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제109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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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법률 제1090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 10. 26. |
전부개정: 2011. 7. 25.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
[편집]- 제3조(원자력진흥위원회)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원자력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 2. 제9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3. 원자력이용에 관한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 4. 원자력이용에 관한 시험·연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 5.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자·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7.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토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과 그 밖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3)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원자력의 연구ㆍ개발 등
[편집]- 제9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원자력이용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 2. 원자력이용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3. 부문별 과제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 4.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원자력이용에 필요한 사항
-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4) 종합계획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종합계획의 시행)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관계 부처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5년마다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관계 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다른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부문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의 장은 확정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감독하에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 및 실험과 그 밖의 원자력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또는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을 둘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또는 원자력관련용역 및 제품생산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2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제17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금
- 3. 제4항에 따른 차입금
- 4.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잔액, 그 밖의 수입금
- (3)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17조제1항의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5) 제1항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관한 협약을 맺고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금으로 추진한 연구개발결과 중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가 그 연구개발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술료를 면제한다.
- (6)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7)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성과로 발생하는 산업재산권 등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주관연구기관과 산업재산권 등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 제13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해당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된 매 분기별 전력량을 기재한 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5)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부담금을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 (6)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강제징수)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 (2)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 (3)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
- (4)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5조(특허 등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정부는 원자력에 관한 특허출원 중의 발명이나 이미 특허된 발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실태조사)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원자력이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원자력 관련 기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원자력연구개발기금
[편집]- 제17조(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설치) (1) 정부는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제13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
-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3. 제3항에 따른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3) 기금의 관리자는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 제1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1) 기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기금의 사용)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
-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자재 및 장비 지원사업
- 3. 원자력 관련 인력양성사업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소요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편집]- 제20조(비밀누설금지)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원자력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원자력이용 관계 공무원에 대한 수당) 원자력이용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보수와 그 밖의 수당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수당·위험근무수당 또는 보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6장 벌칙
[편집]- 제22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제23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909호, 2011. 7. 2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원자력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종전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원자력이용에 관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원자력법」 제8조의2"를 "「원자력 진흥법」 제9조"로 한다.
- (2)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1. 「원자력 진흥법」
- (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10호 중 "「원자력법」 제9조의3"을 "「원자력 진흥법」 제13조"로 한다.
- (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전단 및 제6조의2제5항 전단 중 "「원자력법」"을 각각 "「원자력 진흥법」"으로, "원자력위원회"를 각각 "원자력진흥위원회"로 한다.
- (5)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 진흥법」"으로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원자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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