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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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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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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3고단2094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58****-1), 회사원

검사: 박지향(기소), 남도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김종기

판결선고: 2023. 12. 14.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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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 압수된 증 제1 내지 14, 1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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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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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2016. 10. 19.경 경남양산경찰서장으로부터 12구경 'BENELLI'(베넬리, 총번M899232Z○○) 엽총소지허가를 받고, 2022. 4. 1.부터 2023. 3. 31.까지 양산시장으로부터 양산시 상·하북면 일원에서 엽총을 이용하여 멧돼지 등을 포획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업무에 종사하였다.
* 피고인은 2022. 7. 20. 21:04경 경남양산경찰서 상북파출소에서 위 총기를 출고하여 포획지역인 양산시 하북면 ○○리 ○○○에 있는 이○대 소유의 논에서 멧돼지 수렵업무를 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추적하던 멧돼지 2마리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그곳을 향해 엽총으로 산탄 1발을 발사하였다.
* 그러나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양산시청에 수렵 출동 사실을 알리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 수렵을 하러 올 가능성도 있었으며, 근처에는 임도와 민가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총기를 사용하여 수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총기를 정확하게 조준하고 총기발사 범위 내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총기를 발사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정확히 조준하지 않은 채 위 엽총을 발사한 과실로 마침 양산시 하북면 ○○로 ○○○○-○○ 앞 길에서 수렵을 하고 있던 피해자 최○식(남, 51세)의 왼팔 부위에 산탄 2발, 왼쪽 가슴 부위에 산탄 1발을 맞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슴 부위의 총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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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검감정서, 산탄총기·산탄실탄 등 감정서, 감정서
1. 총기사용 안전수칙, 2022년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교육 자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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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1] 금고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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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양산시청 담당자에게 출동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수렵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무거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를 포획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음, 수렵배상책임보험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만 원을 형사공탁 함,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2.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