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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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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편집]
체약국은,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를 위한 위성의 사용이 양적으로 그리고 지리적 범위에 있어 모두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가 의도되지 아니한 배포자가 이를 배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세계적인 제도가 없고, 이러한 결여가 위성통신의 사용을 방해할 것을 우려하며,
이러한 점에서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이익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가 의도되지 아니한 배포자가 이를 배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할 국제적인 제도가 수립되어야 할 것임을 확신하며,
국제전기통신협약」과 그 협약에 부속된 전파규칙을 포함하여 이미 시행된 국제협정을 어떠한 식으로든 손상하지 아니하고, 특히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보호를 부여하는 1961년 10월 26일의 「로마협약」의 보다 광범위한 수락을 저해하지 아니할 필요를 의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

[편집]
  •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1) "신호"란 프로그램을 송신할 수 있는 전자적으로 발생된 반송파이다.
2) "프로그램"이란 최종적인 배포를 목적으로 송출된 신호에 구현된 영상, 음 또는 둘 다로 이루어지는 일단의 생방송물 또는 녹화물이다.
3) "위성"이란 신호를 송신할 수 있는 지구 밖의 공간에 있는 모든 장치이다.
4) "송출신호" 또는 "송출된 신호"란 위성으로 가거나 위성을 통과하는 모든 프로그램 전달 신호이다.
5) "파생신호"란 하나 이상의 중간 고정물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송출신호의 기술적 특성을 변경시킴으로써 얻어진 신호이다.
6) "원송신기관"이란 송출신호가 무슨 프로그램을 전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인 또는 법적 실체이다.
7) "배포자"란 일반공중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파생신호의 송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인 또는 법적 실체이다.
8) "배포"란 배포자가 일반공중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파생신호를 송신하는 작용이다.
  • 제2조
1. 각 체약국은 위성으로 송출된 또는 위성을 통과하는 신호가 의도되지 아니한 배포자에 의해서 프로그램 전달 신호가 자국 영역에서 또는 자국 영역으로부터 배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의무는 원송신기관이 다른 체약국의 국가에 속하는 경우와 배포된 신호가 파생신호인 경우에 적용된다.
2. 제1항에 언급된 조치의 적용이 시간상 제한되는 체약국에서 그 제한 기간은 체약국의 국내법으로 정한다. 그러한 기간은 비준, 수락 또는 가입 시에, 또는 만약에 그 국내법이 그 후에 발효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법의 발효 후 또는 그 법의 변경 후 6개월 이내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 제1항에 규정된 의무는 송출신호가 의도되었던 배포자에 의하여 이미 배포된 신호로부터 나오는 파생신호의 배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3조
이 협약은 원송신기관에 의하여 또는 이를 대신하여 송출된 신호를 일반공중이 위성으로부터 직접 수신하도록 의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4조
송출신호가 의도되지 아니한 배포자에 의하여 체약국의 영역에서 배포된 신호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체약국도 제2조제1항에 언급된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1) 시사 보도로 이루어진 송출신호에 의하여 전달된 프로그램의 짧은 발췌를 전달하는 경우. 그러나 그러한 발췌의 정보 제공의 목적상 정당화되는 범위 내에 한한다. 또는
2) 송출신호에 의하여 전달된 프로그램의 짧은 발췌를 인용으로 전달하는 경우. 다만, 그러한 인용이 공정한 관행과 양립하고 그러한 인용의 정보 제공의 목적상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3) 앞에 말한 영역이 국제연합 총회의 확립된 관행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는 체약국의 영역일 때, 송출신호에 의하여 전달된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경우. 다만, 그 배포가 성인교육의 틀 내에서의 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인 경우에 한한다.
  • 제5조
어떠한 체약국도 이 협약이 그 국가에 대하여 발효되기 전에 송출된 신호에 대하여 이 협약을 적용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 제6조
이 협약은 국내법 또는 국제협정에 따라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보장된 보호를 제한하거나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7조
이 협약은 독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약국의 국내법을 적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8조
1. 제2항 및 제3항을 조건으로, 이 협약에 대한 어떠한 유보도 허락되지 아니한다.
2. 국내법이 1974년 5월 21일 당시 그렇게 규정하는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서면 통보에 의하여 자국의 목적상 제2조제1항에 나오는 "원 송신기관이 다른 체약국의 국가에 속하는 경우"라는 문구가 "신호가 다른 체약국의 영역으로부터 송출되는 경우"라는 문구로 대체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선언할 수 있다.
3. 가. 1974년 5월 21일 당시 유선, 케이블 또는 그 밖의 유사한 통신 수단에 의하여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공중의 가입회원에게 배포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서면 통보에 의하여 자국의 국내법이 보호를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한도에서, 그리고 그러하는 한, 이 협약을 그러한 배포에 적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
나. 가호에 따른 통보를 기탁한 국가는 그 호에 따른 유보를 적용할 수 없게 되거나 범위 면에서 더 제한되는 자국의 국내법의 변경에 대하여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제9조
1. 이 협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국제연합, 국제연합과 관계있는 전문기관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이거나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당사자인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1975년 3월 31일까지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서명국의 비준 또는 수락을 받아야 한다. 이 협약은 제1항에 언급된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4. 어떠한 국가가 이 협약의 구속을 받게 되는 때에, 그 국가는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협약의 규정을 실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으로 양해된다.
  • 제10조
1. 이 협약은 다섯 번째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 후 3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다섯 번째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 이 협약을 비준, 수락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문서를 기탁한 날 후 3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 제11조
1.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는 서면 통보로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제1항에 언급된 통보를 받은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 제12조
1. 이 협약은 4개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된 단일본에 서명된다.
2. 공식문서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이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의 정부와 협의한 후 아랍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및 포르투갈어로 작성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9조제1항에 언급된 국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및 국제전기통신연합 사무총장에게 다음을 통보한다.
1) 이 협약의 서명
2)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 협약의 발효일
4) 본문과 함께, 제2조제2항 또는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과 관련된 모든 통보의 기탁
5) 폐기 통보의 접수
4.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인증등본 2부를 제9조제1항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 송부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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