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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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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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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약의 당사국은, 외기권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탐사 및 이용을 확대하는데 대한 전 인류의 공동 이해를 인정하고,1967년 1월 27일의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이 외기권에서의 그들 국가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국제 책임을 져야 함을 확인하고,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을 한 국가에 언급하고 있음을 상기하고,1968년 4월 22일의 우주 항공사의 구조, 우주 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이 발사 당국이 그 영토적 한계를 넘어서 발견된 외기권에 발사한 물체의 회수 이전에, 요구에 따라 확인 자료를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을 또한 상기하고,1972년 3월 29일의 우주 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 책임에 관한 협약이 우주 물체의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발사국의 책임에 관하여 국제 규칙 및 소송 절차를 확립하고 있음을 나아가 상기하며,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 약에 비추어 외기권에 발사된 우주 물체의 발사국에 의한 국가등록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기를 희망하며,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중앙 등록부는 지속적 근거하에 국제 연합 사무총장에 의해 작성되고 유지될 것을 나아가 희망하며, 당사국에 우주 물체의 정체 확인을 도울 추가 수단 및 절차를 제공할 것을 또한 희망하고,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지속적 체제가 특히 그들의 정체 확인에 도움이 되며, 외기권에 탐색 및 사용을 규율하는 국제법의 응용 및 발달에 이바지함을 믿으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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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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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a) 용어 "발사국"이라 함은,
(ⅰ) 우주 물체를 발사하거나, 발사를 구매한 국가
(ⅱ) 그 영토 또는 시설로부터 우주 물체가 발사된 국가를 의미한다.
(b) 용어 "우주 물체"라 함은 우주 물체의 복합 부품과 동 발사 운반체 및 그 부품을 포함한다.
(c) 용어 "등록국"이라 함은 제2조에 따라 우주 물체의 등록이 행하여진 발사국을 의미한다.
  • 제2조
1. 우주 물체가 지구 궤도 또는 그 이원에 발사되었을 때, 발사국은 유지하여야 하는 적절한 등록부에 등재하므로써 우주 물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각 발사국은 동 등록의 확정을 국제 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그러한 여하한 우주 물체와 관련하여 발사국이 둘 또는 그 이상일 경우, 그들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하여 외기권의 탐색 및 사용에 관한 국가의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제8조의 규정에 유의하고, 우주 물체 및 동 승무원에의 관할권 및 통제에 관하여 발사국 사이에 체결되고 장래 체결될 적절한 협정을 저해함이 없이, 그들 중의 일국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동 물체의 등록을 하여야 함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각 등록의 내용 및 그것이 유지되는 조건은 관련 등록국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제3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4조에 따라 제공된 정보가 기록되어야 하는 등록부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본 등록부상의 정보에 대한 완전하고도 개방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 제4조
1. 각 등록국은 등록부상 등재된 각 우주 물체에 관련한 다음 정보를 실행가능한 한 신속히 국제 연합 사무총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a) 발사국 및 복수 발사국명
(b) 우주 물체의 적절한 기탁자 또는 동 등록 번호
(c) 발사 일시 및 발사 지역 또는 위치
(d) 다음을 포함한 기본 궤도 요소
(ⅰ) 노들주기
(ⅱ) 궤도 경사각
(ⅲ) 원지점
(ⅳ) 근지점
(e) 우주 물체의 일반적 기능
2. 각 등록국은 때때로 등록이 행해진 우주 물체에 관련된 추가 정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3. 각 등록국은 이전에 정보를 전달하였으나 지구 궤도상에 존재하지 않는 관련 우주 물체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최대로, 또한 실행 가능한 한 신속히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
지구 궤도 또는 그 이원에 발사된 우주 물체가 제4조1항 (b)에 언급된 기탁자 또는 등록 번호 또는 그 양자로서 표시되었을 때마다 등록국은 제4조에 따라 우주 물체에 관한 정보를 제출할 시 동 사실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 국제 연합 사무총장은 등록부에 이 통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
본 협약 제 조항의 적용으로 당사국이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손해를 야기하거나 또는 위험하거나 해로운 성질일지도 모르는 우주 물체를 식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주 탐지 및 추적 시설을 소유한 특정 국가를 포함하여 여타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대신 사무총장을 통하여 전달된 요청에 따라 그 물체의 정체 파악에 상응하고 합리적인 조건하에 가능한 최대한도로 원조를 하여야 한다. 그러한 요청을 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을 발생케 한 사건의 일시, 성격 및 정황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한 최대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한 원조가 부여되어야 하는 약정은 관계 당사국 사이의 합의에 의한다.
  • 제7조
1. 제8조에서 제12조까지 조항들을 제외하고 본 협약상 국가에 대한 언급은 우주 활동을 수행하는 어떠한 정부간 국제 기구가 본 협약상 규정된 권리 의무의 수락을 선언하고 해당 기구의 다수 회원국이 본 협약 및 달과 기타 전체를 포함하는 외기권의 탐색 및 사용에 있어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의 당사국일 경우 당해 정부간 국제 기구에도 해당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본 협약의 당사국인 그러한 어떠한 기구의 회원국도 본 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구가 선언하도록 함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
1. 본 협약은 뉴욕의 국제 연합 본부에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본 조 제3항에 따라 발효 이전에 본 협약에 서명하지 못한 어떠한 국가도 언제라도 동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2. 본 협약은 서명국의 비준에 의한다. 비준서 및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3. 본 협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다섯번 째 비준서를 기탁한 일자로 부터 비준서를 기탁한 국가 사이에 발효한다.
4. 본 협약 발효 이후 그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일자에 발효한다.
5. 사무총장은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에 각 서명일자, 본 협약의 각 비준서 기탁일 및 가입서 기탁일, 동 발효일자 및 기타 공지사항을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
본 협약의 어느 당사국도 협약의 개정을 제의할 수 있다. 개정은 협약의 과반수 당사국에 의해 수락되는 일자에 개정을 수락한 협약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하며, 그 이후에 각 잔존 협약 당사국에 대하여는 동 국에 의해 수락된 일자에 발효한다.
  • 제10조
본 협약의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시, 협약의 과거 적용에 비추어 개정을 요하느냐를 고려하기 위하여 협약 심사 문제가 국제연합 총회의 잠정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협약이 발효된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라도 협약 당사국 3분의 1의 요구에 의하여, 그리고 당사국의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을 심사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러한 심사에는 우주 물체의 정체 확인에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관련 기술적 발달도 특히 고려에 넣어야 한다.
  • 제11조
본 협약의 어느 당사국도 발효 후 1년이 경과할 시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협약에의 탈퇴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탈퇴는 이 통고의 수령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시 효력이 있다.
  • 제12조
본 협약의 원본인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어본은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 연합 사무총장에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원본의 인증등본을 전 서명국 및 가입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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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거로서, 각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이 주어진 하기 서명자들은 1975년 1월 14일 뉴욕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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