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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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487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13.10.11
제정: 2013.10.11


조문[편집]

  • 제2조(관할구역) 제2조 별표 1 중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소재지란을 "여주시"로 한다.
제4조 별표 3 중 수원지방법원의 관할구역란을 "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 외에 성남시·하남시·평택시·이천시·안산시·광명시·시흥시·안성시·광주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여주시·양평군"으로 하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관할구역란을 "이천시·여주시·양평군"으로 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87호, 2013.10.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공포한 날의 전날 현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공포한 날부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 규칙과 같은 내용으로 시행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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