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외관
|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국토교토부령 제391호 |
| 시행: 2017.1.20 |
| 타법폐지: 2017.1.20 |
조문
[편집]-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391호, 2017.1.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
- 1. 생략
- 2.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 제3조 및 제4조 생략
연혁
[편집]-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91호) (시행 2017.1.20)
-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시행 2011.4.11)
-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42호) (시행 2009.6.27)
-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61호) (시행 2007.6.7)
-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시행 2006.8.7)
-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시행 2004.11.29)
-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19호) (시행 2002.6.14)
-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138호) (시행 1998.6.26)
-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건설교통부령 제42호) (시행 1996.2.10)
-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건설부령 제553호) (시행 199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