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문헌토론:검토 필요/조선귀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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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에 대한 저작권 문제[편집]

아래 내용은 종료된 토론을 보존해둔 것입니다. 토론 결과 원문 자료로 대체하고 기존 번역본 판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문은 저작권이 소멸되었거나 애시당초에 저작권이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그러나 번역에 대한 저작권은 존재하는데, 저작권자가 대한민국 법제처입니다. 법제처에서 라이선스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비롯한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모든 법령정보에 대한 저작권은 법제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른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Sotiale (토론) 2012년 9월 3일 (월) 13:35 (KST)[답변]

주기여자이신 천리주단기님께서 원문 자료(PD, 저작권 만료)로 대체해 주셨습니다. 기존 번역본 판은 숨김 처리하고 토론은 종료합니다. --Sotiale (토론) 2012년 9월 3일 (월) 21:12 (KST)[답변]

위 토론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편집하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