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전군사령부령
보이기
야전군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6734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12.22 |
일부개정: 2015.12.22 |
조문
[편집]- 제1조(설치) ① 육군에 야전군을 두며, 그 관할구역안의 작전·훈련 및 군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야전군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 ② 야전군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군 관할구역중 작전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기타 관할구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2조(사령관등의 임명) ① 사령부에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 ② 사령관·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야전군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참모장은 군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 제4조(군풍기 유지) 사령관은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부대의 군풍기를 유지·단속한다. 다만, 육군참모총장이 특히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 제5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 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감독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합동참모의장 및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병력출동) 사령관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 제7조(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치안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3119호, 1990.9.29.>
-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34호, 2015.12.2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야전군사령부령 (제26734호) (시행 2015.12.22)
- 대한민국 야전군사령부령 (제13119호) (시행 1990.10.1)
- 대한민국 야전군사령부령 (제5461호) (시행 1970.12.31)
- 대한민국 야전군사령부령 (제4943호) (시행 1970.4.20)
- 대한민국 야전군사령부령 (제1047호) (시행 1955.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군조직법
- 야전군사령부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