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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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37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7.28
일부개정: 2016.7.26

조문[편집]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국적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중국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인유치원(이하 "외국인학교등"이라 한다)은 명칭에 외국인을 위한 학교 또는 유치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지(校地)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체육관, 강당, 창고, 수위실, 옥외화장실 및 관사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교지 또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재산에 한정한다. <신설 2014.12.3., 2016.7.26.>
1. 교지
2. 교수ㆍ학습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
3.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
가. 「평생교육법제30조제1항에 따라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나. 가목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 제5조(설립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1. 외국인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한다)
3.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② 외국인유치원은 외국인과 비영리외국법인만 설립할 수 있다.
  • 제6조(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신청)초ㆍ중등교육법제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사항과 외국인학교의 교장 등 교직원의 확보 방안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 제7조(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 기재사항) 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위치
2.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3.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4. 교육과정(제12조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수업일수
5.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졸업 및 그 절차 등
6.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7. 교장·교원의 자격 및 임무에 관한 사항
8. 학생 포상 및 징계
9. 학칙 개정 절차
10. 그 밖에 외국인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 제8조(외국인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유아교육법제8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학칙 등의 공개) 외국인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학칙을, 외국인유치원의 장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이하 "유치원규칙"이라 한다)을 각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6.7.26.>
②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2제1항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이란 해당 학교의 장이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7.26.>
1. 한국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
2.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학교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한 학생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해당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
③ 제1항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외국인학교 학생 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되, 교육감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 <개정 2016.7.26.>
  • 제11조(교육과정) 외국인학교등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학칙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 학교법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12조(학력인정)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내국인 학생이 국내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그 외국인학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내국인 학생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
2. 국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국어 또는 사회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할 것. 다만, 국어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목·나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으로 대체하여 임용할 수 있다.
  • 제13조(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외국인학교는 그 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 제14조(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그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외국인학교등을 관할하는 교육청에 그 교원의 인적사항을 알려야 한다.
  •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내국인학생 모집정지"란 외국인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인을 모집하거나 입학시킬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을 말한다.
1.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사람
② 「초ㆍ중등교육법제63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6.7.26.]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1308호, 200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은 2010년 3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외국인학교 교육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가 제3조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기존의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내국인 학생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의 교원 중에서 국어ㆍ사회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이 제12조제2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은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단서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5>부터 <10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793호, 201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374호, 2016.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외국인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2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입학시켜 「초ㆍ중등교육법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15조제2항 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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