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보이기
양곡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75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9.23 |
일부개정: 2013.9.1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
- 1. 두류(豆類)·조·좁쌀·수수·수수쌀·옥수수·메밀·귀리·율무·율무쌀·기장·기장쌀
- 2. 미곡(米穀)·맥류(麥類) 및 제1호에 규정된 곡류의 교잡곡물
- 3. 감자·고구마
-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미곡·맥류 및 제1항에 규정된 곡류·서류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
- 2. 제1호에 규정된 분쇄물 또는 가루가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
- 3. 제1호에 규정된 분쇄물 또는 가루나 제2호의 혼합물을 물만 사용하여 반죽한 것
- 4. 전분류(澱粉類)를 변성(變性)시킨 것
- ③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밀과 콩을 말한다. <신설 2013.9.17>
- [전문개정 2009.9.29]
- 제2조의2(양곡연도) 정부의 양곡연도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 [전문개정 2009.9.29]
- 제2조의3(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 확정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9.29]
-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9.29]
- 제4조 삭제 <2005.6.30>
- 제5조(선금 및 약정이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매입약정을 체결한 생산자 또는 소유자 중 선금 지급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매입약정금액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선금을 지급받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약정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선금에 더하여 반납하여야 하는 약정이자는 매입 약정량 중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양에 상당하는 선금에 연 5퍼센트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9.17>
- [전문개정 2009.9.29]
- 제5조의2 삭제 <2005.6.30>
- 제6조 삭제 <2005.6.30>
- 제7조 삭제 <2005.6.30>
- 제8조 삭제 <2005.6.30>
- 제9조 삭제 <2005.6.30>
- 제9조의2 삭제 <2005.6.30>
- 1. 구호용
- 2.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 3. 사료용
- 4. 수입 대체용
- 5. 수출용
- 6. 시험연구용
- 7. 가공식품 개발용
- [전문개정 2009.9.29]
- 제11조(정부관리양곡의 외상 판매)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금을 받기 전에도 양곡을 인도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17>
- 1. 국가기관용과 공공용
- 2. 구호용(재해 등 긴급히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 4. 수입 대체용
- 5. 일반판매용
- 6. 가공용과 사료용
- ②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외상 판매하는 경우 기간 및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9.29]
- 제12조(판매가격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양곡의 매수자가 특정한 범위의 소수(少數)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고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9.29]
- 제13조 삭제 <1999.7.29>
- 제13조의2(시장가격의 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장가격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결정된 가격이나 매입 및 판매 당시 통계청장이 조사한 가격(통계청장이 조사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한 도매시장 가격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가격의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통계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9.17>
- [전문개정 2009.9.29]
- 1. 미곡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
- 2. 미곡의 분쇄물 또는 가루가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
- 3. 미곡의 분쇄물 또는 가루나 제2호의 혼합물을 물만 사용하여 반죽한 것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9.29]
- 제14조의2(결손처분) 법 제13조의2제4항제3호에서 "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09.9.29]
- 제15조 삭제 <1999.7.29>
-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 2. 미곡종합처리장시설을 갖춘 양곡가공업자
- 3. 그 밖에 양곡의 출하 및 가격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자
- [전문개정 2009.9.29]
- 제17조 삭제 <1999.7.29>
- 제18조 삭제 <1999.7.29>
- 제19조 삭제 <1999.7.29>
- 제20조 삭제 <1999.7.29>
- 1. 제분업(서류를 제외한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루를 제조하는 업을 말한다)
- 2. 제조업(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가공업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정미(精米)·정맥(精麥)·밀쌀·압맥(壓麥) 또는 할맥(割麥)을 하는 업을 말한다]
- ②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 업체명
- 3. 업체의 소재지
- 4. 업체의 가공능력
- ③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은 제외한다.
- [전문개정 2009.9.29]
- 제22조 삭제 <1999.7.29>
- 제23조(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공업자에게 법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할 때에는 그 기간과 지역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9.29]
- 제24조 삭제 <2009.9.29>
- 제25조 삭제 <2009.9.29>
- 제26조 삭제 <2009.9.29>
- 제27조 삭제 <2009.9.29>
- 제28조 삭제 <2009.9.29>
- 제29조 삭제 <2009.9.29>
- 제30조 삭제 <2009.9.29>
- 제30조의2(부채의 상환관리) 법 제25조의2에 따라 부채 중 원금은 상환기일에 현금으로 한꺼번에 상환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부채 중 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상환 예정일
- 2. 상환할 부채의 내용
- 3. 상환 원금 및 그 이자
- 4. 그 밖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
- [본조신설 2009.9.29]
- 제30조의3(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09.9.29]
- [본조신설 2009.9.29]
- 1. 국민 식생활의 개선 및 양곡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양곡을 가공·판매하는 사업 중 원료 양곡의 가격이 상승하여 결손이 생기는 사업
- 2. 정부가 국민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사업
- 3. 양곡 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4. 양곡의 유통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5. 양곡관리 방법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 6. 정부관리양곡의 보관이나 양곡의 조제를 위한 설비 및 장비의 개선에 관한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 등 융자 조건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9.29]
- 제32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와 양곡을 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게 보고 접수기관, 보고기한 및 보고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양곡의 소유자: 양곡 소유량
- 2. 양곡매매업자: 양곡의 매매가격 및 양곡의 종류별 재고량
- 3. 양곡가공업자: 원료 양곡의 구매, 제품의 생산·포장·판매·재고량
- 4. 양곡의 수출입업자: 수출입 국가별 수출입 물량 및 그 가격과 수입된 양곡의 용도
- 5. 양곡의 보관업자: 보관 양곡의 품질 상태, 재고량, 입고량, 출고량 및 사고(事故)량
- 6. 양곡의 수송업자: 수송 양곡의 출발지·도착지별 수송량, 화주명(貨主名), 보관량, 사고량, 수송 수단 및 수송 능력
- [전문개정 2009.9.29]
- 제32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9.29]
- 제33조 삭제 <1997.12.31>
-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3.3.23>
- [전문개정 2009.9.29]
- [전문개정 2009.9.29]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4224호, 1994.4.30>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및 이와 관련되는 양곡가공업에 관한 규정은 199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5373호 양곡관리기금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미강착유장려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양곡관리법 제16조 및 동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정업자"를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정업자"로 한다.
- ②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2항제4호중 "양곡관리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양곡도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양곡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도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 ③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호 커목(1)의 단서중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허가를 얻은 자가"를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의 등록을 한 자가"로 하고, 동목(2)의 (가)중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을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
-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양곡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6>생략
- <167>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168> 내지 <327>생략
- <167>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12.23>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60>생략
- <61> 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62> 내지 <140>생략
- <61> 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89호, 1994.12.31>
-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886호, 1995.12.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8.8>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6>생략
- <77>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6호, 제11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제4호, 제16조제3호, 제17조,, 제21조제1호, 제23조, 제24조제3호, 제25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 제24조중 "농림수산부"을 "농림부"로 한다.
- 제21조 본문ㆍ제1호, 제22조 및 제35조제4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 <78> 내지 <116>생략
- <77>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266호, 1997.2.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12.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491호, 1999.7.29>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 1. 농업정보통계심의위원회규정
- 2. 가축방역대책위원회규정
- ③(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양곡관리법에 의한 양곡가공업중 도정업 및 제분업을 하는 경우
-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646호, 1999.12.28>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 ⑦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 2.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 3.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 제3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⑧ 및 ⑨생략
- ⑦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325호, 2001.7.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673호, 2002.7.13>
- 이 영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925호, 2005.6.30>
-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폐지) 비축양곡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12.31>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576호, 2008.1.31>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2.29>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 <37>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3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의3, 제3조제2항제3호, 제5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호,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 제24조제3호, 제25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의2, 제21조제1항제2호ㆍ제2항ㆍ제4항 및 제35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38>부터 <59>까지 생략
- <37>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758호, 2009.9.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양곡증권정리기금법시행령은 폐지한다.
- 제3조(경과조치) 2009년 11월 27일까지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 <106>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07>부터 <187>까지 생략
- <106>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16>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7>부터 <28>까지 생략
- <16>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 <51>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3, 제3조제2항제3호, 제5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 본문, 제13조의2 후단,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호,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의3,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1호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 <52>부터 <76>까지 생략
- <51>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52호, 2013.9.17>
-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4455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3535호) (시행 2012.1.26)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2075호) (시행 2010.3.19)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758호) (시행 2009.10.2)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0677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0576호) (시행 2008.2.4)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0506호) (시행 2007.12.31)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8925호) (시행 2005.7.1)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7673호) (시행 2002.7.15)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7325호) (시행 2001.7.30)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6646호) (시행 2000.1.1)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6491호) (시행 1999.7.29)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5598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5266호) (시행 1997.2.1)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5135호) (시행 1996.8.8)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4886호) (시행 1995.12.30)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4489호) (시행 1995.1.1)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4446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4438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4224호) (시행 1994.4.30)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3870호) (시행 1993.3.6)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3780호) (시행 1992.12.14)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2473호) (시행 1986.6.28)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2043호) (시행 1986.12.31)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1404호) (시행 1984.4.10)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0788호) (시행 1982.4.7)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0210호) (시행 1981.2.28)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시행령 (제9865호) (시행 1980.5.10)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시행령 (제9155호) (시행 1978.9.5)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시행령 (제8545호) (시행 1977.4.22)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시행령 (제8244호) (시행 1976.9.27)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시행령 (제7390호) (시행 1974.11.8)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시행령 (제6500호) (시행 1973.2.14)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시행령 (제5333호) (시행 1970.9.18)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시행령 (제4483호) (시행 1969.12.26)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시행령 (제3973호) (시행 1969.7.4)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시행령 (제3752호) (시행 1969.1.28)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시행령 (제3560호) (시행 1968.8.26)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시행령 (제3237호) (시행 1967.10.12)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시행령 (제3106호) (시행 1967.6.17)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시행령 (제2383호) (시행 1966.1.22)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시행령 (제2252호) (시행 1965.10.8)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857호) (시행 1964.6.29)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081호) (시행 1962.12.15)
- 대한민국 양곡관리법시행령 (제393호) (시행 1950.11.14)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