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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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법률 제254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73. 02. 17.
전부개정: 1973. 02. 17.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출판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민족고유의 미풍양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이하 “외국간행물”이라 한다)의 수입배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함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기타 부문에 관한 보도ㆍ비판ㆍ평론 및 여론등을 전파함을 목적으로 일정한 제호로서 연 1회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외국간행물을 말한다.
2. “외국도서”라 함은 제1호 이외의 외국간행물을 말한다.


  • 제3조(허가)
① 외국정기간행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함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무역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문화공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 제4조(등록)
외국도서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함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5조(납본)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외국정기간행물을 수입할 때마다 늦어도 그 배포하기 48시간전에 그 간행물 2부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납본하여야 한다.
② 문화공보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한 외국도서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당해 외국도서를 납본하게 할 수 있으며, 납본된 도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또는 제2항의 납본도서를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납본한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국가는 이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감독)
① 문화공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업무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의 서류ㆍ장부 기타 업무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배포중지, 내용삭제의 명령)
문화공보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간행물을 수입한 때에는 배포 또는 판매의 중지 또는 내용의 삭제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허가의 취소등)
① 문화공보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간행물을 수입ㆍ배포한 때
2. 사위의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때
3.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공보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후 6월이내에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그 업무를 휴지한 때
7.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그 보고를 태만히 한 때 또는 소속공무원의 업무상황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때
② 문화공보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수입업을 정지 또는 폐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으로 본다.


  • 제9조(수입추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외국도서를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공보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폐업신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그 업무를 폐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간행물의 수입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간행물을 몰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정기간행물을 수입한 자
2. 사위의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 외국정기간행물을 수입한 자
3.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본을 거부한 자


  • 제12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간행물의 수입원가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법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간행물을 몰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도서를 수입한 자
2. 사위의 방법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 외국도서를 수입한 자
3.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본을 거부한 자


  • 제1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조 및 제1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1조 및 제12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14조(업자 이외의 자에 대한 규제)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자기수요의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외국간행물을 수입ㆍ수취 또는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공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아 수입ㆍ수취 또는 반입된 외국간행물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그 외국간행물의 내용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제출된 외국간행물은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5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2543호, 1973. 02. 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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