 카라부타크 - 악투빈스크 - 우랄스크 - 카멘카 - 오진키 - 사라토브 - 보리소글레브스크 - 보로네즈 - 쿠르스크 - 크루페츠 - 우크라이나 국경
AH62 페크로파블로브스크 - 아르칼리크 - 제즈카즈간 - 키질오르다 - 심켄트 - 지베크 졸리 - 체르니야브카 - 타쉬켄트 - 시르다리아 - 사마르칸트 - 구자르 - 테르메쯔 - 하이라탄 - 마자르 이 샤리프
AH63 사마라 - 쿠를린 - 포고다에보 - 우랄스크 - 아티라우 - 베이네우 - 오아지스 - 누쿠스 - 부하라 - 구자르
AH64 바르나울 - 베셀로야르스키 - 크라스니 아울 - 세미파라틴스크 - 파블로다르 - 시데르티 - 아스타나 - 콕쉐타우 - 페트로파블로브스크
AH65 카쉬 - 아르카흐탐 - 이르케쉬탐 - 사리 타쉬 (- 오쉬) - 카라믹 - 바흐다트 - 두샨베 - 투르순사데 - 우준 - 테르메즈
AH66 중국 국경 - 쿨마 패스 - 코루프 - 쿨라브 - 바흐다트 두샨베
AH67 쿨툰 - 바케투 - 바흐티 - 타스켄스켄 - 세미팔리틴스크 - 파블로다르 - 쉬데르티 - 카라간다 - 제즈카즈간
AH68 징게 - 알타우샨코우 - 도스틱 - 우차랄
AH70 우크라이나 국경 - 도네츠크 - 볼고그라드 - 아스트라한 - 코타에브카 - 아티라우 - 베이네우 - 제틸바이 (- 아크타우) - 베크다쉬 - 투르케멘바쉬 - 세르다르 - 구두롤룸 - 인체 보룬 - 고르간 - 사리 - 셈난 - 담한 - 이야즈드 - 아나르 - 반다르 아바스
AH71 딜라람 - 자랑 - 밀락 - 자볼 - 다쉬택
AH72 테헤란 - 퀌 - 에스파한 - 쉬라즈 - 부쉐흐르
AH75 테젠 - 사라흐스 - 사라크흐스 - 마쉬하드 - 비르란드 - 네흐반단 - 다쉬택 - 자헨단 - 차발하르
AH76 폴렉붐리 - 마자르 이 샤리프 - 헤라트
AH77 드즈불라레즈 - 바미얀 - 헤라트 - 토우르곤디 - 세르크헤타바트 - 메리
AH78 아쉬가바트 - 초브단 패스 - 바즈구람 - 큐참 - 샤브제바르 - 케르만
AH81 라르시 - 므츠헤타 - 트빌리시 - 사다흘로 - 바그라타쉔 - 바나드조르 - 아쉬타라크 - 예레반 - 에라스흐 - 사다라크 - 나흐치반 - 줄파 (- 졸파) - 오르두바드 - 아가락 - 메그흐리 - 아그흐반드 - 고라디즈 - 가지 마메드 - 알라트 - 바쿠 - ferry - 아크타우
AH82 러시아연방 국경 - 레셀리드제 - 수후미 - 세나키 - 하슈리 - 아할치헤 (- 발레) - 즈다노브 - 바브라 - 굼리 (- 아쿠리크) - 아쉬타락 - 예레반 - 에라스흐 - 고리스 - 카판 - 메그흐리 - 아가락 - 노우르도우쯔 - 졸파 - 이베오클루
AH83 카자흐 - 우준갈라 - 파라박카르 - 예레반
AH84 도구바이아찌트 - 디야르바키르 - 가찌안테프 - 토프라크칼레 (- 이스켄데룬) - 아다나 - 이켈
AH85 레파흘예 - 아르누샤 - 메르찌폰
AH86 아스칼레 - 베이버르트 - 트라브존
AH87 앙카라 - 아피온 - 우삭 - 이즈미르
주 : 괄호 안에 있는 노선은 괄호 직전에 나타나 있는 장소로부터의 지선을 나타낸다.
밑줄이 그어진 부분은 잠재적인 아시아 간선도로 노선을 나타낸다.
ferry 라는 용어는 당사국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2[편집]

아시아 간선도로망 분류 및 설계기준
  • I. 일반사항
아시아 간선도로의 분류 및 설계기준은 아시아 간선도로 노선의 건설·개량 및 유지를 위한 최소 기준 및 지침을 제공한다. 당사국은 신설 노선의 건설 및 기존 노선의 개량 및 현대화에 있어서 이러한 기준 및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기준은 고밀도 지역[2]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II. 아시아 간선도로 노선분류
아시아 간선도로는 아래 표1과 같이 분류된다.
표 1. 아시아 간선도로 분류
분류 구 분 포장형식
Primary 출입제한 간선도로 아스팔트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Class I 4차선 또는 그 이상의 차선 아스팔트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Class II 2차선 아스팔트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Class III 2차선 이중 역청처리
분류 표에서 "Primary" 등급은 출입제한 간선도로를 말한다. 출입제한 간선도로는 오직 자동차 전용도로로만 사용된다. 출입제한 간선도로의 접근은 입체교차로를 통하여만 가능하다. 전동기 자전거, 자전거, 보행자는 교통안전과 차량의 고속주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입제한 간선도로로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출입제한 간선도로에서 평면교차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차선은 중앙분리대에 의하여 분리되어야 한다.
"Class III" 등급은 도로 건설을 위한 기금 그리고/또는 도로부지가 제한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적용되어야 한다. 포장 형식은 가능한 한 빨리 아스팔트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Class III 등급은 최소한의 바람직한 기준으로 보므로, Class III 등급 미만의 도로구간을 Class III 등급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량할 것을 권장한다.
  • III. 아시아 간선도로 노선의 설계기준
① 지형 분류
지형분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지형 분류
지형분류 횡단경사
평지 (L) 0 ~ 10%
구릉지 (R) 10 ~ 25%
산지 (M) 25 ~ 60%
급경사지 (S) 60% 초과
② 설계속도
설계속도는 30, 40, 50, 60, 80, 100, 120 km/h 등이 사용된다. 설계속도, 간선도로 분류 및 지형분류간 관계는 표 3과 같다. 120km/h의 설계속도는 중앙분리대 및 입체교차로를 가진 Primary 등급(출입제한 간선도로)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표 3. 설계속도, 간선도로 분류 및 지형 분류
지형 Primary Class I Class II Class III
평지 (L) 120 100 80 60
구릉지 (R) 100 80 60 50
산지 (M) 80 50 50 40
급경사지 (S) 60 50 40 30
③ 횡단구성
각 간선도로 분류에 대한 도로부지폭, 차선폭, 길어깨폭, 중앙분리대폭, 포장경사 및 길어깨경사 등의 치수는 표 4와 같다.
보행자, 자전거 및 마차는 이들로 인하여 본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이 방해받는 구간에서는 가능한 경우에 측도 및/또는 보도를 설치함으로써 본선교통과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표 4. 아시아 간선도로 설계기준
간선도로 분류 Primary
(4차선이상)
Class I
(4차선이상)
Class II
(2차선)
Class III
(2차선)
지형구분 L R M S L R M S L R M S L R M S
설계속도 (km/h) 120 100 80 60 100 80 50 80 60 50 40 60 50 40 30
폭(m) 도로구역 (50) (40) (40) (30)
차선 3.50 3.50 3.50 3.00(3.25)
길어깨 3.00 2.50 3.00 2.50 2.50 2.00 1.5(2.0) 0.75(1.5)
중앙분리대 4.00 3.00 3.00 2.50 N/A N/A N/A N/A
최소 평면곡선 반경(m) 520 350 210 115 350 210 80 210 115 80 50 115 80 50 30
포장경사 (%) 2 2 2 2~5
길어깨경사 (%) 3~6 3~6 3~6 3~6
포장형식 아스팔트/
시멘트콘크리트
아스팔트/
시멘트콘크리트
아스팔트/
시멘트콘크리트
이중 역청처리
최대편경사 (%) 10 10 10 10
최대종단경사 (%) 4 5 6 7 4 5 6 7 4 5 6 7 4 5 6 7
구조물 하중(최소) HS20-44 HS20-44 HS20-44 HS20-44
주 : 괄호안의 숫자는 권장수치이다.
최소 평면곡선 반경은 편경사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중앙분리대의 권장폭은 적정한 형식의 방호책으로 축소될 수 있다.
당사국은 아시아 간선도로의 교량, 암거 및 터넝르 건설할 때에는 자국의 국가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평면선형
도로의 평면선형은 통과하는 지형의 지형도와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최소곡선반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완화곡선과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복합곡선은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한다. 최소평면곡선반경은 각 간선도로 등급별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5. 평면선형의 최소곡선반경
지형 Primary Class I Class II Class III
평지 (L) 520 (1000) 350 (600) 210 115
구릉지 (R) 350 (600) 210 (350) 115 80
산지 (M) 210 (350) 80 (110) 80 50
급경사지 (S) 115 (160) 80 (110) 50 30
주 : 괄호안의 숫자는 권장수치이다.
최소 곡선반경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최소곡선반경 값보다 50~100% 더 큰 값을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산악지형 및 경사가 급한 지형에서는 거리, 반경 및 U자형 커브의 기울기의 결합을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완화곡선은 표 6의 값보다 작은 곡선반경을 접속할 때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곡선반경이 표 6의 값의 2배보다 더 큰 경우에도 완화곡선을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표 6. 완화곡선이 적용되어야 하는 반경 (단위 : m)
지형 Primary Class I Class II Class III
평지 (L) 2,100 1,500 900 500
구릉지 (R) 1,500 900 500 350
산지 (M) 900 500 350 250
급경사지 (S) 500 500 250 130
표 7에 나타나 있는 최소 완화곡선 길이를 권장한다.
표 7. 최소완화곡선길이 (단위 : m)
지형 Primary Class I Class II Class III
평지 (L) 100 85 70 50
구릉지 (R) 85 70 50 40
산지 (M) 70 50 40 35
급경사지 (S) 50 50 35 25
최대 편경사는 모든 지형에서 10%이어야 한다.
⑤ 종단선형
모든 간선도로의 종단선형은 경제적으로 가능한 만큼 부드러워야 하는데, 즉 지형의 불규칙한 특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절성토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설계자는 최대종단경사를 사용함에 있어 일단 간선도로가 정하여진 종단경사에 따라 건설되고 나면 추후 그 경사를 낮추기 위하여 초기투자비용의 손실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표 8에 나타난 최대 종단경사는 모든 간선도로 등급에 적용되어야 한다.
표 8. 최대종단경사
지형분류 최대종단경사
평지 (L) 4%
구릉지 (R) 5%
산지 (M) 6%
급경사지 (S) 7%
표 9의 수치를 초과하는 경사구간이 있는 곳에서 과적차량 교통이 있는 상향 경사의 간선도로에는 등판차로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Primary와 Class I 간선도로 등급에 대한 등판차로 설치를 위한 경사단면의 한계길이 권장 수치는 표 9와 같다.
표 9. 등판차로 설치를 위한 경사단면의 한계길이
지형 Primary Class I
평지 (L) 3% - 800m 3% - 900m
4% - 500m 4% - 700m
구릉지 (R) 4% - 700m 4% - 800m
5% - 500m 5% - 600m
산지 (M) 5% - 600m 5% - 700m
6% - 500m 6% - 500m
급경사지 (S) 6% - 500m 6% - 500m
7% - 400m 7% - 400m
⑥ 포장
차도는 시멘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로 포장되어야 한다.
다만, Classs III는 이중역청처리로 포장될 수 있다.
아시아 간선도로 회원국내 다수의 도로포장은 불충분한 기반하중으로 인하여 손상된다. 그러므로 포장의 설계하중은 도로표면의 손상방지와 그에 따른 유지비용의 감소를 위하여 주의 깊게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포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가. 축하중
나. 교통량
다. 기층 및 노반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나라마다 도로건설재료의 품질이 다르므로, 포장하중에 관한 사항은 아시아 간선도로 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 구조물하중
교통량, 특히 컨테이너 교통량의 증가로 인하여 기반하중(최대축하중)의 적절한 설계가 요구된다. 도로 구조물에 심각한 손상을 막고, 또한 유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국제도로망으로서 아시아 간선도로망은 높은 기반하중 수치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표준 트레일러하중에 상응하는 국제 기준인 HS20-44dml 최소설계하중이 구조물 설계에 적용되어야 한다.
⑧ 수직여유간격
최소 수직여유간격은 표준 ISO컨테이너의 안전한 통과 요건인 4.5m이어야 한다. 다만, 교량 등과 같이 기존 구조물의 재건설 비용이 고가이므로 충분한 여유간격이 확보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 높이가 낮은 저상 트레일러를 사용할 수 있다.
⑨ 환경
새로운 도로 계획을 준비할 경우에 국내표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 규정은 기존 도로의 재시공 또는 전면 보수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⑩ 도로안전
당사국은 아시아 간선도로망을 개발하는 동안 도로안전문제를 충분히 고려한다.

부속서 3[편집]

아시아 간선도로망의 확인 및 표지
  1. 아시아 간선도로 노선을 확인하고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지는 직사각형이다.
  2. 이 표지는 첨자 "AH" 뒤에 아라비아 숫자인 노선번호를 붙여 나타낸다.
  3. 표지는 흰색 또는 검은색으로 나타내며, 다른 표지에 첨부하거나 결합시킬 수 있다.
  4. 표지의 크기는 고속주행하는 운전자가 쉽게 확인 및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5. 아시아 간선도로 노선을 확인하고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지는 국내 기준에 의한 도로확인표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6. 아시아 간선도로 노선번호는 원칙적으로 해당 회원국의 안내표지시스템과 통합(또는 결합)될 것이다. 숫자표시는 각 진입로 또는 교차로의 전후에 삽입될 수 있다.
  7. 어느 국가가 아시아간선도로망에관한정부간협정과 주요교통도로에과한유럽협정의 양 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도로표지는 그 당사국의 재량에 따라 아시아 간선도로 노선 표지나 E-road 표지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거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8. 아시아 간선도로 노선이 다른 노선으로 변경되거나 다른 아시아 간선도로 노선을 가로지르는 경우, 진입로 또는 교차로 진입 전에 관련 아시아 간선도로 노선번호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주[편집]

  1. 1.0 1.1 러시아연방은 그 지리적 범위로 인하여 노선번호 할당시 2개의 소지역에 포함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요건에 따라 고밀도 지역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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