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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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01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5.5 |
타법개정: 2010.2.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4편제3장에 따른 약식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약식절차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 1. "전자문서"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수신되거나 저장되는 정보로서 문서형식이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 2.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 3.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 4. "형사사법포털"이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6호의 형사사법포털을 말한다.
- 5.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말한다.
- 6. "공인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말한다.
- 7.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 8.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2호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을 말한다.
- 제3조(대상 사건) ① 이 법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 중 피의자가 이 법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를 것을 동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르지 아니한다.
- 1.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건을 병합하여 수사하거나 심판하는 경우
- 2. 피의자가 제4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동의를 철회한 경우
-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그때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출력한 종이문서를 해당 사건의 기록에 편철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 1.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건을 병합하여 수사하게 된 경우
- 2.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등을 신청하거나 청구하는 경우 등 이 법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피의자의 동의 및 철회) ① 제3조제1항의 동의는 피의자가 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하고, 동의서를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동의서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이 형사사법포털에 올라 있는 사실을 통지받을 전자적 수단(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말한다)을 적어야 한다.
- ③ 피의자가 제3조제1항의 동의를 철회하려면 약식명령 청구 전까지 종이문서나 전자문서로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철회를 접수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그때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출력한 종이문서를 해당 사건의 기록에 편철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⑤ 제1항의 동의서를 작성할 때 피의자는 전자서명을,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하고, 제3항의 철회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때 피의자는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전자문서의 작성) ①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 1.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 2. 체포 및 석방에 관한 문서
- 3.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정황·결과 및 음주운전자의 운전정황을 적은 문서
- 4. 무면허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조회 결과 및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정황을 적은 문서
- 5. 그 밖에 수사상 필요한 문서
- ② 검사는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할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전자문서 작성자는 전자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하고,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행정전자서명과 전자서명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전자문서의 간인(間印)은 면수(面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6조(전자화문서의 작성)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약식절차에서 제출된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전자화문서로 작성한다.
- ② 전자화문서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과 형태가 같게 변환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자는 전자화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 ③ 전자화문서의 작성자는 전자화대상문서를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의 제출) 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을 청구할 경우 같은 조에 따라 작성된 전자문서 및 제6조에 따라 작성된 전자화문서를 약식명령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서류로서 법원에 제출한다.
- 제8조(약식명령 등의 전자적 송달·통지) ① 법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검사와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약식명령을 시스템에 올린 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동의서에 적힌 전자적 수단으로 알려야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 송달을 받을 사람이 형사사법포털에 올려진 약식명령을 확인한 때에 약식명령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 ④ 제2항의 경우 송달을 받을 사람이 형사사법포털에 올려진 약식명령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을 올린 사실을 알린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송달을 받을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형사사법포털에 올려진 약식명령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58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45조부터 제3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⑤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송달과 통지의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출력물로써 하는 약식명령 등의 송달) ① 법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시스템의 장애로 전자적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이나 그 밖의 소송에 관한 서류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송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력물은 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력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출력물은 그 전자문서의 등본으로 본다.
- 1. 출력일, 면수 및 총면수, 문서의 고유 식별번호
- 2. 복사 및 위조·변조의 방지 표지(標識)
- 제10조(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의 처리) ① 「형사소송법」 제450조 또는 제453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 법원은 그때까지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소송에 관한 서류 및 증거서류를 검사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하고, 이를 받은 검사는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미 작성된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형의 집행을 지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약식명령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형의 집행을 지휘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12조(위임 규정)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건에 관한 약식재판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약식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령을 적용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943호, 2010.1.25>
-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0012호, 2010.2.4> (전자정부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 ⑮ 법률 제9943호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7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로 한다.
- ⑮ 법률 제9943호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943호) (시행 20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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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