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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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03호
제정기관: 여성가족부 장관
시행: 2016.12.27
일부개정: 2016.12.27


조문[편집]

제1장 총칙 <신설 2015.2.26.>[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가족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여성가족부 직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여성가족부 <신설 2015.2.26.>[편집]

  •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2. 부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에 관한 사항
3. 주요 정책에 대한 브리핑 지원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4. 보도자료 관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협조
5. 주요 정책 관련 온라인 홍보 및 사업별 홍보 지원
6.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 분석·관리
7. 광고 등 홍보영상물 제작 협의 및 지원
8. 부내 홍보실적의 관리 및 평가
  •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1.23.>
[전문개정 2013.12.12.]
  •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4., 2014.3.11.>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2.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당정협의 등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3.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정책의 중장기 비전 및 전략 개발
4. 각종 공약·지시사항 및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
5. 부내 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제의 발굴·관리
6. 부내 정책의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조정 총괄
7. 부내 정책 간 연계성 확보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4.3.11.>
9.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10. 부내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총괄·조정
11.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의 관리
12. 부내 복권기금의 총괄
13.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4.>
1. 부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조정
2. 부내 업무 개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3.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민제안 및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관리
5. 부내 학습조직의 운영·관리
6. 부내 민원 업무의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개선
7. 조직진단 및 조직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부내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
10.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1.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12. 부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⑤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3.11.>
1. 법령안의 입안·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발간
2.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관한 사항
4. 행정심판·소송사무 및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5.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의 총괄
6. 여성가족부와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7. 다른 기관에 의한 여성가족부 및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8.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9.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사항·선물 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0. 진정·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11. 삭제 <2014.3.11.>
12. 삭제 <2014.3.11.>
13. 삭제 <2014.3.11.>
14. 삭제 <2014.3.11.>
15. 삭제 <2014.3.11.>
16. 삭제 <2014.3.11.>
17. 삭제 <2014.3.11.>
18. 삭제 <2014.3.11.>
1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업무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국제교류 업무의 총괄
2.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국제협력 사업
3.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국제기구·국제회의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평가
5. 개발도상국의 여성발전 지원 등 부내 대외원조 사업 총괄
6. 여성의 국제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기구 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민간부문의 여성 국제활동의 지원
8. 남북한 여성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해외 자료의 수집·보급
⑦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4.3.11.>
1. 여성·가족·청소년 관련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부내 정보화 관련 정책의 총괄 및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조정
3. 정보화 관련 사업의 연계·통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부내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운영
5. 부내 업무포털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6.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원
7. 부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 직원 정보화능력의 향상에 관한 사항
9. 부내 전산자원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
10. 여성공익포털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의 기획·운영
11. 부내 통계업무의 총괄·조정 및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실시
[본조신설 2013.3.23.]
  • 제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5조 삭제 <2013.3.23.>
  • 제6조(여성정책국) ① 여성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여성정책국에 여성정책과, 성별영향평가과, 여성인력개발과 및 경력단절여성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여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22., 2016.7.1., 2016.12.27.>
1.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2.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3.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4. 양성평등기본법령의 관리·운영
5.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협의·조정
6.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책임관제 운영
7. 삭제 <2016.12.27.>
8. 삭제 <2016.12.27.>
9. 가족친화기업 등의 인증·관리
10. 삭제 <2016.12.27.>
11. 삭제 <2016.12.27.>
12. 여성정책과 관련된 각종 현안의 관리
13. 여성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연차보고서 발간
14. 여성 관련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5. 여성과 관련된 법인·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16.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17. 여성 관련 녹색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
17의2.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에 관한 사항
18. 양성평등 의식·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1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지도·감독
20. 양성평등주간 운영 및 여성 관련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21. 여성사박물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성별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7.5., 2016.7.1., 2016.12.27.>
1.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1의2. 성별영향분석평가법령의 관리·운영
2. 법령과 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의2.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시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2의3.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및 분석평가책임관의 운영
3.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4. 성인지 예산·결산 제도 운영의 지원
5.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분석 지원
6.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7.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결산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선
8.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결산 제도 담당 공무원·관계자 교육 및 자문에 관한 사항
9. 성인지 통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9의2. 성인지 교육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6.12.27.>
11. 삭제 <2016.12.27.>
12. 삭제 <2016.12.27.>
13. 남녀차별적 제도의 정비 및 조사·연구
14. 여성친화도시 확산에 관한 사항
15. 성평등지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여성인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7.1., 2016.12.27.>
1. 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여성인력 개발 관련 정책개발 및 제도 개선
3.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의 여성 인적자원개발 시책 협의·조정
4. 여성인력 양성·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5.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일·생활 양립정책 개발
6.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7. 기업내 여성관리자 육성 지원
7의2. 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8. 청년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지원
9. 여성평생교육시설 등 여성인력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10. 여성친화형 사회적 기업 등 여성의 일자리 창출·확대 사업의 지원
11. 여성인력개발 및 취업연계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12. 온라인을 통한 멘토링 사업 지원
13.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총괄
14.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15. 그 밖의 인력개발 분야 여성정책의 협의·조정 및 정책개발
⑥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획·종합 및 기본계획 수립
2.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이행상황 점검
3.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4.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실태 및 취업촉진에 관한 조사·연구
5. 경력단절여성 취업촉진 사업의 개발·추진
6. 경력단절여성의 직장적응지원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7.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및 평가
8.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능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여성창업자금의 관리·운영
  • 제7조(청소년가족정책실) ①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청소년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청소년정책관 및 가족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② 청소년가족정책실에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자립지원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청소년보호환경과,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다문화가족정책과 및 다문화가족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5.2., 2012.7.5., 2015.8.10., 2016.5.10.>
③ 청소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7.5., 2015.2.26., 2016.12.27.>
1. 청소년정책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3. 청소년정책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4.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운영
5. 청소년정책 전담 기구·공무원 등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6. 관계 기관 청소년정책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의 달 등 청소년 관련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
9. 청소년 관련 통계의 유지 및 백서 등의 발간
10. 청소년 관련 산하기관 및 법인 관리 총괄
11.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의 교육·훈련
12. 청소년지도자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13. 청소년 인권 보호 등 청소년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
14. 청소년 특별회의 및 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정책참여기구 구성·운영 지원
15.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16. 청소년 우대정책의 수립 및 교육·홍보
17. 청소년증의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지도·감독
19.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청소년활동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2., 2014.3.11., 2015.2.26., 2015.8.10.>
1. 청소년 활동진흥, 역량개발 및 국제교류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1의2. 청소년활동 관련 법령(청소년수련활동 안전 관련 법령은 제외한다)의 관리·운영
2. 삭제 <2016.12.27.>
2의2.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운영 지원
3. 청소년수련 프로그램·사업의 개발·보급 및 평가
4. 삭제 <2015.8.10.>
5.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문화·예술체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의2. 삭제 <2015.8.10.>
6. 청소년 축제 및 동아리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활동정보 제공·지원
8.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9.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활동 등 지원
10. 삭제 <2015.8.10.>
11. 삭제 <2015.8.10.>
12.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국유재산·물품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학교교육·평생교육과 연계한 청소년 능력개발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14.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방과 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지원
15. 삭제 <2011.5.2.>
16.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17.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개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8. 교포청소년 및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19. 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0. 세계청소년축제 및 국제청소년 야영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21. 소외계층 청소년의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22.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활동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⑤ 청소년활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8.10., 2016.12.27.>
1.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
2. 청소년수련활동 안전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업무 관리 및 운영
4.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온라인 종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운영
5.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수련활동 이행 실태 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청소년활동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8.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리, 지도·감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의2. 국립청소년수련원의 지도·감독
9.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실시 및 공개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2.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 확충계획 수립 및 건립에 관한 사항
13.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모델 개발 및 보급
14.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15.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⑥ 청소년자립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1., 2015.2.26.>
1. 청소년복지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
2. 청소년복지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3. 청소년복지서비스의 조사·연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지원 및 청소년복지·지원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지도·감독
6.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연수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2.7.5.>
8. 취약계층 청소년의 보호·상담·자립 등에 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9. 가출 등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5.2.26.>
11. 청소년 비행·폭력 등의 예방 및 선도에 관한 사항
12. 폭력, 학대 등에 노출된 청소년의 상담, 치료 및 법률 서비스 지원
13.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14. 청소년상담센터 등 청소년상담·구조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지도·지원
15. 청소년 전화·청소년 모바일 상담 및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운영
16. 삭제 <2015.2.26.>
17. 청소년의 사회진출 및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⑦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5.10.>
1.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9.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1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⑧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2., 2015.2.26., 2015.8.10., 2016.5.10.>
1. 청소년 보호 관련 업무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
2.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보호 관계자 교육 등 청소년 보호 중앙점검단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보호에 관한 관계 부처간 조정·실태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 협력 등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제7조제8항제11호에 따른 교육 및 홍보는 제외한다)
7의2.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업소, 유해 약물·물건, 유해행위 등 유해환경 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9.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업소, 유해약물·물건, 유해행위 등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 단속 등에 관한 사항
10. 매체물·업소·약물·물건 등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심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 유해 약물 남용 및 중독 청소년에 대한 예방·치료·재활 지원
12. 청소년 유해약물·유해업소 등의 피해예방 및 보호 지원
13.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 및 유해환경 개선 관련 시민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4.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포장·전시·진열 및 판매금지 등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 유해 외국매체물의 국내 유통 차단에 관한 사항
16.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7.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및 개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8.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 활용능력증진 및 건전한 매체 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
19.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등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0. 청소년 인터넷 중독 등 매체물 역기능 피해의 예방·치료 및 재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1. 청소년 유익매체물 제작·보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⑨ 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16., 2011.5.2., 2013.3.23., 2013.12.12., 2016.3.3., 2016.7.1., 2016.12.27.>
1.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총괄
2.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가족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3. 가족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4. 건강가정정책의 평가
5. 삭제 <2012.7.5.>
5의2. 가족에 대한 양육·부양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제도개선
6. 가족제도·가족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7.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에 관한 정책의 개발
8. 가정의 날 및 부부의 날 운영 등 가족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9. 가족 관련 법인·단체의 지도·감독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9의2.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지도·감독
10.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11. 건강가정사·가정봉사원의 관리 및 교육
11의2. 가족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교육
12. 지역사회 가족기능 강화 관련 자원 연계 및 조정
13. 가족친화 사회환경 관련 실태조사 및 계획의 수립·시행
14. 가족친화 직장·마을 환경 조성 지원
15.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16.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문화의 확산 및 건전가정의례의 보급에 관한 사항
17. 결혼준비교육·부모교육·가족윤리교육과 가족가치의 실현 및 가정생활과 관련된 교육 등에 대한 지원
18. 부모교육 활성화 관련 계획 수립 및 대책 추진
19. 취약·위기가족 등에 대한 지원
19. 삭제 <2016.7.1.>
20. 삭제 <2016.7.1.>
21. 삭제 <2016.7.1.>
22. 삭제 <2016.7.1.>
23. 삭제 <2016.7.1.>
24. 삭제 <2016.7.1.>
25. 삭제 <2016.7.1.>
26. 삭제 <2016.7.1.>
27. 삭제 <2016.7.1.>
28. 삭제 <2016.7.1.>
⑩ 가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16., 2011.5.2., 2012.7.5., 2013.3.23., 2013.12.12., 2015.2.26., 2016.7.1.>
1.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1의2. 삭제 <2013.12.12.>
2. 삭제 <2013.3.23.>
2의2. 삭제 <2013.12.12.>
3. 삭제 <2016.12.27.>
4. 미혼모 및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6.12.27.>
7.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계획의 수립 및 법령의 관리·운영
8. 한부모가족 아동양육·교육 등 지원
9.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지원·육성 및 종사자 능력개발
10. 한부모가족 복지단체의 지원 및 관리
11. 한부모가족의 고용연계 지원 및 복지자금 대여
12.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계획 수립·시행
13. 양육비 이행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4. 양육비 이행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5. 양육비 이행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6. 양육비 이행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7. 양육비가이드라인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18.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0.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1. 양육비 이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2. 이혼위기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⑪ 다문화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9., 2011.5.2., 2012.7.5., 2013.3.23., 2014.3.11., 2016.12.27.>
1.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총괄
1의2.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운영
2. 다문화가족 관련 중장기 전망·분석 및 대책 수립
3.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의 수립·시행
4. 삭제 <2011.3.29.>
5. 다문화가족 관련 조사·연구 및 법령의 관리·운영
6. 다문화가족 구성원간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3.3.23.>
8.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지원
8의2. 삭제 <2016.12.27.>
9.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운영
10.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11.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12. 결혼이민자의 경제·사회적 자립 지원
12의2. 삭제 <2012.7.5.>
13. 삭제 <2012.7.5.>
14. 삭제 <2012.7.5.>
15. 삭제 <2012.7.5.>
16. 삭제 <2012.7.5.>
17. 삭제 <2012.7.5.>
18.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 실시
19. 삭제 <2013.3.23.>
⑫ 다문화가족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7.5., 2013.3.23., 2014.3.11., 2016.12.27.>
1. 다문화가족 정책의 홍보
1의2.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민관 협력사업 추진
1의3. 다국어정보제공시스템 구축·운영 등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2. 다문화 이해 교육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운영 지원
4.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 이해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5. 국제결혼 건전화와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관련 대책의 수립·시행
6.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령의 관리·운영
7. 결혼중개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8. 결혼중개업 등록·신고의 관리
9. 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 예방
10.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국제결혼 예정자의 사전 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
12. 국제결혼이민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국제결혼에 따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제8조(권익증진국) ① 권익증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권익증진국에 권익정책과, 권익지원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복지지원과 및 폭력예방교육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3.29., 2013.9.24.>
③ 권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3.9.24., 2016.12.27.>
1. 여성·청소년 등의 폭력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사업의 총괄·조정
2. 여성·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권익침해 및 보호가 필요한 여성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청소년 등의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3.9.24.>
6. 성폭력추방주간 운영 및 권익증진관련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7. 여성·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실태조사 및 시설평가에 관한 사항
8. 여성 권익증진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9.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10.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11. 여성·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2.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육성
13. 성폭력방지 관련시설 종사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14. 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및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의 개발·운영
15.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법률 서비스 지원과 주거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16.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권익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3.9.24., 2013.12.12.>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3.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지원·육성
5. 성매매방지 관련시설 종사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6.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의료·법률 서비스 지원 및 자립 지원
7. 공공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 정책의 수립·시행
8. 성매매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9.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중앙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
10.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등 사회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6.7.1.>
12. 탈북여성 인권보호교육 등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⑤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9., 2012.7.5., 2013.9.24.>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2.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3.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열람 및 공개에 관한 사항
4의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우편고지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4의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대책의 수립·시행
6. 성범죄 가해·피해 아동·청소년의 치료·재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청소년 성보호 전문지도자의 양성·보급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3.9.24.>
9.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10.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사항
1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동향분석·공표
⑥ 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3.9.24.>
1.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계획의 수립·시행
2.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3. 삭제 <2011.3.29.>
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의 지원·육성
5.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및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의 개발·운영
6. 여성긴급전화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료·법률 서비스 지원 및 주거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8.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및 관계기관 담당자 교육
9. 이주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0. 가정폭력 근절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11.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3.12.12.>
13. 삭제 <2013.12.12.>
14. 삭제 <2013.12.12.>
1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1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⑦ 폭력예방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24.>
1. 성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하며, 이하 "아동·여성폭력등"이라 한다) 예방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2. 성교육 및 아동·여성폭력등 예방교육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개선
3. 성교육 및 아동·여성폭력등 예방교육 실시와 그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여성·청소년 등의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성인지적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5. 성교육 및 아동·여성폭력등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관리에 관한 사항
6. 성교육 및 아동·여성폭력등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7. 아동·청소년의 성문화 개선 및 성보호의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에 관한 사항
8. 아동·여성폭력등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
9.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1. 아동·여성폭력등 예방교육 관련 상담소 등 교육기관의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 제9조(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여성가족부 직제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5급 1명, 5급 1명)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6명(3·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 2012.7.5., 2013.12.12.>
③ 여성가족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9.24., 2014.1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5.10.]
  • 제1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여성가족부 직제제13조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실·국장급 1개 개방형직위"란 청소년정책관을 말한다. <개정 2011.5.2., 2011.7.22., 2015.1.6., 2015.8.19., 2016.3.3.>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5항에 따라 국제협력담당관 및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5.2., 2013.9.24., 2013.12.12., 2015.8.10.>

제3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5.2.26.>[편집]

  • 제11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학교밖청소년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6.5.10.]

부칙[편집]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호, 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제3호, 제14조제2항, 제16조, 별표 1의 제4호가목 단서 및 별표 4의 제3호바목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3호,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단서·제2항·제3항, 제9조, 제10조, 제1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4항, 제15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면,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8호서식 뒷면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③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항·제4항 및 별표 2의 제2호 표의 위반행위란 9.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제3항, 제4조제4항·제5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⑥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제3항제7호·제4항 및 제3조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⑦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2항제8호, 제3조제5항, 제9조의2,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의 제1호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여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⑧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별표 1의 제5호사목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절차도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 서식 통지일자란 및 같은 서식 안내말씀란 첫 번째 항목 및 별지 제9호 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 안내말씀란 두 번째 항목 본문 및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⑩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본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 본문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여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단서, 제5조제5항, 제13조제1항·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응시자 참고사항 제1호 ⑬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⑫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별표 1 제5호다목, 별표 2 제4호다목,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⑬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항제2호, 제12조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⑭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본문, 제11조, 제13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항·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별표 3 제3호사목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⑮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6조제2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4호, 2010.8.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4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여성가족부에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3호, 2011.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5호, 2011.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6호, 2011.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7호, 2011.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별채용 시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여성가족부에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28호, 2012.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35호, 2012.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37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46호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6급 1명, 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여성가족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안전부"를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법무부·안전행정부"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41호, 2013.9.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46호,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60호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5급 1명, 6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여성가족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여성가족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49호, 2014.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52호, 2014.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60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법무부·안전행정부"를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법무부·행정자치부"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64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83호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2명(6급 1명, 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여성가족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65호, 2015.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5.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여성발전기본법령"을 "양성평등기본법령"으로 한다.
③ 생략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73호, 2015.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76호, 2015.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77호, 2015.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84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86호, 2016.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87호, 201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89호, 2016.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90호, 2016.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94호, 2016.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여성가족부령 제103호, 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여성가족부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1의2] 삭제 <2016.5.10.>
  • [별표 2] 여성가족부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2의2] 삭제 <2016.5.10.>
  • [별표 3] 삭제 <2016.5.10.>
  • [별표 4] 여성가족부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1조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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