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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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399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7.13
제정: 2015.7.13

조문[편집]

  • 제2조 (추진단의 기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총괄·조정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4.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원
5. 아시아문화원의 지원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 및 예술진흥 지원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지원
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민문화교육 및 시민참여 지원
10.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 (추진단의 구성 등) ①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단의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6399호, 2015.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구 시행 법 목록[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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