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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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92(2003)년 8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64호로 채택

제1장 원산지명법의 기본[편집]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지명법은 원산지명등록의 신청과 심의, 원산지명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특산품의 질을 보존하고 특산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리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원산지명은 이름난 특산품에 그 생산지를 밝힌 것이다. 원산지명으로는 독특한 자연지리적환경이나 기술기능적조건으로 자기의 고유한 질적특성을 가지는 특산품이 생산된 나라와 지역, 지방의 지리적명칭이 된다.

제3조

원산지명등록의 신청을 정확히 하는것은 원산지명등록의 심의를 제때에 할수 있게 하는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원산지명등록의 신청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

원산지명등록의 심의는 특산품의 생산지를 확인하고 등록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원산지명등록기관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며 원산지명등록의 심의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

원산지명권을 보호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원산지명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도록 한다.

제6조

국가는 인민경제가 발전하고 이름난 특산품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원산지명산업을 개선강화하도록 한다.

제7조

국가는 원산지명사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원산지명등록의 신청[편집]

제8조

원산지명등록의 신청은 원산지명사업의 첫 공정이다. 특산품에 원산지명을 밝히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등록신청서를 만들어 원산지명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제9조

원산지명등록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특산품의 생산지를 밝히며 특산품의 기술기능적특성과 생산방법, 자연지리적요인 같은 것을 밝힌 문건을 첨부한다.

제10조

우리 나라에 원산지명을 등록하려는 다른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조선말로 된 원산지명등록신청서를 대리기관을 통하여 원산지명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나라가 발급한 원산지명등록을 증명하는 문건과 대리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원산지명등록기관은 원산지명등록신청서에 결함이 있을 경우 그것을 돌려보내거나 3개월안에 고치게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3개월안에 고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2개월간 연장하여줄수 있다.

제12조

원산지명등록의 신청날자는 원산지명등록기관이 원산지명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한다. 결함이 있는 원산지명등록신청서를 정해진 기일에 고쳐 다시 제기하였을 경우에도 원산지명등록의 신청날자는 원산지명등록신청서를 처음 접수한 날로 한다.

제13조

원산지명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원산지명등록기관은 원산지명등록신청서를 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원산지명등록신청접수증을 발급하여주어야 한다. 접수증에는 접수날자, 번호를 밝혀야 한다.

제1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등록기관에 등록한 원산지명을 해당 국제기구 또는 대리기관을 통하여 다른 나라에 등록할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명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원산지명등록의 심의[편집]

제15조

원산지명등록의 심의를 바로하는것은 원산지명등록기관의 기본임무이다. 원산지명등록기관은 원산지명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안에 심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원산지명등록기관은 원산지명등록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등록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

원산지명으로 등록할수 없는 지리적명칭은 다음과 같다. 1. 독특한 자연지리적환경이나 기술기능적조건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일정한 기간 널리 알려지지 않은 특산품이 생산된 곳의 지리적명칭 2. 국가적으로 승인되지 않았거나 허위적인 지리적명칭 3. 우리 나라의 법과 공중도덕, 미풍량속에 맞지 않는 지리적명칭 4. 상표로 등록되였거나 상표권을 침해할수 있는 지리적명칭 5. 이미 등록된 원산지명과 같거나 류사한 지리적명칭

제18조

원산지명등록기관은 원산지명등록신청서를 제때에 심의하고 등록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결과를 원산지명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9조

원산지명등록기관은 등록이 결정된 원산지명을 원산지명등록부에 등록하며 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원산지명등록증을 발급하여주어야 한다. 등록한 원산지명은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

등록된 원산지명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이 공개된 날부터 6개월안에 원산지명등록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원산지명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의견을 제기하였거나 원산지명을 등록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1조

원산지명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등록이 부결된 경우 부결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안에 다시 심의하여줄데 대한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원산지명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원산지명등록기관의 재심의결정은 그것이 결정된 날부터 2개월안에 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확정된다.

제22조

원산지명등록의 재심의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심의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안에 다시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원산지명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4장 원산지명권의 보호[편집]

제23조

원산지명권의 보호는 원산지명사업의 중요요구이다. 원산지명등록기관과 해당 기관은 원산지명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리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원산지명권은 원산지명을 등록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소유한다.

제25조

원산지명권소유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등록된 원산지명을 사용할 권리 또는 사용을 허가할 권리 2. 원산지명권침해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권리와 손해보상을 청구할 권리 3. 등록된 원산지명을 취소할 권리

제26조

원산지명의 보호기간은 원산지명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원산지명의 상용을 중지한 날까지이다.

제27조

원산지명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권의 보호기간안에 이름, 주소, 같은것이 달라졌을 경우 원산지명등록변경신청서를 원산지명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원산지명등록기관은 변경신청내용을 원산지명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8조

원산지명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권소유자와 원산지명사용허가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문건을 원산지명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제29조

원산지명사용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에 따르는 특산품의 질에 대하여 책임진다. 원산지명사용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원산지명에 따르는 특산품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원산지명권소유자는 원산지명의 사용허가를 취소할수 있다.

제30조

원산지명권은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양도할수 없으며 등록된 원산지명은 변경시켜 리용할수 없다.

제31조

원산지명권을 취소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등록취소문건을 원산지명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원산지명등록증을 함께 내야 한다.

제32조

원산지명등록이 취소되였거나 원산지명을 등록한 날부터 5년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산지명권의 효력은 없어진다.

제5장 원산지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편집]

제33조

원산지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특산품의 질을 보장하고 인민경제발전을 추동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원산지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4조

원산지명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원산지명지도기관이 한다. 원산지명지도기관은 원산지명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35조

원산지명지도기관은 원산지명을 특산품의 내용에 맞게 정확히 제정하며 원산지명의 등록신청, 등록과 변경, 취소정형을 정상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산지명과 관련하여 정해진 료금을 원산지명등록기관에 제때에 내야 한다. 원산지명과 관련한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37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법적으로 원산지명을 제정, 인쇄, 판매하거나 등록된 원산지명과 같거나 류사하게 만들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38조

원산지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원산지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원산지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원산지명의 등록신청과 등록, 보호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9조

원산지명의 등록, 리용질서를 어겼을 경우에는 원산지명의 등록을 취소시키거나 원산지명의 리용을 중지시킨다.

제40조

원산지명권에 따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리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또는 해당한 손실을 보상시키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생산한 제품을 몰수한다.

제41조

이 법을 어겨 원산지명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42조

원산지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원산지명지도기과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원산지명지도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재판 또는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