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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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수형교환소지정에관한건
여수수형교환소지정에관한건
청주수형교환소지정에관한건
춘천수형교환소지정에관한건]]

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743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시행: 2011.5.31
전부개정: 2011.5.31


조문[편집]

법률 제1001호 「어음법부칙 제83조 및 법률 제1002호 「수표법부칙 제6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서울어음교환소를 어음교환소로 지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무부령 제743호, 2011.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수표법
    • 어음교환소 지정에 관한 규칙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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