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보병학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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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보병학교령 대통령령 제13708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92.8.13 |
타법개정: 1992.8.13 |
조문
[편집]-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보병에 필요한 전술 및 학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발전시키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보병학교(이하 "보병학교"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교장) ① 보병학교에 교장을 둔다.
- ② 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2·8·13>
-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감독한다.
-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보병학교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4조(교육과정등) 보병학교의 교육과정·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제5조(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장병에 대하여 보병학교에서 수학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정원) 보병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2864호, 1989.12.27.>
-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708호, 1992.8.13.> (군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 ⑦육군보병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⑧ 및 ⑨생략
- ⑦육군보병학교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육군보병학교령 (제13708호) (시행 1992.8.13)
- 대한민국 육군보병학교령 (제12864호) (시행 1990.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군조직법
- 육군보병학교령