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교환소지정의건 (대한민국, 법무부령 제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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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교환소지정의건 법무부령 제209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
시행: 1979. 02. 14. |
일부개정: 1979. 02. 14. |
조문
[편집]
부칙
[편집]- 부칙 <법무부령 제112호, 1969. 06. 03.>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169호, 1969. 12. 10.>
- 이 영은 1970년 01월 0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185호, 1973. 07. 26.>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193호, 1975. 08. 22.>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209호, 1979. 02. 1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어음교환소의명칭 및 소재지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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