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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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대통령령 제1794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03.3.25
타법개정: 2003.3.25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 군대가 영구히 1지구에 주둔하여 당해 지구의 경비, 육군의 질서 및 군기의 감시와 육군에 속하는 건축물 기타 시설물의 보호에 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령관) ① 위수근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수지역에 위수사령관을 둔다.
② 위수사령관은 당해 지구에 주둔하는 헌병대 이외의 군대의 장중 상급 선임자가 이에 임한다.
③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육군참모총장은 따로 위수사령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위수사령관은 위수근무에 관하여 당해 지구에 주둔하는 부대 및 육군병원을 지휘한다.
  • 제3조(위수근무를 행하지 아니하는 지구) 위수근무는 헌병대·요새사령부 또는 그 중의 1이 주둔하는 지구에 있어서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 제4조(명칭등) 위수근무집행의 구역은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정하고, 당해 지구를 위수지라 칭하되, 그 지명을 위에 붙여야 한다.
  • 제5조(사령관의 감독) ① 위수근무에 관하여 사단장은 사단관내의 각 위수사령관을 감독한다. 다만, 위수사령관이 상급선임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수근무에 관하여 육군참모총장은 각 사단장을 통할하고, 전항 단서에 의한 각 위수사령관을 감독한다.
  • 제6조(참모장등) ① 위수참모장·위수참모 또는 위수부관은 위수사령관인 부대장의 부대의 참모장·참모 또는 부관 중에서 위수사령관이 이를 명한다.
② 위수참모장은 위수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무처리의 책임을 진다. 위수참모 및 위수부관은 위수참모장의 명을 받아 각 담임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원조요청등) 위수사령관은 경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위수지에 소재하는 그 관할외의 군대에 대하여 원조를 청하거나 또는 헌병으로 하여금 당해 지구의 일반상황을 보고시키며 긴급한 때에는 즉시 이를 지휘·명령할 수 있다.
  • 제8조(원조) 전조의 요청을 받은 부대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제9조(통보·보고등) ① 위수사령관은 경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수근무에 관하여 위수지에 소재하는 관할 이외의 제부대의 장에 대하여 명령 및 훈령을 발하며 내무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통보 및 보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수사령관은 경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정보를 지체없이 당해 부대장·헌병대장 또는 그 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치안유지) 위수사령관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치안유지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그 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경찰서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보호) 위수사령관은 미리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있어서의 육군에 속하는 제반건축물 기타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관한 조치를 준비하여 두어야 한다.
  • 제12조(병력출동) ① 위수사령관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즈음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육군 참모총장에게 상신하여 그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태 긴급하여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기다릴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다만, 위수사령관은 지체없이 이를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해군과의 협의) 군항·요새 또는 해군부대소재지의 위수사령관은 직무의 집행에 관하여 해군에 관련되는 사항은 해군관헌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4조(근무요령) ① 위수근무는 주로 경비 및 순찰로써 행한다.
② 위수근무에 복무하는 자는 헌병이외의 병과의 자로써 이에 임한다.
  • 제15조(병기사용한계) ① 위수근무에 복무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기를 사용할 수 없다.
1. 폭행을 받아 자위상 부득이 한 때
2. 다중성군하여 폭행을 함에 즈음하여 병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진압할 수단이 없을 때
3. 신체·생명 및 토지 기타 물건을 방위함에 있어서 병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방위할 수단이 없을 때
② 위수근무에 복무하는 자가 병기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즉시 위수사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수사령관은 이를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병기사용의 정지) 병기는 주위의 상황이 그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용을 정지하여야 한다.
  • 제17조(현행범인등의 체포) ① 위수근무에 복무하는 자는 그 임무에 지장이 없는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체포할 수 있으며, 군인 이외의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헌병 또는 경찰관으로부터 원조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01.3.27.>
1. 폭행·반란·살인·도망·방화·강도 및 절도 등의 현행범인
2. 영내거주 부사관·병이 근무의 필요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규정에 위반하여 영외에 있을 때
② 전항의 체포된 자중 군인·군무원은 헌병 또는 그 소속부대에, 군인·군무원 이외의 자는 경찰관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3.3.25.>
  • 제18조(병력파견) 위수사령관은 위수지 또는 그 부근에 있어서 병기·포로·죄수·형사피고인의 호송 및 법정 또는 사형집행장소를 경비하기 위하여 호위병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소요의 호위병을 파견하여야 한다.
  • 제19조(위수지구에서의 숙영) 일반위수지에 숙영하는 군대의 지휘관 기타 군인·군무원의 단체의 장은 그 목적 및 예정시일을 위수사령관에게 통보하고 위수상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3.25.>
  • 제20조(비관할 부대의 규율) 위수지에 소재하는 군대는 위수사령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여도 위수사령관이 정한 위수에 관한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1조(준용) 육군부대는 위수지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그 임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이 영에 준하여 위수근무를 행하여야 한다.
  • 제22조(위병의 부서·편성등) 위수근무에 필요한 위병의 부서·편성·순찰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4949호, 1970.4.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위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⑨ 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위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⑤ 및 ⑥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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