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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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072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편집]

  • 제1조(정의)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라 함은 국가의 안전에 관련되는 중요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처리 및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반국가적 범죄의 수사를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중대한 기밀에 속하는 군의 시설 및 장비의 보강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1974.11.23.]
  • 제2조(예비비의 사용신청) 제2조에 규정된 예비비의 사용신청에 있어서는 총액에 대한 추산의 기초를 표시하지 아니하며, 그 용도를 예비비로 한다.
  • 제3조(예비비의 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세항 또는 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배정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2008.2.29.>
  • 제4조(지출)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예비비를 지출할 때에는 그 경비의 사용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총액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2008.2.29.>
  • 제5조(예비비사용조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예비비의 사용조서에는 지출된 금액의 총액만을 표시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4180호, 1969.10.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7397호, 1974.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1>생략
<32>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33> 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예산청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⑩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③ 내지 <109>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8>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49>부터 <68>까지 생략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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