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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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3995호 제정기관: 대통령 |
| 시행: 1993.10.18 |
| 폐지: 1993.10.18 |
조문
[편집]우편환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3995호, 1993.10.18.>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개정)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2항중 "우편환법시행령 제15조"를 "우편환법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우편환법시행령 (제13995호) (시행 1993.10.18)
- 대한민국 우편환법시행령 (제13726호) (시행 1992.9.14)
- 대한민국 우편환법시행령 (제13558호) (시행 1991.12.31)
- 대한민국 우편환법시행령 (제13178호) (시행 1990.12.12)
- 대한민국 우편환법시행령 (제12552호) (시행 1988.11.26)
- 대한민국 우편환법시행령 (제11900호) (시행 1986.5.13)
- 대한민국 우편환법시행령 (제10871호) (시행 1982.10.1)
- 대한민국 우편환법시행령 (제10677호) (시행 1982.1.1)
- 대한민국 우편환법시행령 (제9806호) (시행 1980.7.1)
- 대한민국 우편환법시행령 (제9478호) (시행 1979.6.4)
- 대한민국 우편환법시행령 (제8914호) (시행 1978.3.30)
- 대한민국 우편환규정 (제7943호) (시행 1976.1.1)
- 대한민국 우편환규정 (제6577호) (시행 1973.3.20)
- 대한민국 우편환규정 (제4139호) (시행 1969.10.15)
- 대한민국 우편환규정 (제3929호) (시행 1969.5.7)
- 대한민국 우편환규정 (제3690호) (시행 1968.12.31)
- 대한민국 우편환규정 (제2178호) (시행 1965.7.19)
- 대한민국 우편환규정 (제263호) (시행 196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