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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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7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9.23
타법개정: 2016.3.22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9., 2013.3.23., 2014.12.30., 2016.3.22.>
1. "대학·연구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2. "연구실"이라 함은 대학·연구기관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3.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대학·연구기관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연구실의 소유자를 말한다.
3의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3의3. "연구실책임자"란 각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의4.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대학·연구기관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5.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7.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8. "중대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9. "유해인자"란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10.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법은 대학·연구기관등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삭제 <2008.2.29.>
  •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연구실 안전관리기술 고도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안전교육 교재를 개발·보급하는 등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정부는 대학·연구기관등의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1.3.9.>
④ 교육부장관은 대학 내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대학별 정보공시에 안전관리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 제4조의2(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① 정부는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4조의3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연구실 안전관리 기술 고도화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3.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 개발
4. 연구실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보급 및 안전교육 실시
5.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추진
6.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
7.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8. 제18조의3에 따른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지정·운영
9. 연구활동종사자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10. 그 밖에 연구실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중요사항
④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0.]
  • 제4조의3(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연구실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 대책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의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연구실 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0.]
  • 제4조의4(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에 관한 통계, 연구실 안전 정책, 연구실 내 유해인자 등에 관한 정보(이하 "연구실안전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은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된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 범위,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0.]
  • 제5조(연구주체의 장의 책임)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4.12.30.>

제2장 연구실의 안전조치[편집]

  • 제5조의2(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9., 2014.12.30.>
1. 안전관리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주기적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5. 연구실사고 또는 중대 연구실사고(이하 "사고"라 한다) 발생 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6.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7.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연구주체의 장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9.>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3.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4. 그 밖의 연구실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⑤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는 당해 대학·연구기관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연구실의 종류·규모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6조의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연구기관등의 분교 또는 분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교 또는 분원에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2.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3.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관리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안전관리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12.30.>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본조신설 2011.3.9.]
[제목개정 2014.12.30.]
  • 제6조의3(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실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이하 이 조에서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실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의 기준, 절차, 방법, 유효기간 및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연구개발활동이 없는 경우
3. 인증 받은 자가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4.12.30.]
  • 제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내용·방법·절차 등에 관한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30.>
1. 유해·위험물질별 노출도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해·위험물질별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유해·위험물질별 사전 영향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연구주체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실로서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 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제8조제9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주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8조제9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를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 제10조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9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요건,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때
2. 타인에게 대행기관 등록증을 대여한 때
3. 대행기관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때
4.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5. 대행기관이 제7조제1항의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장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0.]
  • 제11조(검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연구기관등에 대하여 검사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사전에 통보한 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 제12조(증표 제시)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검사하거나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전문가가 사고조사 등을 행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3조(비용의 부담 등)제8조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대학·연구기관등이 부담한다.
② 대학·연구기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안전관련 예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4조(보험가입)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15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등)제8조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연구활동종사자나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주체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5조의2(사고보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 및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본조신설 2011.3.9.]
  • 제16조(사고조사의 실시)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에게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조사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7조(연구실 사용제한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제8조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연구실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주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주체의 장은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8조(교육·훈련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3.9., 2013.3.23., 2014.12.30.>
④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⑤ 제4항의 건강검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⑥ 연구활동종사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 제18조의2(대학·연구기관등의 지원) ① 정부는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조성 및 기반구축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등과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연구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연구 등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9.]
  • 제18조의3(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효율적인 연구실 현장 안전관리 및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하여 전국의 각 권역에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3장 보칙[편집]

  • 제19조(신고) ① 연구실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연구활동종사자는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당해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9조의2(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보험가입 현황, 연구실 사고보상에 관한 사항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0.]
  • 제20조(비밀 유지) 제8조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장 벌칙[편집]

  •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9.>
1. 제8조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연구실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3.9.>
  • 제23조(벌칙)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2011.7.21.>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2011.7.21., 2014.12.30.>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2011.3.9., 2014.12.30.>
1.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
6.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이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삭제 <2011.3.9.>
⑥ 삭제 <2011.3.9.>
⑦ 삭제 <2011.3.9.>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7425호, 2005.3.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5>까지 생략
<13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7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8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은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제11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 단서, 제21조 및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37>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088호, 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⑭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446호, 2011.3.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874호, 2011.7.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6조제7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5조의2 및 제18조제3항·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 제15조제2항, 제15조의2,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제3항 전단 ·후단, 제19조제1항, 제20조 단서, 제21조 및 제25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873호, 2014.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⑰부터 ㉒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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