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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입장을 국민여러분에게 상세히 알리고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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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입장국민여러분에게

상세알리고저 합니다.


국민여러분!


야당의 극한적인 폭력전술로 말미암아 개헌안은 국회본회의장에서 평화리에 처리되지 못하고 긴급피난의 방법으로 국회 특별회의실에서 매듭을 짓게됐읍니다. 이렇게 밖에 할수 없었던 우리 공화당의 입장을 좀더 상세하게 국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야당은 이렇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종래의 극한적인 저지방법을 삼가하고 정정당당하게 투표호서 대결하겠다고 했읍니다.
9월 9일 여야총무회담에서의 일입니다.
첫째로 9일엔 개헌안을 상정하고
둘째 10일에는 개헌안의 제안설명을 들은뒤 12일까지 질의와 토론을 마친다
끝으로 13일에는 평온한 가운데 질서 있는 표결에 들어갈것이며 가부간에 개헌안에 관한 국회의원의 소신을 헌정사에 기록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읍니다.


이 약속은 제법 지켜지는듯 했읍니다.


13일 새벽1시에 제2차 총무회담이 있었읍니다. 야당에서는 12일까지 끝맺기로 했던 토론 에있어 신민회소속 유진산의원 한사람을 마지막 13일의 표결직전까지 토론할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제안해왔으며, 또 그렇게 하면 종래 약속해 온대로 표결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읍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총무로서는 야당제안에 양보하기로 하고 평화적인 표결만을 재삼 다집하고 야당총무로부터의 철석같은 약속을 재확인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13일은 선거일과도 같이 국회에서 표결하는날로 온국민에게 알려졌으며, 우리로서는 이 역사적인 표결과정을 전국민에게 현지보도할수있도록 라디오.tv중계를 준비했던것입니다.
그러나 유신잔의원의 토론이 끝나자 난데없이 신민회의 이재형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등단하여 방금 질의와 토론이 끝난 개헌안에 대해 철회동의를 했읍니다. 개헌안을 놓고 표결을 해서 부결되면 자동적으로 철회가 되는것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의사진행으로 그런 동의를 한다는것은 여기에 심상치 않은 야당의 계략이 숨어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간과할수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공화당으로서는 이 동의안처리에 순순히 응했고 이것이 과반수 미달로 폐기됐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이재형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도중 야당은 또 난데없는 소란극을 벌여 야당 소속의원 자신들 가운데도 빈축과 웃음꺼리가 되어버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국회의사당이 폭도에 의해 포위됐고,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 오는것조차 가로 막고있다고 떠드는 야당의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웃음꺼리가 된 즉흥단막극도 끝나고 의장은 드디어 표결을 선포했읍니다. 야당의원들은 이때부터 단상에 뛰어올랐으며 의장에 대하여 표결진행을 하면 모조리 때려 부시겠다고 협박하여 사회봉을 탈취했던 것입니다.


야당의 고질적인 발작이 시작됐읍니다.


우리 공화당 소속의원들은 결국 한국 야당의 버리지 못하는 고질병의 발작을 찢기는듯한 안타까운가슴을 부여안고 잠시 바라볼 수 밖에 없었읍니다. 여당총무는 야당측과 대화의 길을 모색도 해봤고 여당대변인으로 하여금 야당의원이 이성을 회복하여 여야합의대로 평화적 표결에 응하라는 담화를 내게도 했읍니다. 단상을 점거한 여당은 오후 한나절이 지나고 밤이 깊어지기 시작하자 본회의장을 완전히 수라장 만들어 버렸읍니다. 본회의장은 야당의 청년당원, 운전수에 의해 메워졌고 맥주병과 소주병이 딩구는가하면 이부자리를 깔고, 잠자는 사람, 술에 만취해서 고래고래 소리 질르는 사람, 그야말로 말끝마다 신성하다고 하던 국회의사당이 이 꼴이 됐으니 국민여러분도 그 정함을 상상하신다면 기가 막히지 않을수 없었을것입니다.


이런상황하에서 우리들은 어떤길을 택해야 했겠읍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본회의장에 밀려가서 표결을 강행했다면 여기에는 더처참한 유혈이 생겼을 것입니다. 국사를 다부는 동료의원끼리 비록 견해를 달리한다고해서 이성을 저버리고 군중심리에 휘말려 난투극을 벌려야하겠읍니까? 상상도 못할일입니다.
또한 자유당정권때의 2.4파동을 기억하고있는 우리들로서 의장으로 하여금 경호권을 발동시켜 질서회복책을 강구할 것입니까. 동료의원들이 경호원들에의해 끌려나가는 광경을 저희들이 앉은채로 볼수가 있겠읍니까? 이것도 안될말입니다.
야당은 정상적인 표결에서 이미 승산이 없음을 자인하고 한사코 이를 저지하려고 나서고있고 여당이 자칫잘못해 야당의 극한 투쟁에 말려들어가게되면 여기서 생기는 불상사로 말미암아 약자에 응한 인간의 자연심심리를 이용하여 야당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국민의 동정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책략을 꾸민것이 분명했읍니다.
우리들들이 택한 것은 별수없이 국회법 제8조2항에 따라서 의원 1/4이상의 소집요구권을 행사하여 비록 13일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표결일자는 지났지만 14일 오전2시30분 장소를 국회특별회의실로 옮겨 막중한 개헌안을 처리할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개헌안표결은 일반의제처리처럼 기립투표로 하는것도 아니고 또 인사문제의안처럼 무기명 비밀로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국회법에 명시한대로 국회의원 한사람 한사람 자기의 소신에따라 기명투표를함으로써 전국민과 역사앞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하는 의원은 반대하였다는 기록을 남김으로써 족한것일진데 찬반표결 그자체를 한사코 반대하고 나선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다수결원리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수 없읍니다.


야당의 난동과 모략선동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여러분!
개헌안이 통과되자 야당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존심과 체면을 다내던지고 무지몽매한 일개폭도로 전락해 버렸읍니다. 국회의사당의 공기물을 닥치는대로 처부셨읍니다. 국회의장실에 난입하여 의장개인의 사물은 물론 공공기물까지 박살냈고 이래도 모자라서 의장공관을 습격하여 가장지물까지 온통 파괴하는 난동을 버였읍니다.
국민여러분!
개헌안은 이미 한달전에 공고된바있고 국회에 상정되어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단계에 들어갔었는데 그때부터 야당은 난데없이 69조3항을 들추어 영궂집권운운하여 국민들에게 왜곡선동하기 시작했읍니다. 본래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 아니겠읍니까. 현행헌법에 있어서 1차에 한하여 중임할수있다고 규정한것도 4년을 원칙으로하는 대통령임기에 대한 하나의 특별규정이라고 볼진데 제69조3항에 있어서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4기에한한다고한것은 대통령은 세번밖에 재임할수 없다는것을 못박은것이며 따라서 네번 이상은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구집권운운하여 모략선전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닿지도 않을뿐더러 정치현신상으로 불가능한것이 아니겠읍니까.


박대통령의 심정을 이해합시다.


박대통령께서는 우리들이 표결에 임하는 13일아침이렇게 저희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피력한바가 이읍니다. 나개인의 평안한 길이나 대중으로부터의 인기, 민심에 영합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공연한 오해를 받아가면서 개헌을 결심하게된것은 조국의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한 나머지 내일의 조국을 위한 역사적 사명을 통감했기 때문에 이무겁고 어려운 십자가를 한번더 질머지기로 결심하였다. 야당이 악의에찬 선동과 고의적인비난을 하고있지만, 여러분과 나는 양심과 하느님앞에 맹세함에있어 이개헌이 결코 장기집권을 위한 정권욕도 아니고 더구나 민주주를를 위태롭게한다는것은 절대로 있을수가 없다.


국민여러분!


이상과 같은 박대통령의 꾸김생없는 진정을 이해합시다. 우리들 공화당의원들은 이제 다시한번 옷깃을 여미고 경건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조국근대화의 신앙을 창조하신 우리박대통령으로 하여금 먼 훗날까지 영과스럽게 하기위해 또 어떤나라의 대통령보다도 훌륭한 대투령으로서 많은 일을 할수있게 하기위해 개헌안에 관한 국민투표에 압도적인 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현명하신 국민여러분의 슬기로운 판단에 의해 공명정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되고 또 훌륭한 열매가 맺어질것을 믿어 마지않습니다.

1969년9월 일

민주공화당소속 국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