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 (대통령령 제31355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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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
대통령령 제3135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21. 01. 01.
제정: 2020. 12. 31.
*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111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성자산등”이란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물체와 이와 관련된 시설 및 시스템 등을 말한다.
2. “안보 관련 우주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 중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가. 위성자산등에 관한 정보
나.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주사고,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위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우주위험에 관한 정보
3.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및 단체 중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그 밖에 위성자산등을 개발ㆍ제작ㆍ보유하는 기관 및 단체


  • 제3조(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①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등과 그 밖의 인적ㆍ물적 자산을 활용하여 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수집ㆍ작성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 소관의 위성자산등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수집ㆍ작성한 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관계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해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유지할 수 있다.


  • 제4조(안보 관련 우주 정보 기술의 연구ㆍ개발)
국가정보원장은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확보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을 단독 또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 제5조(보안조치)
① 국가정보원장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및 위성자산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31355호, 2020. 12. 31.>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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