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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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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국토교토부령 제391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1.20
타법폐지: 2017.1.2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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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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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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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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