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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교육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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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전투병과교육사령부령]]

육군교육사령부령
대통령령 제1599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98.12.31
일부개정: 1998.12.3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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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전투발전 및 군사학교교육에 관한 사항과 예하교육기관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교육사령부를 둔다. <개정 1995·4·12, 1998·12·31>
  • 제2조(위치등) 육군교육사령부(이하 "교육사령부"라 한다)의 위치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에 예속 또는 배속될 부대 및 기관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8·12·31>
  • 제3조(사령관등) ① 교육사령부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둔다.
② 사령관은 육군장관급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③ 부사령관은 육군장관급장교로 보한다.
④ 사령관은 교육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관할부대 및 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육군의 군사학교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개정 1995·4·12, 1998·12·31>
⑤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12·31>
  •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교육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부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5조(정원) ① 교육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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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0159호, 1981.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4,782호 육군전투병과교육사령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육군교육사령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훈련"을 "교육훈련전반"으로 한다.
제3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사령관은 교육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관할부대 및 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육군의 교육훈련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993호, 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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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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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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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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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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