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기갑학교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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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기갑학교령
대통령령 제110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55. 09. 23.
제정: 1955. 09. 23.


조문[편집]

  • 제1조
육군에 육군기갑학교(以下 “機甲學校”라 한다)를 둔다.
기갑학교는 기갑에 관한 전술 및 학술의 교육을 실시하며, 기갑에 필요한 전술 및 학술의 조사ㆍ연구를 행한다.


  • 제2조
기갑학교에 교장과 부교장을 둔다.
교장은 육군장관급장교로써 보하고, 부교장은 육군영관급장교로써 보한다.


  • 제3조
교장은 육군교육총장에 예속하여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하며, 피교육자를 교육ㆍ감독한다.
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4조
기갑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전항의 부서의 설치ㆍ업무 및 분과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
전조의 부서와 부대에 각각 장을 둔다.
전항의 부서 및 부대의 장은 상사의 명을 받어 소관업무를 장리한다.


  • 제6조
기갑학교의 교육과정과 수업기간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7조
육군참모총장은 해군 또는 공군의 참모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장병에 대하여 기갑학교에서 수학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
기갑학교에 장교ㆍ준사관ㆍ하사관 및 병(以下 “軍人”이라 한다)과 군속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항의 군인과 군속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어 담당한 업무를 처리한다.


  • 제9조
기갑학교의 입교ㆍ수학ㆍ퇴학 및 졸업 기타 본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101호, 1955. 09. 23.>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령 시행당시의 육군기갑학교는 본령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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