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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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0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행: 2016.10.12
일부개정: 2016.10.12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예술원사무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8.8.]
  • 제2조(예술원사무국) ①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예술원사무국에 관리과 및 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6.8.8.]
  • 제3조(관리과)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인사
4. 문서의 수발·통제·보존 기타 문서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결산
7.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8. 국유재산의 관리
9.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0. 기타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4조(진흥과) 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 회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술원상 수여에 관한 사항
4. 예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예술교류에 관한 사항
6. 예술연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서 및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8.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 제5조(공무원의 정원)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9.25.>
  • 제6조 삭제 <2016.10.12.>

부칙[편집]

  •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3호, 1998.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142호, 2006.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호, 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72호, 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3호, 2012.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명(기능10급 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2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7호, 2013.7.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1명(기능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0호, 2013.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9호, 2013.12.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7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0호, 2016.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예술원사무국공무원정원표(제5조관련)
  • [별표 2] 삭제 <2016.10.12.>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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