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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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 3. 23. |
타법개정: 2013. 3. 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 3. 17.]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이학(理學)·공학(이하"이공계"라 한다) 분야의 연구직·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여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0. 3. 17.]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제4조(기본계획)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세운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 2.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3. 제11조에 따른 적극적 조치에 관한 사항
- 4. 제14조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 ④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계획 및 시책을 세울 때에는 제1항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10. 3. 17.]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행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시행기관의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지난 해의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0. 3. 17.]
- 제6조(실태 조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및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의 범위,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1.>
- [전문개정 2010. 3. 17.]
- 제7조(이공계 진학 및 진출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과정에 있는 여학생과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하고 있는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 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이하 "이공계대학등"이라 한다)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내용 및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 3. 17.]
- 제8조(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 비율의 적정 유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대학등의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 해당 이공계대학등에 대하여 매년 입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이공계대학등에 대하여는 연구비 지원 등에 있어서 우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여학생의 비율 및 제2항에 따른 우대 시책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 3. 17.]
- 제9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대학등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여학생의 선발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 3. 17.]
- 제10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수(硏修)나 연구 활동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 3. 17.]
- 제11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과학기술 분야에 이들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한 경우 그 추진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추진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추진결과를 평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1.>
- ⑤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내용 및 대상기관과 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1.>
- [전문개정 2010. 3. 17.]
- 제12조(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의 지정) ①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등 여성과학기술인이 많이 재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의 지정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 3. 17.]
- 제13조(취업·재취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거나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 ④ 제1항에 따른 취업ㆍ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 내용,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1.>
- [전문개정 2010. 3. 17.]
- [제목개정 2011. 7. 21.]
- 제14조(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여성과학기술인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 2.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교육·훈련·연수 및 상담
- 3. 과학기술 관련 직종의 취업 정보 등의 제공
-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및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활동지원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0. 3. 17.]
- 제15조(재원의 조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드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충당하거나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으로서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관련된 기금 등에서 충당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 3. 17.]
- 제16조(권한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 3. 17.]
부칙
[편집]- 부칙 <제6791호, 2002. 12. 18.>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050호, 2006. 10. 4.> (국가재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9>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 2. 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34> 까지 생략
- <135>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3항제6호,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136>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0076호, 2010.3. 1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873호, 2011. 7. 21.>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 <5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53>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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