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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토론:법률의 주제별 분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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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8년 전 (HappyMidnight님) - 주제: 제안 이유

제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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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에서 사용하는 법률의 주제별 분류가 일부는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를 통일화한 주제별 분류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와 같이 정책으로 제안드립니다.(법률 정보가 그나마 풍부한 영문판에서 참조할 만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각국의 공식 기관이 정한 주제별 분류를 존중하며, 해당 국가의 법률은 1차적으로 그러한 주제별 분류에 따라 분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지금 제안드리는 주제별 분류에 따라, 각국의 유사한 주제의 법률을 서로 쉽게 대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부는 이미 주제별 포털 문서로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포털:헌법) 법률에 관한 관심이 있으신 사용자분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6년 5월 28일 (토) 10:58 (KST)답변

사용하시고자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제2편 행정일반', '일본의 제3편 행정조직', '미국의 제5편 정부조직과고용' 분류의 상위 분류로써 '의회법' 분류를 두자는 말씀이신지요. 처음에는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재고해보니 덮어놓고 반대할 사안은 아니다 싶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 일본과 미국(기타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등의 법령 문서가 많지도 않으며, 무엇보다 제대로 완성도 되어있지 않은 문서들을 위해 그렇게까지 분류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5월 28일 (토) 13:52 (KST)답변
흑메기님, 바로 봐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국의 표현의 차이나, 미세한 분류 차이에 불구하고, "의회법"이라는 분류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한국,일본,미국 이외에 좀더 다른 방식의 분류가 사용되는 국가가 발견되면 물론, 그 분류를 세부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각국의 법령의 정보가 늘어나기 전에 분류의 체계부터 잡아 놓으면 향후에 혼란에 빠지지 않을 거 같아서, 미리 분류 생성의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두자는 것이고요. 즉, 아직 법령도 없는데 구태여 분류부터 만들 필요는 없을 겁니다. 분류를 만들려 할 때, 이 정책대로 하자는 것이지요. HappyMidnight (토론) 2016년 5월 28일 (토) 15:45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