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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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93호 제정기관: 대통령 |
| 시행: 2017.1.20 |
| 타법폐지: 2017.1.17 |
조문
[편집]- 「외국인토지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7793호, 2017.1.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
- 1. 생략
- 2.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27793호) (시행 2017.1.20)
-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26922호) (시행 2016.1.25)
-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25532호) (시행 2014.8.7)
-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24443호) (시행 2013.3.23)
-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21531호) (시행 2009.6.27)
-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20722호) (시행 2008.2.29)
-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
-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17854호) (시행 2003.1.1)
-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15819호) (시행 1998.6.26)
-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639호) (시행 1998.2.19)
-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511호) (시행 1997.11.23)
-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387호) (시행 1997.6.9)
-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836호) (시행 1995.12.22)
-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447호) (시행 1994.12.23)
-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233호) (시행 199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