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성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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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설치법 법률 제66호 저자: 일본 국회 |
시행: 2015년(헤이세이 27년) 9월 11일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외무성의 설치, 임무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의 소관업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그 소관하는 행정사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외무성의 설치, 임무 및 소관 업무
[편집]제1절 외무성의 설치
[편집]- ② 외무성의 장은 외무대신으로 한다.
제2절 외무성의 임무 및 소관 업무
[편집]- 제3조(임무) 외무성은 평화롭고 안전한 국제사회의 유지에 기여함과 동시에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양호한 국제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고 조화로운 대외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 국제사회에 있어 일본국 및 일본국민의 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을 임무로 한다.
- 제4조(소관 업무) 외무성은 전조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에 게재된 사무를 관장한다.
- 1. 다음 가목부터 라목까지 게재된 사항, 기타 사항에 관계되는 외교정책에 관한 것.
- 가. 일본국의 안전보장
- 나. 대외경제관계
- 다. 경제협력
- 라. 문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국제교류
- 2.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행하는 외국 정부와의 교류 및 협력, 기타 외국(본국의 역외에 있는 나라 또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정무의 처리에 관한 것.
- 3. 일본국 정부를 대표하여 행하는 국제연합, 기타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기타 국제협조의 합의(이하 '국제기관등'이라고 한다.)의 참가 및 국제기구등과의 협력에 관한 것.
- 4. 조약 기타 국제약속의 체결에 관한 것.
- 5. 조약 기타 국제양속 및 확립된 국제법규의 번역 및 실시에 관한 것.
- 6. 일본국 정부로써 처리할 필요가 있는 섭외법률사항에 관한 것.
- 7. 국제정세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외국 및 국제기구등에 관한 조사에 관한 것.
- 8. 일본국민의 해외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경제상의 이익, 기타 이익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것.
- 9. 해외에 있어서 자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보호, 기타 안전에 관한 것.
- 10. 해외에 있어서 자국민의 신분관계사항에 관한 것.
- 11. 신분관계사항, 기타 사실에 대한 내외의 공공기관이 발급한 문서의 내외에 걸친 증명에 관한 것.
- 12. 여권의 발급 및 해외도항 및 해외이주에 관한 것.
- 13. 사증에 관한 것.
- 14. 본국에 재류하는 외국인의 대우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사무의 연락조정에 관한 것.
- 15. 해외사정에 대한 국내홍보, 기타 계발을 위한 조치에 관한 것.
- 16. 외국에 있어 일본문화의 소개에 관한 것.
- 17. 외교문서의 수발, 기타 외교상의 통신에 관한 것.
- 18. 외교관 및 영사관의 파견에 관한 것.
- 19. 외교관 및 영사관의 접수, 국제기관의 요원의 수용에 관한 것.
- 20. 외국의 훈장 또는 기장의 일본국민에 대한 수령에 관해 알선을 행하는 것, 외국인 및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에 대한 영전의 수여에 관한 추천 및 알선을 행하는 것.
- 21. 전3호에 게재된 것 외에 의전, 기타 외교상의 의례에 관한 것.
- 22. 외교사료의 편찬에 관한 것.
- 23. 외지정리사무에 관한 것.
- 24. 정부개발원조 전체에 공통하는 방침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이 행하는 기획의 조정에 관한 것.
- 25. 정부개발원조 내의 유상 자금 공여에 따른 협력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이 행하는 기획 및 입안의 조정에 관한 것.
- 26. 정부개발원조 내의 기술협력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이 행하는 기획 및 입안의 조정에 관한 것.
- 27. 전 각호에 게재된 것 외에 외교관계사무의 처리 및 총괄을 행하는 것.
- 28. 정령에 규정된 문교연구시설에 있어서 소관 사무에 관한 연수를 행하는 것.
- 29. 전 각호에 게재된 것 외에 법률(법률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한다.)에 근거하여 외무성에 속하는 사무
- 1. 다음 가목부터 라목까지 게재된 사항, 기타 사항에 관계되는 외교정책에 관한 것.
제3장 외무성에 설치된 직 및 기관
[편집]제1절 특별한 직
[편집]- 제5조 ① 외무성에 외무심의관 2인을 둔다.
- ② 외무심의관은 명을 받아 외무성의 소관 사무에 관계되는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무를 총괄정리한다.
제2절 특별기관
[편집]- 제6조(설치) ① 외무성에 재외공관을 둔다.
- ② 재외공관의 종류는 대사관, 공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및 정부대표부로 한다.
- ③ 전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별도로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외무성에 설치하는 재외공관은 일본정부 재외사무소로 한다.
- 제7조(소관 사무) ① 다음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외공관은 외국에 있어서 외무성의 소관 사무를 행한다.
- ② 일본정부 재외사무소의 소관 사무에 있어서는 일본정부재외사무소설치법(쇼와20년 법률 제105호. 이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명칭 및 위치) ① 재외공관(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도로 법률로 정한다.
- ②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항의 법률이 정하는 것 외에 재외공관을 증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③ 이미 설치된 재외공관의 종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외공관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④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사관의 일부로써 분관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⑤ 전항이 규정하는 분관의 명칭 및 위치는 제1항의 법률로 정한다.
- 제9조(재외공관장) ① 재외공관에 장(이하 '재외공관장'이라고 한다.)을 둔다.
- ② 대사관, 공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및 정부대표부의 장은 각각 특명전권대사, 특명전권공사, 총영사, 영사 및 특명전권대사로 한다.
- ③ 재외공관장은 외무대신의 명을 받아 재외공관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④ 재외공관장이 사고를 당하거나 결여된 경우에 있어서는 미리 외무대신이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리한다.
- 제10조(영사관 및 영사관) ① 이 법률(이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다른 법령에 영사관의 직무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영사관이란, 법률 또는 정령에 특별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영사관 및 영사관을 말한다.
- ② 이 법률 및 다른 법령의 영사관의 직무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영사 또는 영사관은 법률 또는 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사관의 장 또는 그 사무를 대리하는 자로 본다.
- ③ 대사관 혹은 제8조제4항에 규정한 기타 분관 또는 공사관의 소재지에 영사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타 특히 필요한 경우 경우에 외무대신은 영사관의 직무를 해당 대사관 혹은 공사관의 장 또는 사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 제11조(영사관이 징수하는 수수료) 영사관(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사관의 직무를 행하는 대사관 혹은 공사관의 장, 기타 사무를 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음 조에 있어서도 같다.)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행하는 직무의 처리 중에 정령에서 정한 것에 관하여 해당 사무에 필요한 실비 및 외환시세를 감안하여 정령에서 정한 가격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 제12조(수수료의 면제 및 감액) 영사관은 해당 재외공관 혹은 제8조제4항에 규정한 분관의 소재지에 있어서 특별한 상황에 따라 혹은 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 자에게 특별하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무대신의 승낙을 거쳐 전조에 규정한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4장 명예총영사 및 명예영사
[편집]- 제13조 ① 외무대신은 외국에 있어서 외무성의 소관 사무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명예총영사 혹은 명예영사를 임명하고 이를 필요한 땅에 두는 것이 가능하다.
- ② 명예총영사 및 명예영사의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외무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편집]- 부칙
- 이 법률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헤이세이 11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헤이세이16년 4월 14일 법률 제28호)
- 이 법률은 헤이세이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헤이세이27년 9월 11일 법률 제66호)
- 제1조 이 법률은 헤이세이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의 호에 게재된 규정은 해당 각호에서 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부칙제7조의 규정
- 제7조(정령에의 위임) 부칙 제2조부터 전조까지에 규정한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에서 정한다.
- 1. 부칙제7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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