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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교환소지정의건 (대한민국, 법무부령 제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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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교환소지정의건
법무부령 제209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시행: 1979. 02. 14.
일부개정: 1979. 02. 14.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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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법 제83조 및 수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교환소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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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무부령 제112호, 1969. 06. 0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169호, 1969. 12. 10.>
이 영은 1970년 01월 0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185호, 1973. 07. 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193호, 1975. 08. 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209호, 1979. 0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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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어음교환소의명칭 및 소재지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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