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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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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편집]
이 협약의 당사자는,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 그리고 이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의 위험을 인식하며,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생산 및 복잡성의 증대, 그리고 국가간 이동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위협을 유념하며, 이러한 폐기물로 인하여 제기되는 위험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양 및 유해 잠재성의 견지에서 폐기물의 생산을 최소화시키는 것임을 또한 유념하며, 국가는 국가간 이동과 처리를 포함한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관리가 처리장소에 관계없이 인간의 건강 및 환경의 보호와 부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확신하며, 국가는 폐기물의 생산자가 그 처리장소에 관계없이 환경의 보호와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해 폐기물 및 그 밖의 폐기물의 운송과 처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을 주목하며, 모든 국가는 자기나라의 영토안에서 다른나라의 유해 폐기물 및 그 밖의 폐기물의 반입 또는 처리를 금지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며, 다른나라,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처리를 금지하고자 하는 점증하는 희망을 또한 인식하며,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양립하는 한, 생산된 국가안에서 처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이러한 폐기물의 생산국으로부터 그 밖의 다른 국가로의 국가간 이동은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지 않고 이 협약의 규정에 합치할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함을 또한 인식하며,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하고 이러한 국가간의 이동량을 감소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고려하며, 국가는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적절한 교환 및 통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확신하며, 다수의 국제협정과 지역협정이 위험상품의 경유와 관련하여 환경의 보호ㆍ보전문제를 제기하였음을 주목하며,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 선언(스톡홀름, 1972), 국제연합환경계획 집행이사회가 1987년 6월 17일 결정 14/30으로 채택한 유해 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위한 카이로지침 및 원칙, 위험상품 운송에 관한 유엔 전문가위원회 권고(1957년 작성, 격년제로 갱신), 유엔체제 안에서 채택된 관련 권고ㆍ선언ㆍ문서 및 규칙과 그 밖의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안에서 행하여진 작업과 연구를 고려하며, 제37차 국제연합총회(1982)에서 채택된 세계자연헌장의 정신ㆍ원칙ㆍ목표 및 기능을 인간환경의 보호와 자연자원의 보전에 관한 윤리 규범으로 유념하며, 국가는 인간의 건강의 보호와 환경의 보호ㆍ보전에 관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국제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을 확인하며, 이 협약 또는 협약 의정서의 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 관련 국제조약법이 적용될 것임을 인식하며,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생산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한 저폐기물 기술ㆍ재생 수단ㆍ양호한 보관 및 관리체제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적용해 나갈 필요성을 의식하며,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엄격한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점증하는 국제적 관심과 이러한 이동을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줄일 필요성을 또한 의식하며,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간 불법거래 문제를 우려하며,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을 관리하는 개발도상국의 제한된 능력을 또한 고려하며, 카이로지침과 환경보호기술의 이전 촉진에 관한 국제연합환경계획 집행이사회의 결정 14/16의 정신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건전한 관리를 위한 기술의 이전을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촉진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이 관련 국제협약 및 권고에 따라 운송되어져야 함을 또한 인식하며, 해당 폐기물의 운반과 최종 처리가 환경적으로 건전한 경우에만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허용되어야 함을 또한 확신하며, 엄격한 통제를 통하여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생산과 관리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

[편집]
  • 제1조(협약의 범위)
1. 국가간에 이동되는 다음의 폐기물은 이 협약의 목적상 "유해폐기물"이다.
가. 부속서 3에 포함된 어떠한 특성이라도 보유할 경우, 부속서 1에 포함된 모든 범주에 속하는 폐기물
나. 가호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나 수출ㆍ수입 및 경유 당사자의 국내법에 의하여 유해 폐기물로 정의되거나 간주되는 폐기물
2. 국가간에 이동되는 부속서 2의 모든 범주에 속하는 폐기물은 이 협약의 목적상 "그 밖의 폐기물"이다.
3. 방사성으로 인하여 특별히 방사성 물질에 적용되는 국제적 문서 등 다른 국제적 규제체제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이 협약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4. 선박의 통상적인 운용으로부터 나오는 폐기물로서 그 배출이 다른 국제적 문서에 의하여 관리되는 폐기물은 이 협약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 제2조(정의)
이 협약의 목적상,
1. "폐기물"이라 함은 국내법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거나, 처리가 의도되거나, 처리가 요구되는 물질 또는 물건이다.
2. "관리"라 함은 처리장의 사후관리를 포함한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말한다.
3. "국가간 이동"이라 함은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이 한 국가의 관할권 아래 있는 지역으로부터 다른 국가의 관할권 아래 있는 지역으로 이동 또는 경유하거나, 어느 국가의 관할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동 또는 경유하는 모든 이동을 말한다. 다만, 이러한 이동은 최소한 2개 국가가 관련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처리"라 함은 이 협약 부속서 4에 특정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승인된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이 소재한 국가의 관계기관에 의하여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운영되도록 인가되거나 허가된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6. "주무관청"이라 함은 당사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리적 영역안에서, 제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통지 및 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접수하고 이러한 통지에 대하여 대응하는 책임을 맡도록 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정부기관을 말한다.
7. "연락관"이라 함은 제13조제1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보를 접수하고 제출하는 책임을 맡은 제5조에 언급된 당사자의 기관을 말한다.
8.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라 함은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이 이러한 폐기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관리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실행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9. "국가의 관할권 아래 있는 지역"이라 함은 국가가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에 관하여 국제법에 따라 행정적 및 규제적 책임을 행사하는 모든 육지ㆍ해역 또는 공역을 말한다.
10. "수출국"이라 함은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그 국가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거나 시작되는 당사자를 말한다.
11. "수입국"이라 함은 그 국가안에서의 처리를 목적으로, 또는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지역에서 처리하기에 앞서 적재를 목적으로, 그 국가로의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계획되거나 실행되는 당사자를 말한다.
12. "경유국"이라 함은 그 국가를 통하여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이동이 계획되거나 실행되는 수출국 또는 수입국 이외의 모든 국가를 말한다.
13. "관계국"이라 함은 당사자 여부에 관계없이 수출국ㆍ수입국 또는 경유국을 말한다.
14. "인"이라 함은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역주 : 이하 "자"라 함).
15. "수출자"라 함은 수출국의 관할권 아래 있는 자로서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수출을 주선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16. "수입자"라 함은 수입국의 관할권 아래 있는 자로서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수입을 주선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17. "운반자"라 함은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운반을 행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18. "생산자"라 함은 그의 활동이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을 만들어내는 모든 자, 또는 그러한 자가 알려져 있지 않을 경우 그 폐기물을 소유 그리고/또는 관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19. "처리자"라 함은 그에게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이 운송되어져 이러한 폐기물의 처리를 수행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20. "정치적 그리고/또는 경제적 통합기구"라 함은 그 회원국으로 부터 이 협약에 의해 규율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 내부 절차에 따라 이 협약에 서명ㆍ비준ㆍ수락ㆍ승인ㆍ정식 확인 또는 가입할 권한을 정당하게 부여받은 주권국가로 구성되는 기구를 말한다.
21. "불법거래"라 함은 제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은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모든 국가간 이동을 말한다.
  • 제3조(유해 폐기물의 국내적 정의)
1. 각 당사자는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된 지 6월이내에 부속서 1과 2에 나열된 것을 제외한 자기나라의 국내법에 의하여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정의된 폐기물과 이러한 폐기물에 적용되는 국가간 이동 절차에 관한 모든 필요사항을 협약 사무국에 통보한다.
2. 각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에 어떠한 주요한 변경이 있으면 이를 즉시 사무국에 통보한다.
3. 사무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정보를 모든 당사자에게 바로 통보한다.
4. 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사무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자기나라의 수출자에게 이용가능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 제4조(일반적 의무)
1. 가. 처리를 위한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수입 금지권을 행사하는 당사자는 제13조에 따라 자신의 결정사항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나. 당사자는 가호에 따라 통지받았을 경우, 유해 폐기물 및 그 밖의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 당사자에 대하여 이러한 폐기물의 수출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금지한다.
다. 당사자는 수입국이 이러한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았을 경우, 만약 수입국이 특정 수입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수출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금지한다.
2. 각 당사자는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사회적ㆍ기술적 및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자기나라 안에서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생산이 최소한으로 감소되도록 하는 것
나. 유해 폐기물 및 그 밖의 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처리장소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자기나라안에 위치한 적절한 처리시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다. 그 영역안에서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관리에 관여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관리로부터 발생하는 유해 폐기물 및 그 밖의 폐기물에 기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그리고 만약 그러한 오염이 발생할 경우 인간의 A강과 환경을 위하여 그에 따른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
라.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이러한 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따라 최소한으로 감소되도록, 그리고 이러한 이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
마. 입법으로 모든 수입을 금지했거나 또는 제1차 당사자회의에서 결정될 기준에 따라서 문제의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관리하지 못하리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국가나 경제적 그리고/또는 정치적 통합기구에 속하는 당사자인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수출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
바. 계획된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부속서 5/가에 따라 이들 폐기물의 계획된 국가간 이동에 관한 정보가 관계국에 제공되도록 요구하는 것
사. 문제의 폐기물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관리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수입을 방지하는 것
아. 이러한 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증진시키고 불법거래의 방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전파를 포함한 활동에 있어, 직접적으로 그리고 사무국을 통하여 그 밖의 당사자 및 관련 기구와 협력하는 것
3. 당사자는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불법거래를 범죄로 간주한다.
4. 각 당사자는 협약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고 집행할 적절한 법적ㆍ행정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5. 당사자는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이 비당사자에게 수출되거나 비당사자로부터 수입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6. 당사자는 이러한 폐기물이 국가간 이동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남위 60°이남 지역에서의 처리를 위한 수출은 허가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7. 더 나아가 각 당사자는,
가. 자기의 관할권 아래 있는 모든 자가 그런 유형의 활동을 하도록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한,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을 운송 또는 처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나. 국가간 이동의 대상이 되는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이 포장ㆍ표시 및 운송의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수락되고 승인된 국제규정과 표준에 따라 포장ㆍ표시ㆍ운송되도록 하며, 국제적으로 승인된 관련 관행이 적절히 고려되도록 한다.
다.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부터 처리되는 지점까지 이동에 관한 문서가 동반되도록 한다.
8. 각 당사자는 수출될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이 수입국 또는 다른 지역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관리되도록 한다. 이 협약에 따른 폐기물에 대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위한 기술적 지침은 제1차 당사자회의에서 결정된다.
9. 당사국은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가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가. 수출국이 문제의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술적 역량과 필요한 시설ㆍ용량 또는 적당한 처리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나. 문제의 폐기물이 수입국의 재활용 또는 회수산업의 원료로서 필요한 경우
다. 문제의 국가간 이동이 당사자들이 결정할 다른 기준에 합치하는 경우. 다만, 이러한 기준은 이 협약의 목적과 다르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10.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생산국이 이 협약에 따라 이러한 폐기물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관리되도록 할 의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국이나 경유국에게 이전될 수 없다.
11.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당사자가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규정과 합치하고 국제법 규정과 부합하는 추가적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12.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국제법에 따라 확립된 영해에 대한 국가주권,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서 가지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그리고 모든 국가의 선박 및 항공기가 국제법에 규정되고 관련 국제문서에 반영되어 있는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는 것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13. 당사자는 다른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에 수출되는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양 그리고/또는 오염잠재성의 감소 가능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를 행한다.
  • 제5조(주무관청 및 연락관의 지정)
이 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1.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무관청과 하나의 연락관을 지정 또는 설치한다. 경유국의 경우에는 통지를 접수하기 위하여 하나의 주무관청을 지정한다.
2. 이 협약이 그 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연락관과 주무관청으로 어떤 기관을 지정하였는 지를 사무국에 통보한다.
3. 제2항에 따라 행한 지정에 관하여 어떠한 변경이 있으면 이를 그 결정일부터 1월이내에 사무국에 통보한다.
  • 제6조
1. 수출국이 직접, 또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자기나라의 주무관청을 통하여 관계국의 주무관청에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모든 국가간 이동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러한 통지는 부속서 5/가에 규정된 통지사항과 정보를 포함하며, 수입국이 수용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다. 관계국에 보내는 통지는 한번으로 충분하다.
2. 수입국은 통지자에게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로 이동에 동의하거나, 이동에 대한 허가를 거부하거나, 또는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서면 회신을 한다. 수입국은 최종회신 사본을 당사자인 관계국의 주무관청에 송부한다.
3. 수출국은 다음과 같은 서면 확인을 받기전까지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국가간 이동을 시작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가. 통지자가 수입국의 서면 동의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나. 통지자가 수입국으로부터 문제의 폐기물에 대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명시하는 수출자와 처리자간의 계약의 존재를 확인받았다는 것
4. 당사자인 각 경유국은 즉시 통지자에게 통지의 접수를 알린다. 경유국은 그 후 60일이내에 통지자에게 조건부 또는 무조건부로 이동에 동의하거나, 이동에 대한 허가를 거부하거나, 또는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서면 회신을 할 수 있다. 수출국은 경유국의 서면 동의를 받을 때까지는 국가간 이동을 시작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만약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또는 특별한 조건에 따라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간 경유 이동에 대한 사전 서면동의를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또는 이 점에 있어서의 요청사항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 당사자는 즉시 다른 당사자에게 제13조에 따라 그 결정을 통지한다. 이 후자의 경우, 경유국이 이러한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수출국이 어떠한 회신을 접수하지 못하면 수출국은 경유국을 통하여 수출이 행하여지도록 허가할 수 있다.
5.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있어서 이 폐기물이,
가. 오직 수출국에 의하여만 법적으로 유해 폐기물로 정의되거나 간주되는 경우, 수입자 또는 처리자, 그리고 수입국에 적용되는 제9항의 요구사항은 수출자와 수출국에 각각 준용된다.
나. 오직 수입국 또는 당사자인 수입국과 경유국에 의하여만 법적으로 유해 폐기물로 정의되거나 간주되는 경우, 수출자와 수출국에 적용되는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요구사항은 수입자 또는 처리자, 그리고 수입국에 각각 준용된다.
다. 당사자인 경유국에 의하여만 법적으로 유해 폐기물로 정의되거나 간주되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은 이러한 국가에 적용된다.
6. 수출국은 관계국의 서면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동일한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을 가진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을 수출국의 동일한 출국 세관을 거쳐 수입국의 동일한 입국 세관을 통하여, 그리고 경유의 경우에는 경유국의 동일한 출입국 세관을 거쳐 동일한 처리자에게 정기적으로 운송할 때는 일반적 통지를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7. 관계국은 운송될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정확한 양 또는 정기적 목록과 같은 일정한 정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제6항에 언급된 일반적 통지를 이용하도록 서면 동의할 수 있다.
8. 제6항과 제7항에 언급된 일반적 통지와 서면 동의는 최대 12월동안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복수 운송을 포함할 수 있다.
9. 당사자는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담당하는 각자가 문제의 폐기물을 인도 또는 수령시에 이동서류에 서명하도록 한다. 당사자는 또한 처리자가 문제의 폐기물을 수령하였음과 적절한 절차에 따라 통지에 명시된 대로 처리를 완료하였음을 수출자와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통보하도록 한다. 이러한 정보가 수출국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수출국의 주무관청 또는 수출자는 수입국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한다.
10. 본 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통지와 회신은 관계 당사자의 주무 관청, 또는 비당사자의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정부관청에 전달된다.
11.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모든 국가간 이동은 수입국이나 당사자인 경유국이 요구하는 보험ㆍ보증금 또는 그 밖의 보증에 의하여 담보된다.
  • 제7조(당사자로부터 당사자가 아닌 국가를 통한 국가간 이동)
협약 제6조제2항은 당사자로부터 당사자가 아닌 국가나 국가들을 통한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준용된다.
  • 제8조(재수입 의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관계국의 동의가 부여된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계약조건대로 완료될 수 없는 때에는, 수입국이 수출국과 사무국에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90일이내에 또는 관계국이 동의하는 그 밖의 기간내에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체방식이 마련될 수 없는 경우, 수출국은 수출자에 의하여 문제의 폐기물이 수출국으로 재수입되도록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수출국과 경유당사자는 그러한 폐기물의 수출국으로의 반송을 반대하거나, 방해하거나 또는 금지하지 아니한다.
  • 제9조(불법거래)
1. 이 협약의 목적상,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모든 국가간 이동은 불법거래로 간주된다.
가. 모든 관계국에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나.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른 관계국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다. 관계국의 동의가 위조ㆍ허위표시 또는 사기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
라. 서류와 중대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
마. 이 협약과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여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고의적 처리(예: 투기)를 야기하는 경우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측의 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불법거래로 간주되는 경우, 수출국은 문제의 폐기물이 다음과 같이 되도록 한다. 이러한 처리는 수출국이 불법거래에 관한 통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30일이내에 또는 관계국들이 동의하는 다른 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계 당사자는 이러한 폐기물이 수출국으로 반송되는 것을 반대하거나, 방해하거나 또는 금지하지 아니한다.
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 또는 필요하다면 수출국이 스스로 수출국으로 회수되도록 하는 것
나. 또는 가호가 실행불가능하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것
3. 수입자 또는 처리자측의 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이 불법거래로 간주되는 경우, 수입국은 문제의 폐기물이 수입자 또는 처리자, 또는 필요하다면 수입국 스스로에 의하여 수입국이 불법거래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0일이내에 또는 관계국들이 동의하는 다른 기간내에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처리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관계 당사자들은 필요할 경우,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데 협력한다.
4. 불법거래에 대한 책임이 수출자나 생산자, 또는 수입자나 처리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 관계 당사자 또는 그 밖의 당사자는 협력하여 문제의 폐기물이 수출국이나 수입국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곳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적절히 처리되도록 한다.
5. 각 당사자는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적절한 국가적/국내적 입법조치를 취한다. 당사자는 본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 제10조(국제협력)
1. 당사자는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증진시키고 또한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2. 이를 위하여, 당사자는,
가. 요청에 따라,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기술적 표준과 관행의 조화를 포함한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촉진할 목적으로 양자 또는 다자차원에서 정보를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나. 유해 폐기물의 관리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는 데 협력한다.
다. 실행가능한 한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생산을 제거할 목적으로, 그리고 폐기물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성취할 목적으로 자기나라의 법령 및 정책에 따라 환경적으로 건전한 새로운 저폐기물 기술을 개발ㆍ적용하고 기존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협력한다. 이러한 협력은 상기의 새로운 또는 향상된 기술의 채택이 경제적ㆍ사회적 및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을 포함한다.
라. 자기나라의 법령 및 정책에 따라,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와 관련된 기술 및 관리체제의 이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또한 당사자는 특히 이 분야에서 기술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요청하는 당사자를 포함, 당사자간의 기술적 역량을 개발하는 데 협력한다.
마. 적절한 기술적 지침 그리고/또는 관행규정을 만드는 데 협력한다.
3. 당사자는 개발도상국의 제4조제2항가호ㆍ나호ㆍ다호ㆍ라호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협력수단을 채택한다.
4. 개발도상국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무엇보다도 홍보,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건전한 관리의 개발 및 새로운 저폐기물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권한있는 국제기구간의 협력이 장려된다.
  • 제11조(양자간·다자간 및 지역적 혀벙)
1. 제4조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와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이나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협정 또는 약정은 이 협약에 의해 요구되는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협정 또는 약정은 특히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못지 않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규정을 명기한다.
2. 당사자는 제1항에 언급된 모든 양자간ㆍ다자간 및 지역적 협정 또는 약정과 전적으로 이러한 협정 당사자간에 일어나는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할 목적으로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하기 이전에 체결한 협정을 사무국에 통보한다. 이 협약의 규정은 이러한 협정에 따라 일어나는 국가간 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이러한 협정이 이 협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와 합치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 제12조(손해책임협의)
당사자는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의 책임과 보상의 분야에서 적절한 규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의정서를 가능한 한 조속히 채택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 제13조(정보전달)
1. 당사자는 다른나라에서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위험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또는 그 처리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언제나 이를 해당 국가들에게 즉시 통보되도록 한다.
2. 당사자는 사무국을 통하여 다음을 상호 통보한다.
가. 제5조에 따른 주무관청 그리고/또는 연락관의 지정에 관한 변경
나. 제3조에 따른 유해 폐기물의 국가적 정의에 관한 변경 그리고 가능한 한 조속히,
다. 자기나라의 관할권 아래 있는 지역에서 처리하기 위한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수입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의하지 않기로 한 결정
라.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하기로 한 결정
마. 제4항에 따라 요구되는 그 밖의 다른 정보
3. 당사자는 국내법령에 따라 사무국을 통하여 매년말 이전에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전년도에 관한 보고서를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당사자총회에 전달한다.
가. 제5조에 따라 당사자가 지정한 주무관청 및 연락관
나.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당사자가 관련된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정보
(1) 수출된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양ㆍ유형ㆍ특성ㆍ목적지, 모든 통과국 및 통지에 대한 회신에 명기된 처리방법
(2) 수입된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양ㆍ유형ㆍ특성ㆍ원산지 및 처리 방법
(3) 의도된 대로 진행되지 아니한 처리
(4) 국가간 이동에 속하는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량의 감소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다. 이 협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가 채택한 조치에 관한 정보
라.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생산ㆍ운송 및 처리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당사자가 수집한 이용가능하고 적격한 통계에 관한 정보
마. 이 협약의 제11조에 따라 체결한 양자간ㆍ다자간 및 지역적 협정과 약정에 관한 정보
바.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중에 발생하는 사고와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관한 정보
사. 당사자의 국가관할권안에서 운용되는 처리방식에 관한 정보
아.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생산을 감소 그리고/또는 제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관한 정보
자. 당사자총회가 관련있다고 간주하는 그 밖의 문제들
4. 당사자는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어느 특정 국가간 이동으로 자기나라의 환경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다른 당사자가 요청하면 국내법령에 따라 그 특정 국가간 이동에 관한 모든 통지와 그에 대한 회신의 사본이 사무국에 송부되도록 한다.
  • 제14조(재정사항)
1. 당사자는 여러 지역 및 소지역의 특별한 필요에 따라,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관리 및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에 관한 훈련ㆍ기술이전을 위한 지역적 또는 소지역적 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당사자는 자발적 성격의 적절한 재원제공체제의 수립에 대하여 결정한다.
2. 당사자는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부터 또는 그러한 폐기물의 처리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기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긴급한 상황을 지원할 새로운 회전기금의 설치를 고려한다.
  • 제15조(당사자총회)
1. 당사자총회를 이에 설치한다. 당사자총회 제1차 회의는 이 협약 발효후 1년이내에 국제연합환경계획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그 후 당사자총회 정기회의는 당사자총회 제1차 회의에서 결정될 일정한 주기로 개최된다.
2. 당사자총회 특별회의는 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또는 당사자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개최된다. 다만, 서면 요청의 경우는 사무국이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 6월이내에 최소한 당사자 3분의 1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당사자총회는 당사자총회 및 당사자총회가 설치하는 보조기관의 의사규칙 그리고 특히 이 협약에 따른 당사자의 재정적 부담을 결정할 재정규칙을 콘센서스로 합의ㆍ채택한다.
4. 당사자는 제1차 회의에서 이 협약의 취지에 따른 해양환경의 보호ㆍ보전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이행을 지원함에 필요한 추가적 조치를 고려한다.
5. 당사자총회는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계속적으로 검토ㆍ평가하며, 또한 추가적으로 다음을 수행한다.
가.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에 의한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ㆍ전략 및 조치의 조화를 증진한다.
나. 필요한 경우, 특히 이용가능한 과학적ㆍ기술적ㆍ경제적 및 환경적 정보를 고려하여 이 협약과 협약 부속서의 개정안을 심의ㆍ채택한다.
다. 협약의 운용 및 제11조에 규정된 협정과 약정의 운용에서 얻은 경험에 비추어 이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추가적 조치를 고려하고 시행한다.
라. 필요한 경우 의정서를 심의ㆍ채택한다.
마.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기관을 설치한다.
6. 이 협약의 비당사자인 국가ㆍ국제연합 및 국제연합 전문기구는 당사자총회 회의에 옵저버로 참석할 수 있다.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과 관련된 분야에서 자격을 갖춘 국가적 또는 국제적,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 또는 기관이 당사자총회 회의에 옵저버로 참석할 희망을 사무국에 통보한 경우, 최소한 출석 당사자 3분의 1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참석이 허용될 수 있다. 옵저버의 참석 허용 및 회의 참가는 당사자총회가 채택하는 의사규칙에 따른다.
7. 당사자총회는 이 협약이 발효한 지 3년후에, 그리고 최소한 그로부터 매 6년마다 협약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신의 과학적ㆍ환경적ㆍ기술적 및 경제적 정보에 비추어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의 완전 또는 부분적 금지의 채택을 고려한다.
  • 제16조(사무국)
1.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제15조제17조에 규정된 회의를 준비ㆍ지원한다
나. 제3조제4조제6조제11조제13조에 따라 접수한 정보에 근거하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보조기관의 회의에서 도출된 정보에 근거하고, 그리고 적절한 경우 관련 정부간ㆍ비정부간 조직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에 근거한 보고서를 준비ㆍ전달한다.
다. 이 협약에 따른 기능의 이행 과정에서 수행한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하며 이를 당사자총회에 제출한다.
라. 관련 국제기구와의 필요한 조정을 확보하며, 특히 그 기능의 효과적 이행에 필요한 국제기구들과의 행정적ㆍ계약적 약정을 체결한다.
마. 이 협약 제5조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설치된 연락관 및 주무관청과 연락한다.
바.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처리에 이용가능한 당사자의 허가된 국내 장소 및 시설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고 이러한 정보를 당사자에게 배포한다.
사. 다음에 관한 정보를 당사자들로부터 접수하여 당사자들에게 전달한다.
- 기술지원과 훈련의 출처
- 이용가능한 기술적ㆍ과학적 노우하우
- 자문과 전문지식의 출처
- 자원의 이용가능성
상기 정보의 접수ㆍ전달은 요청에 따라 다음 분야에서 당사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한다.
- 이 협약의 통지체제의 운용
-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관리
- 저폐기물 및 무폐기물 기술과 같은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과 관련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
- 처리 능력과 장소의 평가
- 유해 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감시
- 긴급 대응
아. 요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갖춘 컨설턴트 또는 컨설팅 회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컨설턴트와 컨설팅 회사는 당사자가 문제의 폐기물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국가간 이동을 위한 통지를 검토하고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운송이 관련 통지와 합치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리고/또는 유해 폐기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의 의도된 처리시설이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를 검사하는 데 있어 당사자들을 지원한다. 사무국은 이러한 검사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자. 불법거래의 사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요청에 따라 당사자를 지원하고, 불법거래에 관하여 접수한 모든 정보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각 배포한다.
차. 긴급사태시에 국가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의 목적으로 전문가와 설비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들 및 권한있는 관련 국제기구ㆍ기관과 협력한다.
카. 당사자총회에서 결정되는 이 협약의 목적과 관련된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사무국의 기능은 제15조에 따라 개최되는 당사자총회 제1차 회의 완료시까지 국제연합환경계획에 의하여 임시로 수행된다.
3. 제1차 회의에서 당사자총회는 이 협약에 따른 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할 의지를 표명한 기존의 자격있는 정부간기구중에서 사무국을 지정한다. 또한 이 회의에서 당사자총회는 특히 제1항에 따라 임시 사무국에 부여된 기능에 대한 이행을 평가하고 이러한 기능에 적합한 조직구조에 대하여 결정한다.
  • 제17조(협약의 개정)
1. 모든 당사자는 이 협약의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고, 의정서의 모든 당사자는 의정서의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특히 관련된 과학적ㆍ기술적 사항을 적절히 고려한다.
2. 이 협약의 개정안은 당사자총회 회의에서 채택된다. 모든 의정서의 개정안은 해당 의정서의 당사자회의에서 채택된다. 의정서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 또는 모든 의정서에 대하여 제안된 개정안은 사무국에 의하여 늦어도 개정안을 채택할 회의 6월전에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또한 사무국은 제안된 개정안을 이 협약의 서명국에 참고로 통보한다.
3. 당사자는 이 협약의 개정안이 콘센서스에 의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 콘센서스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개정안은 마지막 수단으로 회의에 출석ㆍ투표한 당사자 4분의 3의 다수결로 채택되며, 비준ㆍ승인ㆍ정식 확인 또는 수락을 위하여 수탁자에 의하여 모든 당사자에게 제시된다.
4. 제3항에 언급된 절차는 의정서의 개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는 회의에 출석ㆍ투표한 당사자의 3분의 2 다수결로 충분하다.
5. 개정안의 비준서ㆍ승인서ㆍ정식 확인서 또는 수락서는 수탁자에게 기탁된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해당 의정서가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정안을 수락한 당사자의 최소한 4분의 3에 의한 비준서ㆍ승인서ㆍ정식 확인서 또는 수락서가 수탁자에게 접수된 후 90일째 되는 날부터 개정안을 수락한 당사자간에 발효한다. 그 밖의 당사자가 개정안의 비준서ㆍ승인서ㆍ정식 확인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하는 경우, 개정안은 기탁후 90일째 되는 날부터 그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6. 본 조의 목적상 "출석ㆍ투표한 당사자"라 함은 출석하여 찬성 또는 반대 투표를 한 당사자를 말한다.
  • 제18조(부속서의 채택과 개정)
1. 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부속서는 이 협약 또는 해당 의정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 또는 의정서에 대한 언급은 동시에 그에 대한 부속서도 언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부속서는 과학적ㆍ기술적 및 행정적 문제에 한정된다.
2. 부속서에 관하여 의정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의 추가부속서 또는 의정서에 대한 부속서의 제안ㆍ채택 및 발효에 다음 절차가 적용된다.
가. 이 협약 및 의정서의 부속서는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안되고 채택된다.
나. 이 협약의 추가부속서 또는 당사자가 되어 있는 의정서의 부속서를 수락할 수 없는 당사자는 수탁자의 채택 통보일부터 6월이내에 수락할 수 없음을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수탁자는 접수된 통지를 지체없이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전의 반대선언을 수락으로 대체할 수 있고, 부속서는 그때부터 그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다. 수탁자가 채택 통보를 회람한 날부터 6월의 기간 만료일에 부속서는 나호의 규정에 따라 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의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3. 이 협약의 부속서 또는 의정서의 부속서에 대한 개정안의 제안ㆍ채택 및 발효는 협약 또는 의정서에 대한 부속서의 제안ㆍ채택 및 발효와 동일한 절차에 따른다. 부속서와 부속서 개정안은 특히 관련 과학적ㆍ기술적 사항을 적절히 고려한다.
4. 추가부속서 또는 부속서의 개정이 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개정을 수반하는 경우, 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개정안이 발효할 때까지 추가부속서 또는 개정부속서는 발효하지 아니한다.
  • 제19조(검증)
다른 당사자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가진 당사자는 그러한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 당사자는 동시에 즉각적으로 직접 또는 사무국을 통하여 의혹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모든 관련 정보는 사무국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 제20조(분쟁해결)
1. 이 협약 또는 협약 의정서의 해석ㆍ적용 또는 준수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교섭 또는 스스로 선택한 그 밖의 평화적 수단을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모색한다.
2. 관련 당사자가 앞의 항에 언급된 수단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거나 중재에 관한 부속서 6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다. 그러나 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중재 회부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도 당사자는 제1항에 언급된 수단에 따라 계속해서 분쟁의 해결을 모색할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약의 비준ㆍ수락ㆍ승인ㆍ정식 확인 또는 가입시, 그리고 그 후 언제든지, 국가 또는 정치적 그리고/또는 경제적 통합기구는 동일한 의무를 수락하는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다음을, 특별한 합의없이 선언하였다는 그 사실만으로, 의무적인 것으로 인정함을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은 서면으로 사무국에 통지되고, 사무국은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가. 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그리고/또는
나. 부속서 6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중재
  • 제21조(서명)
이 협약은 1989년 3월 22일 바젤에서, 1989년 3월 23일부터 1989년 6월 30일까지 베른의 스위스연방 외무부에서, 1989년 7월 1일부터 1990년 3월 22일까지 뉴욕의 국제연합본부에서 국가, 국제연합나미비아위원회에 의해 대표되는 나미비아, 정치적 그리고/또는 경제적 통합 기구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 제22조(비준·수락·정식 확인 또는 승인)
1. 이 협약은 국가와 국제연합나미비아위원회에 의하여 대표되는 나미비아의 비준ㆍ수락 또는 승인과, 정치적 그리고/또는 경제적 통합 기구의 정식 확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비준서ㆍ수락서ㆍ정식 확인서 또는 승인서는 수탁자에게 기탁된다.
2.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되는 제1항에 언급된 기구는 그 기구의 어느 회원국도 당사자가 아닌 경우, 협약에 따른 모든 의무에 구속된다. 기구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이 협약의 당사자인 경우, 이 기구와 회원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위한 각각의 책임을 결정한다. 이러한 경우, 기구와 기구 회원국이 동시에 협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3. 제1항에 언급된 기구는 정식 확인서 또는 승인서에 협약이 규율하는 사항에 관한 기구의 권한범위를 선언한다. 또한 기구는 권한범위에 중대한 수정이 있으면 이를 수탁자에게 통보하며, 수탁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 제23조(가입)
1. 이 협약은 서명이 마감된 그 다음 날부터 국가, 국제연합나미비아위원회에 의해 대표되는 나미비아, 또한 정치적 그리고/또는 경제적 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수탁자에게 기탁된다.
2. 제1항에 언급된 기구들은 가입서에서 이 협약이 규율하는 사항에 관한 기구의 권한범위를 선언한다. 또한 이들 기구는 권한 범위에 중대한 수정이 있으면 이를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3. 제22조제2항의 규정은 이 협약에 가입하는 정치적 그리고/ 또는 경제적 통합기구에 적용된다.
  • 제24조(투표권)
1. 아래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의 각 체약 당사자는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정치적 그리고/또는 경제적 통합기구는 제22조제3항과 제23조제2항에 따라 그 기구의 권한안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 또는 관련 의정서의 당사자인 기구 회원국의 수와 동수의 투표권을 행사한다. 기구 회원국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또한 같다.
  • 제25조(발효)
1.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ㆍ수락서ㆍ정식 확인서ㆍ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 후 9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ㆍ수락서ㆍ승인서ㆍ정식 확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을 비준ㆍ수락ㆍ승인ㆍ정식 확인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 또는 정치적 그리고/또는 경제적 통합기구에 대하여, 협약은 그 국가 또는 정치적 그리고/또는 경제적 통합기구의 비준서ㆍ수락서ㆍ승인서ㆍ정식 확인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 후 9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정치적 그리고/또는 경제적 통합 기구가 기탁하는 문서는 기구의 회원국이 기탁하는 문서에 추가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26조(유보 및 선언)
1. 이 협약에 대하여는 어떠한 유보나 예외도 행할 수 없다.
2. 제1항은 국가나 정치적 그리고/또는 경제적 통합기구가 이 협약의 서명ㆍ비준ㆍ수락ㆍ승인ㆍ정식 확인 또는 가입시에 특히 자신의 법령을 이 협약의 규정과 조화시킬 목적으로 명칭에 관계없이 선언이나 성명을 발표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선언이나 성명이 협약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해당국가에 대한 동 규정의 법적 효력을 배제하거나 수정하려는 것이 아니어야 함을 조건으로 한다.
  • 제27조(탈퇴)
1. 이 협약이 어느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 날부터 3년후 언제든지 그 당사자는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수탁자가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1년후 또는 그 통지에 더 늦은 날짜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 늦은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 제28조(수탁자)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이 협약 및 협약 의정서의 수탁자가 된다.
  • 제29조(정본)
이 협약의 아랍어ㆍ중국어ㆍ영어ㆍ불어ㆍ러시아어 및 스페인어 원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서명

[편집]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가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9년 3월 22일 바젤에서 작성하였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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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