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군수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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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군수사령부령
대통령령 제2243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0.10.13
전부개정: 2010.10.1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군수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에 육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사령부는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3조(사령관) ① 군수사령부에 사령관 1명을 둔다.
② 사령관은 육군의 장관급(將官級) 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과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보(補)한다.
③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 제4조(참모장) ① 군수사령부에 참모장 1명을 둔다.
② 참모장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하부조직) ① 군수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소속 부대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6조(정원) 군수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2432호, 2010.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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