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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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39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7.13 |
제정: 2015.7.13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추진단의 기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총괄·조정
-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 4.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원
- 5. 아시아문화원의 지원
-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 및 예술진흥 지원
-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
-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지원
- 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민문화교육 및 시민참여 지원
- 10.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 (추진단의 구성 등) ①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 ② 추진단의 단장은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단의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6399호, 2015.7.1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6399호) (시행 201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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