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기갑학교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101호)
보이기
육군기갑학교령 대통령령 제110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55. 09. 23. |
제정: 1955. 09. 23. |
조문
[편집]- 제1조
- 육군에 육군기갑학교(以下 “機甲學校”라 한다)를 둔다.
- 기갑학교는 기갑에 관한 전술 및 학술의 교육을 실시하며, 기갑에 필요한 전술 및 학술의 조사ㆍ연구를 행한다.
- 제2조
- 기갑학교에 교장과 부교장을 둔다.
- 교장은 육군장관급장교로써 보하고, 부교장은 육군영관급장교로써 보한다.
- 제3조
- 교장은 육군교육총장에 예속하여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하며, 피교육자를 교육ㆍ감독한다.
- 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4조
- 기갑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 전항의 부서의 설치ㆍ업무 및 분과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
- 전조의 부서와 부대에 각각 장을 둔다.
- 전항의 부서 및 부대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어 소관업무를 장리한다.
- 제6조
- 기갑학교의 교육과정과 수업기간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7조
- 육군참모총장은 해군 또는 공군의 참모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장병에 대하여 기갑학교에서 수학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
- 기갑학교에 장교ㆍ준사관ㆍ하사관 및 병(以下 “軍人”이라 한다)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어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 제9조
- 기갑학교의 입교ㆍ수학ㆍ퇴학 및 졸업 기타 본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101호, 1955. 09. 23.>
-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본령 시행당시의 육군기갑학교는 본령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연혁
[편집]- 육군기갑학교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0096호) (시행 1980. 12. 04.)
- 육군기갑학교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4785호) (시행 1970. 03. 23.)
- 육군기갑학교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229호) (시행 1965. 09. 29.)
- 육군기갑학교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101호) (시행 1955. 09. 23.)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